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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와 사업주의 책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방식 비교 doc_id PCY_201708210258554671_8

주제 (main_topic)
독일, 일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와 사업주의 책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방식 비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이 있다. 재해예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공법상의 독립행정법(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인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 독일의 경우, 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재해보험기관은 동업조합(Berufsgenossenschaft)의 형태를 띠고 있고, 각 재해보험기관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재해예방규칙의 제정은 사회법전 제7편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기관이 담당하는 임무 중 하나이고, 재해보험기관은 제정된 재해예방규칙을 통해 산업재해, 직업병 기타 근로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각 재해보험기관에 의해 제정된 재해예방규칙의 시행 및 감독과 관련된 업무는 각 재해보험기관의 기술감독관(technische Aufsichtsbeamte)을 통해 이루어진다. 1972년 6월 8일 제정된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 이하 ‘노안법’이라 함)은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일본의 기본 법률이다. 노안법 은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종전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1947년 제정)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기준법 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포괄적인 책임만으로는 증대하는 산업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위해방지 기준과 책임체계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주’(일본법은 ‘事業者’라 함) 책임을 확립한 노안법 을 입법하였다. 법률체계로 보면 노안법과 노동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그리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동일체의 관계에 있다. 일본은 노안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가 크게 감소하여 노안법의 입법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주체로서 사업주를 명시하는 한편, 사업주의 자주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주문자는 노안법 또는 이에 근거한 명령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 그 밖의 물건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개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고 있는 작업에 관한 업무의 주문자는 해당 물질에 대해 해당 업무에 관한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정사업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주문자는 건설물, 설비 또는 원재료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그 수급자(해당 업무가 수차의 도급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때에는 해당 수급인의 도급계약 후 다음 모든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설물 등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감독업무와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도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에 관한 노동기준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노안법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한다. 또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시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노안법 제91조①). 특히 정기적인 감독조사는 근로감독관의 주요임무로서 산재 발생률이 높은 건설, 운송, 제조업 등이 정기적인 감독조사의 주요 점검대상이 된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과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서는 노안법 및 그 시행령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규칙(후생노동성령)에서도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노안법 제20조~제25조)는 후생노동성령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술상 또는 화학물질 관리 등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장관이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침에 관해서 필요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안법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감독서 및 근로감독관은 법령시행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노안법 위반 시 실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근로감독관의 감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검사, 작업환경 측정, 수거 또는 검진을 거부하거나 방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노안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노안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규율한다. 이 규정들은 노동안전 관련 규정들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가령, 위험예방의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들(L.4121-1조 이하 참조)을 위반하는 경우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가 ‘개인적과실’로 작업설비 및 보호수단에 관한 규정들 및 노출위험의 예방에 관한 규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재범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근로자의 수만큼 반복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도 같다. 위 규정들에서 책임의 요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적 과실’에 대해서 프랑스 법원은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전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직접 감독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중의 한 명이 안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기계 제작자가 발급한 안전증명서가 조작된 경우 등에 모두 사용자의 개인적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에서 노동재해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동재해의 피해자인 근로자나 그 가족은 사용자에게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변명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인하여 노동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은 의료보험에 더하여 추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공단은 사용자에게 이를 구상한다. 프랑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과적 안전의무’의 위반 사실만으로 변명할 수 없는 과실을 구성한다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재해예방조합이 제정하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의 구체적인 제정 절차와 승인 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 재해예방규칙의 제정 과정(절차)과 해당 규칙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재해예방규칙이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는 사실과 재해예방조합이 공법상의 독립행정법이라는 점, 그리고 재해예방기관에 제정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재해예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공법상의 독립행정법(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인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
    • 각 재해보험기관에는 산재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정 주체(재해예방조합)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규칙이 제정되는 구체적인 단계별 절차나 제정 후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승인 과정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재해예방규칙은 독일 사회법전 제4권 제29조 제1항상의 공법상의 독립행정법(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인 재해예방조합에 의해 제정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정 주체가 재해예방조합이라는 점을 통해 규칙의 권한 소재는 파악할 수 있으나,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지, 그리고 제정된 규칙이 효력을 갖기 위해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문맥 내의 정보를 결합해도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 제정 절차'와 '승인 기관'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독일 재해예방규칙의 제정 주체와 권한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규칙이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단계나 승인 절차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