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이 대상으로 삼아왔던 종속노동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호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판례의 해석론에 대한 비판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의 적용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 정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예컨대, 김형배(2008)는 “기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보호를 받는 근로자(insider)와 그렇지 않은 비정규 근로자들(outsider)을 계속 일반 노동관계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개념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근로자인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노동법에 있어서와 같이 고용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동력과 서비스 제공을 주된 생활수단으로 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노무공급관계를 중심으로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속적 근로자만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사고는 세계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범위는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주장된다. 예컨대 박지순(2005)은 “사회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이 독립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사실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취업자가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주로 특정 사업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용종속관계가 약하더라도 사실상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설에서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제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 일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호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자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취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우찬(2014)은 “사용종속관계는 법원에서 직종 단위가 아니라 개별 사례로 판단하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지금의 입법체계처럼 직종 단위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면, 사용종속 판단에 있어 경직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시행령에서 규정된 직종인지 여부에 따라 특례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개별 사례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행령상의 성급한 일반화로 인하여 향후 개별적 사례에 대한 법률적 평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산재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특별가입제도는 2008년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골프경기보조원, 콘크리트믹서트럭 기사의 4개 직종에 대해서 시작하여 2016년 현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가입범위를 넓혔지만, 늘어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포괄하기 어렵다. 더욱이 특수 형태근로 특례가입 대상자 중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이 10%에 불과하다는 현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조건은 단 하나의 사업주의 일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가입대상 직종이라 할지라도 가입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임금근로자의 성격을 가졌는데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 또한 상당 수준이다.
위와 같이 특고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 특고에 대한 실제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김종진(2012)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각종 자료를 이용해서 2008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4개 적용대상 직종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률이 16.2%(2008.11)에서 11.2%(2009.11), 9.98%(2010.5), 8.52%(2011.5)까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도 초기부터 적용된 네 개 직종 모두 2008년 11월에 비해 2011년 5월 적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률이 낮은 이유에 관해 김종진(2012)은 2010년에 시행된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고시․홍보 미흡과 관련된 요인(‘통상 개인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및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요인(‘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계약해지나 잘릴 것 같아서’ 및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법제도적 요인(‘산재보험의 자비부담(50%) 비용 때문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산재보험법상의 특례조항(산재보험법 125조)을 통해 특고 가운데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제3의 범주를 설정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이 갖는 한계나 전속성 요건에 대한 비판을 통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윤애림(2012)의 경우 특고로 흔히 지칭되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중간 지대에 있는 집단이 다시 자율적 노동자와 종속적인 자영인이라고 하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근로자로 포괄하고 후자는 노동법과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우찬(2014)의 경우에는 현재의 특례조항에 따른 접근방식은 종래의 근로자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서 차별적인 제3의 범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이념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피보험자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고 내부의 일자리 경험으로부터 얻은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의 요건으로 전속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복으로 일자리를 등록하는 특고가 상당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록 동시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종에서 일한 경험도 매우 많다. 이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 내부에서 상대 직종으로 등록한 경우이지만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서 일부 직종에서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도 상당 수에 이른다. 퀵서비스나 대리 기사 외의 다른 직종은 주된 일자리를 판별해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퀵서비스와 대리 기사의 경우 전속성 요건이 여전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자료에는 비전속 퀵서비스 기사들이 배제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노동시장에는 비전속 퀵서비스 기사들이 전속만큼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황덕순 외(2016b)는 특고 산재 DB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분석을 통해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가운데 1/3 이상이 4년(2012년 5월∼2016년 4월)의 기간 중에 임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DB에도 등록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김종진(2012)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분석된 요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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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김종진(2012)의 연구에서 제시된 산재보험 적용률 저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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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김종진(2012)이 분석한 요인들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률이 낮은 이유에 관해 김종진(2012)은 2010년에 시행된 민주노총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해서 고시․홍보 미흡과 관련된 요인(‘통상 개인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및 ‘산재보험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요인(‘산재보험을 신청하면 계약해지나 잘릴 것 같아서’ 및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법제도적 요인(‘산재보험의 자비부담(50%) 비용 때문에’)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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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분석된 세 가지 주요 요인인 고시·홍보 미흡, 부당노동행위, 법제도적 요인을 선택한다.
- 고시․홍보 미흡과 관련된 요인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요인
- 법제도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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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요인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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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고시·홍보 미흡, 부당노동행위, 법제도적 요인 세 가지가 원인임을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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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고시·홍보 미흡과 관련된 요인
2.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요인
3. 법제도적 요인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김종진(2012)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적용률이 낮은 이유로 언급된 고시·홍보 미흡, 부당노동행위, 법제도적 요인을 찾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