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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비교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예방 공조 체계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5

주제 (main_topic)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비교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예방 공조 체계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안전과 보건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통해서 원청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안전교육의 의무주체는 하수급인으로 하고 있으며, 원청은 이에 대한 지도와 지원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프랑스나 영국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유해 위험성)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사내하도급 업체에 의한 안전관리 여건을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사내하도급 업체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내하도급 업체 및 그 노동자에 전달하는 한편,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연락․조정을 강화함으로써 원청과 사내하도급 업체 간에 재해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애초부터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적이었던 건설업의 정책과 유사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는 이미 원하청 관계를 반영하여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산안법 이 제정되던 당시 건설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반영한 규정이다. 이후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타산업에도 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대하여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에 건설업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와 도급인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안전과 보건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의무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에 원청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청근로자들이 작업에 투입될 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일부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예방을 공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각 기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예방조치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진다. 하지만 원청기업의 사업장에서 하청기업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원청기업은 자신이 취하는 예방조치와 하청기업이 취하는 예방조치가 전체적으로 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예방공조확보의무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업무, 설비 및 물질들 간의 간섭이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공조확보의무의 일환으로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그 위험의 원인이 해당 하청기업만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하청기업이 위험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청사업주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각 기업은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위험예방계획에서 규정한 조치들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청사업주는 하청기업들이 결정된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사업주는 또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취하게 될 새로운 조치들을 조정한다. 위험의 종류에 따라 혹은 상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위험예방조치들의 공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청사업주는 관련 하청사업주들과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원청사업주가 그러한 조사와 회의를 조직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사업주는 원청사업주에게 그러한 조사와 회의를 조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하청기업들의 작업을 전부 합해서 볼 때 12개월 동안 9만 시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마다 조사와 회의가 조직되어야 한다. 영국에서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 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이때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안전 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의 중추적 행정기관이다. 종전에는 정책을 수립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위원회의 정책을 수행하는 주된 실행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직도 기획이사회(the board)와 그 아래 실행이사회(management board)로 나누어져 있다. 기획이사회는 청장을 제외하고 10인으로 구성되나 그중 상임이사는 1인뿐이다. 실행이사회의 대표자 1인을 제외하고 안전 보건행정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8인의 실행이사들은 1인의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7인이 각각 담당 분야를 정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는 약 3,000명 정도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공식경고(Formal caution) 제도가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구분되는 특징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중 공식경고 제도의 특징과 도입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식경고의 성격과 목적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 안전․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식경고가 형사기소를 대신한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식경고는 형사기소를 대신하는 제도이며, 이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다는 논리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공식경고는 형사기소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으며, 심각하지 않은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의 공식경고 제도는 법령 위반자에 대해 형사기소를 갈음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을 내리기보다,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운영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의 공식경고 제도가 형사기소를 대신하는 성격을 가짐을 확인하고, 무조건적 처벌보다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목적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