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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 노출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만 산업안전 법제도의 시사점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3

주제 (main_topic)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 노출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만 산업안전 법제도의 시사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음으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양(量)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노출강도에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곱해서 총체적 위험 노출량의 결정요인을 추정해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근속(+), 숙련부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부호의 방향성도 노출강도의 경우와 동일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험노출량 결정요인의 회귀모형에서 노동시간 변수를 삭제하였는데, 심야근무나 장시간근무는 위험노출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관련 정보 제공여부(-), OJT 여부(+) 등의 변수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동일한 부호의 방향성을 보였다. 우선 기술통계량의 결과를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물리적, 근골격계,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는 각각 1.16, 1.75, 1.08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내하도급이 아닌 근로자들의 각각의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인 0.85, 1.43, 1.03에 비해 다소 높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결근할 확률 역시 6.3%로 나타나 그 밖의 근로자들의 확률인 2.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조금이라도 더 컸다. 다만 절대적 위험에 대한 확률은 제조업은 물리적 위험이, 비제조업은 정신적 위험이 더 높았고 근골격계 위험은 양 부문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계량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우선 로짓 모형으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값은 0.759, 한계효과는 0.017). 종속변수를 주관적으로 측정된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 및 절대적 노출량으로 했을 때 역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사내하도급 이외 근로자에 비해 더 강하게 또는 더 오래 노출될 확률이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위험요소에 대한 노출강도 및 노출량, 객관적으로 측정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결근 발생확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겪는 다른 차원에서의 격차나 차별뿐 아니라 산업안전 측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격차나 차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정책적 판단과 고려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근로환경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2010년)이다. 본 자료를 활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자료가 별도의 독립적 질문을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내의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를 살펴보는 데 대표적인 통계로 활용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에 의해 업무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그 업체의 정규직일 수도 비정규직일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정규직, 기간제, 한시, 파견, 용역, 시간제, 일일, 가내, 특수근로의 아홉 가지 고용형태 중 하나로 간주될 뿐이지 별도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하도급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산업안전관리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층적인 하도급 혹은 공동하도급 구조하에서 고용 및 하도급관계는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고, 또한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서 산업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잘잘못의 주체를 밝히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만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고, 대만의 중소기업은 독립된 하나의 사업체로서 각자가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잡한 하도급관계로 엮어서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따라서 대만의 하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내하도급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 감소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하에서는 대만의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대만의 하도급에 있어 사용자, 근로자 및 국가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1972년 타이베이(臺北) 페이꺼(飛歌)회사와 까오슝(高雄) 가공수출단지의 싼메이(三美)회사 등 전자회사에서 여성 근로자 7명이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등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사망하고, 기륭(基隆) 타이완 조선회사에서 아세틸렌(Acetylene)이 폭발해 50여 명이 죽거나 중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대만정부 및 사회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行政院, 대만 정부) 내정부(內政部,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는 외국의 최신 관련 법제와 대만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1974년 4월 16일 노동안전위생법(勞工安全衛生法)을 제정했다. 그 후 1984년에 제정된 노동기준법(勞動基準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5년 노동보험조례(勞工保險條例)를 제정하면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권익보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다. 노동기준법 과 노동안전위생법 이 확대 적용되면서 공장을 검사 대상으로 하던 공장검사법(工廠檢查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자 1993년 노동검사법(勞動檢查法)을 제정하여 노동법령의 집행을 철저히 하고, 노동검사의 기준을 통일했다. 대만정부는 2001년 직업재해노동보호법(職業災害勞工保護法) 을 제정하여 직업재해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노동기준법과 노동보험조례의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보완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만에서 1970년대 이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만의 1970년대 이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970년대 이전 대만의 법령 상황과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립된 법령의 부재와 공장법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은 없었다.
    • 당시 공장법(工廠法)은 공장은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독립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공장법은 구체적인 규제보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독립된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없었으며, 공장법이 존재했으나 이는 안전 및 위생설비 구비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장법(工廠法)이 있었으나, 이는 공장이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는 수준이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1970년대 이전 대만에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독립된 법령이 없었으며, 당시 공장법은 공장이 일정한 안전설비와 위생설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