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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가격 및 유통량 안정을 위한 국내외 주요 시장안정화 정책과 메커니즘 분석 doc_id PCY_201708230354311411_3

주제 (main_topic)
배출권 거래제 시장의 가격 및 유통량 안정을 위한 국내외 주요 시장안정화 정책과 메커니즘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체적으로 첫째, 유럽의 경우 총량조절제도를 운영하고, 미국의 경우 가격통제방식과 더불어 가격 폭등 대응을 위한 총량조절제도를 활용하고 있 다. 유럽은 경기침체, 배출권 과다 공급과 이에 따른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3기부터 배출권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과도한 가격변동시 정책당국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시적으로 배출권 할당을 유보하거나 추가 할당 후 가격안정화시 배출권을 매입하는 일시적 총량 조정 방안으로 백로딩 제도를 운영하며, 시장안정화용 배출권 예비분을 조성하여 경매할당량을 비축 또는 방출하여 유통량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으로서 MSR시행안에 합의를 한 상태이다. 반면 유상할당이 원칙인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 Board, 이하 CARB) 주관으로 경매시 최저가격(reserve price)을 정하고 예비분을 활용한 공급량 조정 메커니즘으로 Allowance Price Contain ment Reserve(이하 APCR)을 운영중이다. 둘째,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간접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원천으로 전략적 예비분(strategic reserve)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MSR과 미국의 APCR는 총량의 일부를 예비분으로 할당하고 경매량을 조절하고 있다. 더불어 RGGI는 2014년부터 Cost Containment Reserve(이하 CCR)을 추가 예비분으로 조성하여 배출권가격 급등시 사전에 설정된 CCR 발동가격(trigger price)으로 시장에 배출권을 공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APCR은 2013년~2013년은 총량(allowance budget)의 1%, 2015~2017년은 총량의 4%, 2018~2020년에는 총량의 7%로 조성되며, CCR 물량은 2014년에는 5백만 할당배출권, 2015년 이후는 연간 1천만 할당배출권으로 사전에 조성된다. 셋째, 유럽과 미국 모두 규칙 기반형의 메커니즘으로 시장안정화정책을 실행하되, 유럽의 MSR은 양적 기준의 규칙을 활용하는 반면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 기준에 따른 규칙으로 가격억제메커니즘인 트리거 방식(trigger system)을 운영 중이다. MSR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총계, 즉 배출권유통총량(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자동적으로 비축 또는 방출되는 시스템이다. APCR은 CARB가 사전적으로 3단계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판매일과 판매수량을 규칙(rule)으로 공표한다. 또한 CCR의 경우 배출권가격이 CCR 발동가격에 도달되면 일반경매 실시후 3주 이후 CCR 발동가격이상으로 예비분을 판매하게 된다. 배출권 시장에서의 안정화 정책은 최근에 실현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바 있다. 배출권 유통총량 조절방식으로 이월과 차입은 배출권 공급 총량은 준수하되, 준수기간 간 신축적으로 배출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간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Godby, Mestelman, Welland, 1997; Cason and Gangadharan, 2006; 유종민, 2014; 한현옥, 2014). 또한 유통총량을 조절하는 방안으로 상쇄배출권(offset) 조정은 UN등이 허용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방법으로 개별 국가의 허용한도에 따라 배출권의 공급이 조절될 수 있다. 또 다른 변동성 완화방안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안이 논의되는데, 크게는 가격상한(price ceiling, safety valve), 가격하한(price floor), 그리고 가격상하한을 동시에 설정하는 가격상하한제(price collar) 방식을 들 수 있다. 둘째, 법 제36조2항에 따라 전체 계획기간 내에서 이행년도 간 차입이 현재 10%로 한정되어 있는데, 법23조2항3호 및 영30조6항1호의 안정화 조치에 근거해 이러한 차입한도를 수정할 수 있다. 총량을 준수하되 이행연도간 유연성 제고 제도로서 특정 이행년도의 수요충격을 흡수할 수 있으나, 계획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권 수요충격에는 효과가 전무하다. 셋째, 법23조2항3호 및 영30조6항2호에 의해 각 이행년도 별로 제출해야 하는 총 배출권 중 10%를 상쇄배출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법29조에 따라 상쇄배출권의 비중이 전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 및 유효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넷째, 법23조2항3호 및 영30조6항3호에 의해 배출권의 거래가격을 특정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에서 안정화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특정가격에서의 무한대 정부개입을 의미하는 가격상한(price ceiling)과는 달리 일시적 최저·최고 가격으로 그 의미를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한 인위적인 강제는 총량만을 통제하는 시장원리에 반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주식시장의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와 같이 시장의 비이성적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막는데 일시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될 경우 상쇄배출권의 가격은 할당배출권의 가격과 일치하게 되므로(Yu and Mallory, 2014),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장기적으로 촉진되고 장기적인 배출권 시장에서의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다섯 번째, 최소최대 보유한도 조정 방식으로 배출권 최소(연간 할당량의 70%까지) 또는 최대 보유한도(연간 할당량의 100%까지)를 법23조2항2호 및 영30조5항에 근거해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배출권의 가격에 직접 통제를 가하는 대신, 배출권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조절해 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행년도 별 최초 할당량 기준 대비 일정 비율 한도로 보유하도록 규제한다. 보유한도 조정은 시장의 수요를 직접 조절함으로써, 시장의 비이성적 쏠림현상(herd behavior)을 막는데 일시적 효과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시적 시행에 그치는 만큼, 계획기간 일부 이행년도 내 일시적인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데에는 효과 있을 것이나, 결국 계획기간 전체의 수급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 이론적으로 배출권의 잠재적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들어 조치를 장기간 유효하게 할 수도 있으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거래제에 내재된 시장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실효성을 우선시하여 실행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의 MSR과 미국의 APCR 및 CCR은 각각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안정화정책을 실행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의 MSR과 미국의 APCR, CCR이 사용하는 시장안정화 메커니즘의 규칙 기준을 비교하여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유럽의 MSR에 관한 정보와 미국의 APCR 및 CCR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럽의 MSR은 양적 기준의 규칙을 활용하는 반면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 기준에 따른 규칙으로 가격억제메커니즘인 트리거 방식(trigger system)을 운영 중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MSR의 기준인 '양적 기준'과 APCR/CCR의 기준인 '가격 기준'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MSR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총계, 즉 배출권유통총량(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자동적으로 비축 또는 방출되는 시스템이다. APCR은 CARB가 사전적으로 3단계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판매일과 판매수량을 규칙(rule)으로 공표한다. 또한 CCR의 경우 배출권가격이 CCR 발동가격에 도달되면 일반경매 실시후 3주 이후 CCR 발동가격이상으로 예비분을 판매하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럽은 유통되는 배출권의 총량(양적 기준)을 기준으로 작동하고, 미국은 설정된 가격(가격 기준)에 따라 작동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 MSR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총계, 즉 배출권유통총량(total number of allowances in circulation)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자동적으로 비축 또는 방출되는 시스템이다. APCR은 CARB가 사전적으로 3단계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판매일과 판매수량을 규칙(rule)으로 공표한다. 또한 CCR의 경우 배출권가격이 CCR 발동가격에 도달되면 일반경매 실시후 3주 이후 CCR 발동가격이상으로 예비분을 판매하게 된다.
    •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 기준에 따른 규칙으로 가격억제메커니즘인 트리거 방식(trigger system)을 운영 중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럽의 MSR은 배출권 유통총량을 기준으로 하는 양적 기준 규칙을 사용하며,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트리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럽의 MSR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총계인 배출권유통총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자동적으로 비축 또는 방출되는 양적 기준의 규칙을 활용한다. 반면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 기준에 따른 규칙을 사용하여, 특정 가격에 도달했을 때 작동하는 트리거 방식(trigger system)을 운영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럽의 MSR은 배출권 유통량을 기준으로 자동 비축 또는 방출되는 양적 기준의 규칙을 활용하며, 미국의 APCR과 CCR은 가격 기준에 따른 규칙인 트리거 방식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