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 없이,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행동이 요구되는 만큼, 개도국의 역량 제고야 말로 신기후체제 성공적 운영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유발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원활한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지원은 신기후체제의 선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후재원(climate finance)은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와 관련 선진국들은 지난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기후재원의 규모를 2020년에는 연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협약은 선진 당사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외에도 개도국에 대한 재원 지원을 명시한 바 있다.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선진국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 달러의 단기재원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여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기후재원 이슈는 2010년 이후 기후변화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고, 금번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도 기후재원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이행수단으로서 논의되었다. 협약에서 개도국으로 편재되었던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당사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과거 개도국의 지위 하에서 크게 요구받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0와 OECD 회원국이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후재원 공여 기대를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체제 하에서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해당 목표의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우리나라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으로서 2030년까지 기준전망치(Business-As-Usual, 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주로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Cooper, 2012; Paavolar and Adger, 2006). 가령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한다면, 이는 화석연료 수출국의 경제에 중단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후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을 대별하면 개인주의적 접근법과 공동체주의적 접근법으로 이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인 차원의 자발적 행태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고, 후자는 집단적인 강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다. 개인주의적 접근법은 다시 시장주의적 방식과 윤리주의적 방식으로 이분된다.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배적인 접근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하는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행위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녹색기술 개발을 권장하여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 즉각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가 작동한다. 가령 탄소세의 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로 하여금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따라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저탄소 경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는 기술적 접근방식은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의 연장으로 파악된다.
온실가스와 같은 사회적 외부성을 일으키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오염 물질에 대한 감축수단으로는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의 직접규제가 있고,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가격통제, 즉 특정 세율을 부과하는 과세정책(탄소세)이나 양적통제 형태로 특정 배출량만을 통제하는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존재한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환경정책은 직접규제에 비해 시장참가자들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및 배출량 억제 등을 촉진할 수 있고, 행정비용과다 등의 문제만 없다면 비용대비 규제의 효과가 높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TS) 상 가격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을 직접 매매해야 하는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배출권 가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출권을 탄소세보다 덜 선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반면, 배출권은 정부가 초기 할당량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결정하므로 공급이 경직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로 인하여 일반 상품은 가격 상승시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의 수요와 시장 공급에 따라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배출권은 시장 수요만이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배출권의 수요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인 의무감축기업 등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에 의해 변동되는데, 강수량, 풍량 등의 계절 및 기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대체연료의 상대가격, 전반적인 거시경제상황, 일시적 경기변동과 같은 요인이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배출권의 수요 역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일시적인 경기변동이나 외생적 경기충격이 발생하여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배출권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므로 수요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변하게 된다.
배출권 관련 국내 연구는 배출권의 초기할당 문제 등 배출권설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배출권거래와 거래 가격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유종민(2014)은 배출권거래제와 일반상품, 통화시장을 비교하면서 배출권 시장에서 안정화정책의 정당성을 논하며, 국내 배출권시장에 서 중앙은행식 모델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한현옥(2014)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법과 시행령 상 열거하고 있는 가격안정화장치를 논하며, 거의 모든 유형의 가격안정화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현진․김하나(2016)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법과 시행령 상 거래가능한 배출권 규모, 가격정책, 참가자에 대한 규정 내용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있다. 동 연구는 기후변화의 대응방안으로서 배출권거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계획기간 간 이월의 금지 또는 제한, 시장안정화용 예비분 규모 폐기 또는 축소, 시장참가자의 범위의 일정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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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일반 상품의 가격 결정 방식과 다르게 시장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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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달리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메커니즘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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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일반 상품의 가격 결정 방식과 배출권의 공급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는 반면
- 배출권은 정부가 초기 할당량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결정하므로 공급이 경직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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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가격 결정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근거인 '공급의 경직성'과 '정부의 할당 방식'을 선택한다.
- 배출권은 정부가 초기 할당량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결정하므로 공급이 경직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일반 상품은 가격 상승시 공급이 증가하고, 시장의 수요와 시장 공급에 따라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것과 달리 배출권은 시장 수요만이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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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일반 상품은 가격 변화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만, 배출권은 정부가 할당량을 정해놓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지 않는 경직적 구조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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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배출권은 정부의 초기 할당량에 의해 공급이 제도적으로 결정되어 공급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공급의 변화 없이 수요의 변화만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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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반 상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형성되지만, 배출권은 정부가 초기 할당량에 의해 제도적으로 결정하므로 공급이 경직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배출권거래제도(ETS)에서 배출권의 가격이 일반 상품의 가격 결정 방식과 다르게 시장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이유는 일반 상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물량이 증가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가격이 형성되지만, 배출권은 정부가 초기 할당량에 의해 제도적으로 결정하므로 공급이 경직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