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특고 산재 DB의 경우 등록된 특고의 적용 및 적용 제외 이력을 기준으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일자리에서 여러 차례 적용제외와 재적용이라는 ‘사건’을 반복할 경우 복수의 스펠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분석목적에 맞게 자료를 개인 단위, 일자리 단위, 적용 및 적용제외(이하, 사건으로 표현) 단위로 다양하게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행정 DB이기 때문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요소들이 자료의 관리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 자료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속성 요건이 자료 관리에 초래하는 어려움이다.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와 이 두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의 경우 관리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를 제외한 다른 직종의 경우 특고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종, 혹은 동일직종의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정보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해당 정보는 이중입직 제외로 관리된다. 이후 나중에 들어온 일자리를 그만두게 되면 해당 스펠이 이직으로 재처리되고, 이직일자를 갖는 스펠로 전환된다.
1963년 11월 5일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64년 7월 1일부터이다. 제정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고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 중 광업 또는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왔다. 산업재해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64년에는 적용대상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되었으나, 1972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1982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1987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 등 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으로 적용 규모가 확대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업종 또한 점차 확대되어 왔다. 19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이, 19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이, 1982년에는 임업 중 벌목업이, 1983년에는 농산물 위탁판매업이 추가되었고, 1991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으로, 19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으로, 19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업종(건설공사는 2,000만 원 이상)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특례가 존재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등 네 개 직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에 산재보험을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이하, 특고)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된 지 8년여가 경과하였다. 이후 2012년 5월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2016년 7월부터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추가로 적용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9개 직종의 특고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처음 네 개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오면서 산재보험과 관련한 특고 연구는 미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이들의 근로실태에 대한 조사와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정재훈 외, 2010; 김상호 외, 2011; 박지순 외, 2013; 박찬임 외, 2016).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 및 이들에 대한 보호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이들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방식에 대하여는 크게 경제법적 보호방식과 노동․사회보장법적 보호방식이 논의되어왔다. 특히 후자의 보호방식과 관련해서는 다시금 근로자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여 노동․사회보장법 영역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괄하는 방안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제3의 중간영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 보호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논의의 결실을 맺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성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보호 필요성 및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그 보호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지라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를 근로자 이외로도 확대하였다는 원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현행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적지 않다. 첫째, 학설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도리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종사자집단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둘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나 특례제도 이후에 생겨난 비전속적인 형태로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사용종속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해석론상의 비판 이외에도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종속근로자만을 노동․사회보장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회보험, 특히 본 연구의 관심이라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정책적 비판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및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그 보호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지라 실질적인 결실을 맺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이루어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노무제공의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이 존재해야 하며,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직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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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세 가지를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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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례 해당 요건을 나열한 문장을 확인한다.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노무제공의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이 존재해야 하며,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직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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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이 명시된 번호별 항목을 선택한다.
-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 ②노무제공의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이 존재해야 하며
-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직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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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세 가지 요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답변 리스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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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요건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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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함
2. 노무제공의 전속성, 계속성, 비대체성이 존재해야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직종에 해당해야 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노무제공의 전속성·계속성·비대체성이 존재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직종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