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원소송과 비교하여 대안적 및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번째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법원에서도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는 가설이다. 즉, 분쟁당사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도 위원회와 같은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등을 인용해서 판결하는지의 여부이다. 위원회의 재정결정이 법원 판결에 일부 혹은 전부 인용이 된다면, 환경분쟁의 해결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분쟁 조정방식을 법원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성이 있다는 가설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서 실증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연구 사례는 소수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하혜영(2011)은 ADR방식의 일환인 환경분쟁조정 방식이 사용될 경우 법원과 비교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안정성 차이검증에서 판결로 결정이 난 경우가 판결 없이 결정이 난 경우보다 법원에서 위원회 결정의 인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방식 또는 법원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한 조정방식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의 안정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분쟁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소음 관련 환경 분쟁은 유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소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사례연구방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다(김재신, 2013). 환경분쟁조정의 효과분석으로 법원소송사건과 비교하는 실증논문이 많지 않다(하혜영, 2011). ADR 방식인 제도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의 통제가능여부에 따라서 협상(negotiation),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협상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쟁해결방법이며, 제 3자의 개입 없이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서순복, 2005). 협상은 의사결정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이달곤, 1989). 협상은 서로가 만족하는 윈-윈대안(win-win solution)을 발견하는데 주력하게 된다(하혜수, 2003).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전략이 필요하고, 갈등의 원인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이선우, 2001). 협상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반드시 협상을 하도록 강요받지도 않는다(조홍식, 2011).
둘째, 조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제3자가 중개내지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이나 토론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당사자는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해결점을 찾을 목적으로 제3자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시되는 과정이다(서순복, 2005). 조정자는 협상을 촉진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수용 가능한 합의안에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다(심준섭, 2012). 당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심준섭, 2012). 셋째, 중재는 ADR의 대안 중에서 다양한 형태로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중재는 분쟁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되며, 보통 3명 정도 중립적 중재인들로 구성되는 패널에서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법원의 결정과 유사하나 중재의 절차가 꼭 법원의 결정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중재인도 법원의 판결보다 더 많은 재량을 가지고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우동기·장영두, 1999).
최근 우리나라는 매해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와 태풍, 가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도로·해상·항공 사고, 화재, 붕괴, 폭발, 자살 등으로 인해 연간 약 3만명이 사망하고(2014년 기준), 재산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 외국근로자 증가, 소득격차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안전 취약성이 증가하고 메르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불산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세월호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도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회전반 걸친 안전 불감증, 비교적 낮은 국민의 안전인식, 안전교육 미비, 안전 기준 무시, 부실한 안전점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우려할 만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안전사회 구축을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로 결정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많은 안전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사전예방, 붕괴·화재·유해물질·식료품·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사고 방지, 여성·노약자를 비롯한 주요 안전취약계층 대응 사업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이뤄지는 사업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생활안전은 범죄, 재난, 안전사고, 기후변화 적응(강영은·안윤정·박창석, 2016) 등 일상 생활속에서의 여러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범죄는 5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생활속에서 치안과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대설, 지진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여기서 본 연구와 주로 관련된 사회재난은 도시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가 있으며, 자연재난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시지역 및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걸쳐 집중적인 재산 및 생명피해가 발생되는 특징이 있다. 광의의 의미로 생활안전은 위험요인을 유발시키는 비윤리성,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낮은 안전문화 등도 포함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기존의 안전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1인당 응급의료기관의 수, 재난재해 발생건수, 피해액과 같이 행정구역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안전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양해야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디에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응급의료기관이나 119안전센터 등은 어디에 있는지, 안전사고에 취약한 주민은 어디에 거주하는지 등과 같은 정확한 위치자료에 근거한 공간분석이 훨씬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특정 읍면동에 의료기관이 몇 개가 있다”라는 식의 행정구역별 총량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주는 정책발굴이 어려우며, 위치자료를 기반으로 한 공간적인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생활안전 분야에서 공간분석기법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될 때, 배상액 산정방식 외에 인과관계 규명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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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될 때 적용되는 '인과관계 규명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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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법원이 위원회와 같은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등을 인용하는지의 여부를 가설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법원에서도 위원회와 같은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등을 인용해서 판결하는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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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법원이 위원회의 인과관계 규명 방식을 인용하는지 여부를 연구의 가설로 제시할 뿐, 실제 인과관계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규명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법원에서도 위원회와 같은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등을 인용해서 판결하는지의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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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문장들을 종합하면, 연구의 목적이 인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으며, 인용될 경우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이나 규명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문맥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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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인과관계 규명 방식의 구체적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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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법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액 산정방식과 인과관계 규명 방식을 인용하는지 여부를 가설로 다루고 있을 뿐,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명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전문적인 법적/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