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녹색 공화주의를 주장하는 존 배리(John Barry)에 따르면 공화주의와 녹색정치는 호흡을 같이하며 공화주의의 어휘들은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고 녹색 원칙을 표출하기 위한 언어로서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30년동안 생태문제의 자각과 환경운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의 미덕과 환경적 책임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녹색공화주의는 공공선의 실체를 과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진리에서 모색하거나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하지 않으며 민주적 정치에 입각합 정치적 토론과 합의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모색한다(Barry, 1999, p.204)”. 그러나 후술하는 것처럼 녹색공화주의는 합의된 가치를 사회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이념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숙의민주주의의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고집함 없이 시종 일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일상적 언어를 통해 상대에게 자신을 완전히 이해시킨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방콕 기후회담에 참석했던 어느 노련한 외교관은 참석자들 모두가 난해한 말의 향연에 사로잡혀 회의는 초현실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Machin, 2013, p.82). 머친은 녹색 숙의민주주의가 생태권위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결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겠다는 최초의 포부를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고 말한다. 숙의민주주의는 최종적 합의의 성취를 중요한 목표로 한다. 그러나 숙의의 과정이 완전한 합의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비트켄쉬타인의 언어게임(language game)의 논리를 원용하는 무페의 하버마스 비판은 이상적 대화의 상황이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결과 민주사회는 완전한 조화의 이상을 구현할 수가 없고, 순수한 합리성에 근거한 설득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Mouffe, 1999, pp.745-758). 그는 논쟁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정체성의 포기를 의미하며 쿤(Kuhn)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도 같다고 말한다. 무페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은 정치의 본질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정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견해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결코 제거될 수가 없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치에 내재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환경규범만을 지키고 있으며, 녹색시장과 환경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재경, 2013). 또한 녹색인증을 받기 위해 투입된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봉현, 2011).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실제로 초기 실행비용을 상쇄하여 이득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김재경, 2013).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지속성장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하며, 둘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됨에 따라 자기자본비용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녹색인증제도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는 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일반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voluntary regulation)의 하나이다(김금수 등, 2014). 녹색인증제도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2010.04.14)으로 “친환경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존재했던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에 에너지, 온실가스 관련규정을 추가하여 2010년 개정한 것이다.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1995년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이라는 환경부의 예규에서 출발하였으므로 녹색인증제도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금수 등, 2014).
첫째, 녹색인증기업의 특성과 관련하여 나정선·황준호(2012)의 연구에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과 동종 산업 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간의 재무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활동성이 낮은 기업일수록 녹색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하였으며, 녹색인증을 받기 이전부터 다른 재무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둘째, 녹색인증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노상환(2004)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경영성과(생산효율성, 관리효율성)와의 관련성을 검증하였으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제조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제조기업 보다 생산효율성과 관리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금수 등(2014)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를 통하여 녹색인증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녹색인증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화학산업의 경우에는 누적평균비정상수익률과 양(+)의 값을 보여 환경위험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녹색인증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으로써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금융위기(2008년)이전과 이후에 녹색인증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 주식수익률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임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녹색기업지정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숙민 등(2015)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Tobin’s q)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무페(Mouffe)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무페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치의 본질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무페가 정의하는 정치의 본질과 바람직한 민주주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무페에 따르면 갈등과 분열은 정치의 본질이다.
-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치에 내재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갈등과 분열' 문구와 민주주의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 문구를 선택한다.
- 갈등과 분열은 정치의 본질이다.
-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치에 내재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정치의 본질이 갈등과 분열이라는 점과, 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시켜 폭력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할임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정치의 본질은 갈등과 분열이며,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이러한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페에 따르면 정치의 본질은 갈등과 분열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치에 내재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무페에 따르면 정치의 본질은 갈등과 분열이며,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정치에 내재하는 적대관계를 승화시켜 폭력과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