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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중류 지역의 기온 및 수온 변화 특성 분석과 소음 등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효과성 연구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12

주제 (main_topic)
낙동강 중류 지역의 기온 및 수온 변화 특성 분석과 소음 등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효과성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국립환경과학원 및 지자체는 우리나라 주요 하천 중 하나인 낙동강에서 수질 자동 관측망을 운영하여 매일 수온 및 수질오염도에 대한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낙동강은 하천공학적으로 홍수, 가뭄, 수질, 생태의 총체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4대강 중 저수량이 가장 부족하여 기온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 정도는 더욱 민감하다(이시경, 2011). 따라서, 수질 자동 관측망에서 표출되는 수온은 일평균 단위로 표시되며 시간별 국지 환경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구미, 칠곡 및 강정 인근에 수온 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수온을 관측하였다. 관측 지점은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에 산지가 위치한 지형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야간에 냉기류가 발생하고 주·야간의 국지순환이 다르게 나타난다(Choi et al., 2015). 우리나라의 기온 자료는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95여개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477여개의 Automatic Weather System(AWS)에서 얻을 수 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기온 관측망과 달리 수온 관측망은 환경부에서 설치 및 관측을 시작하여 관측 기간이 짧고 결측 기간이 상당수 존재하며 기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의 양이 부족하다. 조밀한 간격으로 측정된 기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앞선 연구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점의 기온과 수온 관측값을 사용하였다. 기후변화 및 환경 개발에 의해 국지적인 기후는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온과 수온의 관측 지점을 일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온과 수온 관측 지점이 비교적 일치하는 낙동강 중류 지역(구미, 칠곡, 강정)에서 온도의 월별 경향성과 국지기상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기층과 수표면층의 연직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낙동강 중류 지역의 수온 변화에 대한 하천 관리 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변 지역은 다른 지역적 기후인자보다 하천의 수온 변화가 주변 기상 및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중류 구미, 칠곡, 강정 지역에서 2년 동안 기온과 수온을 관측하였고, 월 변동성 및 시간지연 현상과 대기와 지표층의 연직 온도 분포 사례를 분석하였다. 깊이에 따른 수온은 비교적 일치하여 나타났고,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1월∼3월 기간을 제외하고 하천 영향으로 모든 월의 평균 기온은 표면 수온보다 낮게 관측되었다. 기온은 하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관측 자료이며, 관측 지점 좌우로 산지 지형이 형성되어 있고 야간에 발생하는 냉기류로 인해 기온은 다른 내륙 지역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수온은 지점별로 하류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지역적 기온 특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사회에서 소음 관련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 사이에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있을 정도이다. 사실 소음 관련 환경분쟁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사장 소음, 도로 차량 소음, 철도 소음, 건축물 층간 소음 등의 형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소음 분쟁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땅한 해결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소음 관련 환경피해는 물질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때 소음 관련 환경피해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측정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로인 해서 분쟁 해결을 위한 인과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갈등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방법에는 어떤 대안들이 존재하며, 해결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 방식인 법원 소송 또는 행정적 의사결정 등이 사용되어져 왔었다. 그렇지만 법원을 통한 해결방안은 소송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제 3자인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 환경부 산하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사실상의 유일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인 이 제도가 법원소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의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분쟁의 해결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환경문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전통적인 해결방식은 법정 소송 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 측이 상대방과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소송에는 민사상의 소송과 행정상의 소송이 있다(김상찬, 2011). 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환경 분쟁 처리과정을 보면, 환경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방식(調整方式)인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해결 신청이 가능하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다음과 같은 분쟁처리절차를 거친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장의 기록검토와 사건분류에 의해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그리고 재판 전에 화해와 조정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거절할 경우 재판장에 의해 단독 및 합의로 판결이 내려진다. 판결은 지방법원인 1심에서 종결될 수 있고,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인 2심에서, 2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경우 3심인 대법원에 가서 최종결정이 나게 된다(정동윤·유병헌, 2010).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서 요즘 많이 논의되는 것이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이다. ADR은 소송 절차에 따른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서순복, 2005). ADR은 그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강정혜, 2008).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절차적 신속성을 잘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간편한 절차로 공정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설계경, 2011). 법원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승-패에 의한 판결방식이 사용되지 않고 사법형 ADR 제도가 사용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이는 종국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하혜영, 2009).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과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결정될 수 있는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갈등 또는 분쟁의 내용과 재판에 의한 분쟁 해결이 보여준 현실적 제약성에 대한 판단이다(김준한, 199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 사건 처리 실적을 통해 확인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인 효과성은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 사건 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도출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인 효과성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는 사실과, 이 제도가 법원소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의 하나로 환경부 산하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두고 있다.
    • 이 제도가 법원소송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과거의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할 뿐, 실제로 분석된 과거 실적의 결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흐름상 연구자가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의지는 나타나 있으나, 분석 결과인 '실적'이나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서 분석의 대상으로만 언급될 뿐, 실제 결과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과거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분석된 실적 데이터나 그로 인해 도출된 구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