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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및 개선처분의 기준, 불복 절차, 이사·관리자의 형사책임 및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7

주제 (main_topic)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및 개선처분의 기준, 불복 절차, 이사·관리자의 형사책임 및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거나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제정법상의 조문위반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금지처분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라면, 산업안전감독관은 해당 활동이 개시되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대상 활동이 이전부터 해오던 것으로 잠정 중단된 것이라면, 그러한 위험한 활동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금지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에 있었던 주요한 사고나 사건 때문에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활동중단이 안전 보건사항의 개선을 위해 중단되었다고 간주하지 아니한다. 수범자가 해당 위험 활동을 중단한다는 보고를 하여 왔더라도 산업안전감독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위험 활동의 금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제23조(2)는 개선처분에 위반사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특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방법은 행위준칙에서 승인한 것에 한정된다. 위반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개선방법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처분된 방법과 혹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한 적절한 개선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제23조(3)은 건축업에도 적용되는데 건축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축업에 관한 명령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업에 관한 명령보다 복잡한(onerous)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선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미리 정하여 놓은 서류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산업안전감독관은 필요사항은 기재를 하되 서류에 인쇄된 부분 중 해당 사안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 제23조(2)가 규정하고 있는 개선방법은 서류에 첨부되는 별첨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며 별첨은 개선명령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개선방법을 언급할 때는 모범 예에 관한 가이드라인 혹은 법령이 요구하는 개선방법 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그러한 내용은 권고로서 개선처분에 첨부될 수 있으나 처분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2)는 개선 및 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처분에 관하여 취소소송(appeal)을 제기할 수 있고, 소제기를 받은 고용심판소는 처분의 취소 혹은 승인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변경승인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장을 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고용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때, 원고는 금지처분의 효력정지를 고용심판소에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장(chairman)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본안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따로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명령, ㉡소에 대한 판단이 있거나 소가 취하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명령, ㉢소를 기각한다는 명령, ㉣소를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본안의 심리는 전통적으로 ㉠처분 당시 산업안전감독관이 처분에 기재하였던 판단을 정말로 견지하고 있었는가, ㉡그렇다면, 처분 당시 문제가 된 행위가 제정법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위반할 여지가 있는 것이었는지, 중대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는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처분으로 사업주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혹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지는 특히 금지처분의 발령 여부의 적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용심판소는 처분을 원안대로 승인할 수도 있고, 원안에 변경을 가하여 승인할 수 있는데 변경에는 추가(addition), 일부 생략(omission), 개정(amendment) 등의 형식이 포함된다. 또한 변경을 하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도 할 수 있다. 한편, 변경승인은 법령 위반사항이 다소 모호할 때 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나아가 최초의 금지처분 이유는 제정법 위반이었으나 심리를 통하여 제정법 위반사항은 없더라도 중대한 상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판례 중에는 개선 처분에 대해서는 고용심판소가 개정의 변경승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가 이사 혹은 관리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이유는 이들이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제3자의 입장(특히,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이사 혹은 관리자의 입장이 중시된다)에서 법률적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제37조를 근거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기소가 공익의 관점에 부합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사항이 이사/관리자의 효과적인 지배 아래 있는 사항인가(이사/관리자의 의무, 책임, 기능의 범주 내에서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위반을 둘러싼, 위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이사/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조치를 이사/감사가 취하는 데 실패했는가, ㉣이사/관리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이전에 조언 혹은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개인에 대한 조언 등이 아니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도 해당한다.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8조의 규정 이외에,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은 원칙적으로 공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 공법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19세기 후반 이후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이른바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 sog. ‘Duales Arbeitsschutzsystem’). 연방 및 연방주가 행하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staatliches Arbeitsschutzrecht) 체계와 재해보험조합(Unfallversicherungsträger)을 통한 자치적 산업안전보건법(autonomes Arbeitsschutzrecht) 체계가 그것이다.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근로제공에 있어 취업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제정한 모든 법률규정을 포괄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현행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법(Grundgesetz)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tuzgesetz)과 1973년에 제정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산업보건의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Arbeitssicherheitsgesetz)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된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수권규정(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기계 설비 기구 및 작업장 요건, 각 유해 위험인자별로 별도의 법률 또는 법규명령이 제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규정하는 수규자의 보호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내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수규자에게 부과하는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 현행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본법(Grundgesetz)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tuzgesetz)과 1973년에 제정된 사업 내 산업안전보건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는 산업보건의및 산업안전전문인력에 관한 법률(Arbeitssicherheitsgesetz)을 중심으로 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호의무를 규정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항목)은 언급되지 않았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규자가 이행해야 할 각종 보호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독일 법 체계의 구성 요소와 규정하는 법률의 명칭은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법률들이 규정하는 '보호의무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보호의무의 구체적 항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의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와 관련 법률의 명칭을 설명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호의무를 규정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