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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 구성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행정적 감독 권한과 처분 절차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6

주제 (main_topic)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 구성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행정적 감독 권한과 처분 절차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산업안전보건청의 현장 업무는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이 수행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Merseyside Bootle에 본청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각 현장사무소(Field Operations Directorate, FOD)에서 근무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선임에 관한 근거에 관하여 규정한다. 현장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서 건설, 농업, 일반제조업, 엔지니어링, 식음료, 채석, 예능,교육, 보건서비스, 지방과 중앙정부, 국내가스안전 등의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고용의료지원서비스(Employment Medical Advisory Service)는 현장사무소의 일부로서 산업안전보건청의 모든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에 관한 조언을 제공한다. 또, 산업안전감독관은 위험시설사무소(Hazardous Installations Directorate, HID)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위 사무소는 석유채굴 및 잠수 산업, 화학 및 폭발물 제조업, 대형저장산업, 위험물질 수송업, 광업에 대한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청 아래에 안전보건연구원((Health and Safety Laboratory, HSL)이 있는데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청과 각종 공적 부문 및 사적 부문의 기관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연구원은 벅스턴(Buxton)에 위치해 있으며, 약 3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심리학자, 사회과학자, 전문건강관리사, 기술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리서치와 개발, 사고원인 과학수사, 환경/생물 모니터링을 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의 가장 큰 조직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조직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서술한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청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출판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두 5개 분야, 3개 유형의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소책자(leaflet)를 발행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에 결정적 계기가 된 1972년 로벤스 보고서(Robens Report)는 산업안전감독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개선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위반행위가 심각할 때는 금지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와 제22조에서 각 개선처분, 금지처분에 관한 규정을두고, 제23조에서 처분과 관련한 부가적 사항을 다루고, 제24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절차(appeals)를 다룬다. 2005년부터 2014년사이에 발령된 처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청의 통계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의 행정적 감독은 산업안전감독관이 취하는 행정처분으로 구체화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수범자에게 정보 및 조언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개선처분, 금지처분, 승인철회, 면허조건변경, 공식경고 등도 할 수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은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를 독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업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은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젝트의 단계별 콘셉트 및 설계와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다.다음, 구두경고(Verbal warning)는 경미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하여 취해지는 조치로서 서면권고 전에 발령한다. 집행정책 수단의 효력면에선 가장 낮은 단계이다. 여섯째,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공식경고(Formal caution)는 형사기소에 갈음하여 이뤄진다. 안전 보건 영역에서 이뤄지는 공식경고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와는 구분되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공식경고 제도의 목적은 심각하지 않은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재범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며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청도 산업안전감독관이 사건이 공익기준에 부합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형사절차로의 이행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나 피고인이 노령 혹은 사건 발생 당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는 경우이다.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경고는 수범자에게 법적 책임에 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1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충분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공식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차 공식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차 공식경고가 법령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는 합리적 예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식경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면경고를 위반한 때, 즉 경고를 통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보완을 명령하였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개선처분과 금지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형사기소를 하게 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개선처분을 두 가지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인이 제정법상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위반행위가 이미 종료하였더라도 위반 상황이 향후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제정법의 의미에 관해서는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53조(1)이 규정하고 있는데,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제1조~제53조)의 각 규정,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하여 입법된 산업안전보건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1(Sch1)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폐지되지 않아 효력이 있는 조항 등이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은 제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주, 1인 자영업자(self-employed), 설비제공자, 사업장 점유자, 다양한 활동의 감독의무자, 위험사업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이들의 행위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개선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식경고(Formal caution) 제도를 발령할 수 없는 상황은 무엇인지 문맥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식경고 제도의 발령 조건과 발령이 불가능한 예외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식경고의 정의, 목적, 발령 요건 및 제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공익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때 발령한다.
    •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며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발령이 불가능한 구체적인 근거 문구들을 선택한다.

    •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형사절차로 이행되며 공식경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공식경고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는데 이는 반복적인 경고는 수범자에게 법적 책임에 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발령 불가 상황을 분류한다. 첫째는 증거 부족 및 사실 불인정 상황, 둘째는 이미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식경고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식경고는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발령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수범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령할 수 없다. 또한, 수범자가 이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반복적인 경고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경고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공식경고의 발령 요건인 증거의 충분성, 범죄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과거 경고 이력을 바탕으로 발령이 불가능한 조건을 추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