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차브리아 판사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리프트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이해당사자에게 돌려보내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도록 하였다. 추가적인 2,700만 달러의 합의안이 도출되었고, 현재 두 번째 합의안의 적절성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회사는 이 사건에서 피용자 지위 부여를 모면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세청(IRS),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또는 다른 국가 기관에서 이 노동자들을 피용자라고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빈스 차브리아 판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대단히 적절한 듯하다. “배심원은 네모난 말뚝을 가지고 2개의 원형 중 어디에 박을지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노동자 분류를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이 20세기 동안 개발한 검증법은 21세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송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소송들 간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연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베이 지역은 주문형 경제에 속한 많은 스타트업의 시험무대이다. 실리콘 밸리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플랫폼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실험하고 구축하기 위해 자신들의 회사와 가까운 이 지역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요소는 캘리포니아주가 원고 친화적인 노동법을 제정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들에게 캘리포니아를 매력적인 관할지역으로 만들어 준다. 이 사건들이 중요한 이유는 ‘최초행동자’ 효과 때문이다. 각 소송 건 간 또는 심지어 한 지역 또는 한 항소구 사이에도 선례가 없다. 어렵고 새로운 사실 유형을 직면할 때 판사들은 첫 번째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판례에 의지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 주문형 경제 분야에서 피용자 혹은 독립적 계약자 여부에 대한 법원의 명확히 합의된 결정사항은 없다. 그러한 지위를 분별하고자 하는 법적 시도는 대단히 가변적이고, 가늠하기가 어렵다.
크라우드워크는 임시직, 시간제, 파견직과 같은 기타 유형의 비정규직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근로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는 특성 외에도, 크라우드워크와 ‘주문형 경제’의 기타 업무는 2차적 수입원에 의한 부가적 소득 정도로 묘사되고, 진정한 근로, 즉 전통적인 노동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근로로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크라우드워크가 안고 있는 독특한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크라우드워크는 최근의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 디지털 업무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고용 관계는 적용할 수 없거나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며, 주문형 경제 근로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제한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중간 범주(intermediate category)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arris and Krueger, 2015). 게다가, 크라우드워크 플랫폼이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서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고용자 지위의 인정과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FLSA)의 이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소송이 여러 건 발생하였다(Cherry, 2016).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식을 살펴보면 서면계약이 이루어진 비율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대에 불과하다. 서면과 구두계약을 포함해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대해서는 약 2/3 정도에 이르는 종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반면, 계약기간의 경우 60% 이상이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구두로 보수지급방식이나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일하는 날짜와 시간을 서면작성 과정 없이 정한 후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배달실적에 따라 받고 있으며, 각 배달마다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방식이 대부분(69.7%, 168명)이다. 수수료를 제외한 건당 배달금액은 3,000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노동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73.0%(176명)이며, 출근시간만 정해져 있는 경우를 합하면 그 비율은 82.2%(198명)에 이른다. 44.0%(106명)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신고하며, 나머지 135명(56.0%)은 배달앱 접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콜은 업체가 띄워놓은 곳을 고르는 경우가 43.2%(104명)로 가장 많지만, 업체가 정해주는 곳에 가거나 본인이 고르는 방식을 병행하는 경우(36.1%, 87명)와 업체가 정해주는 곳으로만 가는 경우(20.8%, 50명)도 상당수에 이른다. 일정한 자율성을 행사하는 부분도 있다. 사전에 신고하거나 특별한 벌칙 없이 본인이 받은 콜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가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49.4%(119명)로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과반수는 이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거나 일정한 벌칙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는 대행사와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대행사에는 콜당 일정금액/일정비율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사에는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물론 있다. 대행사는 프로그램사에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수수료는 매달 일정 금액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자가 수수료를 얼마나 내는가는 몇 개의 플랫폼 업체, 몇 개의 대행사와 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의 그림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플랫폼 업체 P1은 대행사 A1에게만 독점적으로 정보를 준다. 이때 대행사 A1은 플랫폼 업체 P1이 세운 자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플랫폼 업체 P2는 대행사 A2, A3, A4에게 정보를 준다. 플랫폼 업체 P3는 대행사 A5에게도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정보를 주기도 한다.
플랫폼 기술의 변화가 대리운전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가 2016년 7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카카오드라이버의 경우 대리기사 호출에서 결제까지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기사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와의 집단계약을 통해 대리운전보험료도 회사에서 직접 부담한다. 카카오드라이버의 수수료율은 기존 대리운전업체의 평균수준인 20%이지만 지역별로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더 낮은 수수료율을 책 하는 경우도 있다(예: 청주지역은 1만 5,000원까지 3,000원, 그 이상은 정률 15%). 카카오드라이버의 시장진입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는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앱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대행사에 지급하는 콜당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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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앱음식배달 종사자가 대행사에 지불하는 '콜당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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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앱음식배달 종사자의 수수료 지급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근로자는 대행사와 프로그램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 대행사에는 콜당 일정금액/일정비율을 지급하고, 프로그램사에는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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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대행사에는 콜당 일정금액/일정비율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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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는 대행사에 콜당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는 방식만 명시할 뿐,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몇 원인지 혹은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수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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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치 정보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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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종사자가 대행사에 콜당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방식은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되는 구체적인 금액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