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노동안전위생법 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특히 석유화학산업 등 고위험군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법 개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2013년 7월 3일 노동안전위생법 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고, 명칭을 직업안전위생법(職業安全衛生法)으로 변경하여 제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안전위생법시행세칙은 1974년 6월 28일 제정된 이후 1984년 2월, 1991년 9월, 2002년 4월 및 2009년 2월 네 차례 개정되었고, 그 후 2013년 직업안전위생법 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2014년 6월 직업안전위생법시행세칙(職業安全衛生法施行細則)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제정되었다. 직업안전위생법의 중앙주관기구는 행정원 노동부이다. 현재, 노동부가 공포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직업안전위생법 부속법령은 총 40여 개가 된다.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은 총 6장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1년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제정되었지만, 사업장 내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 및 외주화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일차적으로 당시에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초반까지는 1차산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임금노동자가 증대되고 있던 시기로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노동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산업안전보건의 규율 대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노동자들이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에는 기존 사업장 내에서 사내하도급을 이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전가하는 방식의 기업운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외국법제의 사용자 일반적 책임조항을 참조하여 제5조 1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새로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의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일반적 책임의 개념은 대만 민법(民法) 고용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책임, 즉 “피고용자가 그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고용인은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예방을 해야 한다(민법 제483-1조)”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얼핏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산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위험업무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도록 작업장 내 업무 분화와 편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하는 추락과 같은 산업재해는 사내하도급관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족장/발판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 5건 중 4건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모두 이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그리고 추락과 같은 전통적인 재해유형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발판/족장 작업 공정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원청의 포괄적인 책임과 사내하도급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발판/족장 작업을 담당하는데 반복해서 산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작업장 관리 시스템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된 근로자의 육체 및 정신에 대한 불가침성(Unversehrheit)을 보호하고 노동과정에서 근로자의 인격권(Personlichkeitsrechte)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모든 법적 조직적 기술적 의학적 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은 위험이나 재해 등을 예방하고, 가능한 인간다운 작업장,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ztrecht)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노동법의 생성과 더불어 발전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 않다. 입법자는 생명과 신체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보호의무(verfassungsrechtliche Schuztpflicht)를 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호의무의 이행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공법 및 사법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외의 자로 확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영국의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영국의 다른 노동법령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worker’ 개념을 사용하지는 아니하나 사용자가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 근로자(제2조)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제3조), 나아가 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사업장에 관여한 타인(제4조)으로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안법의 보호대상이나 영역을 확대하면 도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대대적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기존 법제의 해석과 운영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체계의 포괄성이란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자신과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더 넓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면 원청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조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영국과 프랑스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예이다. 영국의 경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의 하나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등 사고에 대하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4편(산업안전) 제1권(총칙) 제1장(적용범위) 제1절(적용범위) 제5조에 따르면, 작업장의 노동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 즉 파견근로자, 수습근로자, 하청근로자 등 그 지위나 명칭과 상관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는 모든 사람이 사용자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1항에 신설된 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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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1항에 신설된 규정의 구체적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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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3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1항의 내용과 관련 설명을 추출한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방설비 혹은 조치를 취해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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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규정의 신설 목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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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모든 위험을 법규로 규정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연결한다.
-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해 법규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만
- 사용자는 여전히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데 그 신설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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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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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파악하여 법규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만의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 1항은 현행 법령이 모든 위험을 법규로 규정하기 어려운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배려 의무와 책임을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