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내 중소 환경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적 정책 지원 방안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 확보 및 현지외 보전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8230356446541_8

주제 (main_topic)
국내 중소 환경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적 정책 지원 방안과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생물자원 확보 및 현지외 보전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이러한 시장 공략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꽌시문화 및 대규모 자금과 장기의 투자 회수기간이 필요한 Build-Operate-Transfer(BOT)방식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특성과 한-중 FTA 이후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중국환경오염처리시장은 국내중소환경업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진입 리스크 완화와 더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곳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환경업체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지원정책의 역사가 그리 길지않은 관계로 지원조직과 역할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수요에 못미치거나 신규로 도입해야 할 정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수요조사 결과 업체들 또한 큰 틀의 개괄적인 정책보다는 산업환경과 시장특성을 감안한 세밀하고 실무적인 정책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내환경산업의 취약점과 중소환경업체의 중국진출의 장애요인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행정책의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필요가 있는 실행가능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국내 환경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기술된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해당 정책지원을 주제로 한 최근 시점의 연구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이용필(2009)은 중국의 대기환경 시장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산업 및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사례들을 통해 한국 환경기업의 중국진출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한 전략으로서 시장 및 동향에 대한 정보 확보, 현지수요에 맞는 우수한 기술과 설비 및 신뢰성 확보,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파트너 선정 그리고 관습의 이해와 인력확보를 통한 현지화를 제안하였다. 김홍석(2013)은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조사한 자료에서 국내 환경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진출과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전략으로서 해외협력 네트워크 강화,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기업 수출분야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고객발굴 지원강화,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강화, Green Climate Fund(GCF)를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협력사업 발굴을 제시하였다. 문익준ㆍ정지현ㆍ나수엽ㆍ박현정ㆍ이효진(2013)은 한-중녹색산업 무역분석자료에서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경쟁력 및 높은 인지도가 요구되는 중국 오염정화시장은 한국환경업체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과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약한 중소 환경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매칭서비스, 진출초기의 금융 및 경영진단지원,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정부협상, 정부차원의 환경정문가와 통상전문가간의 상시적인 협조채널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지현ㆍ김홍원ㆍ이승은ㆍ최지원(2016)은 최신의 자료를 토대로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과 지역별 협력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중국의 「신환경보호법」개정에 따른 중국환경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진출유망 지역에 대한 분석과 선택과 집중을 종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한-중 FTA에 따른 환경서비스 분야 대응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꽌시’ 형성을 위한 현지 업체 발굴, 제조업체와 협업진출, Public-Private Partnership(PPP)사업 개발 단계의 정부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0세기 후반 생명공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식량, 건강 등과 밀접한 바이오산업은 빠르게 성장1)하게 된다(생명공학정책센터, 2015). 이로 인해 각국은 생명공학의 핵심소재인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생물자원 및 그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생물해적행위(bio-piracy)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각국은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다(Global Exchange, 2001). 이에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채택되게 되고, 동 협약 제1조에서는 ① 생물다양성의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를 실현하는 것을 협약의 3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외국 유용 유전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게 되고, 주요 자원제공국들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서, 자연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현지 내(in-situ) 보전 생물자원의 취득과 이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Medaglia et al., 2014). 반면 생물자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보전하다가 생물자원을 필요로하는 연구자나 산업계에 제공하는 생물자원센터, 수목원, 식물원과 같은 현지외(ex-situ) 보전 기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제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단순한 자원 분양기관에서 정보의 제공자, 정책적/제도적 지원자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ABS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강희찬, 2015), 나고야의정서의 국제 이행이 본격화될수록 생물자원센터의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는 유전자원 제공국을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원산지국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 제 5조제1항에는 이익공유의 대상자를 유전자원의 원산지국 또는 생물다양성협약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제공하는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준수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분양하는 식물원, 수목원, 생물자원센터와 같은 현지외 보전기관은 적법한 유전자원 제공자가 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는 현지외 보전기관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의 ABS 원칙에 대응방안을 고민하던 세계 주요 생물자원센터들은 ECCO, UNESCO 미생물자원은행네트워크(Microbial resource centres network) 등 국제협의체와 15개국 이상의 생물자원은행, 생물다양성협약 전문가들이 작성한 MOSAICC은 자발적인 행동규범으로 미생물분야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미생물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미생물을 취득하고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의 보상과 미생물자원 이전의 편이성, 자원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필요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본 규범에는 현지내 보전되어 있는 미생물 자원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을 취득하기 전에 PIC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미생물자원을 분양하거나 이전할 때는 원산지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자원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MTA를 체결하도록 권하고 있다. MOSAICC은 미생물학자들이 연구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PIC 취득을 지원하고, 미생물자원의 취득 및 이동을 위한 계약에 도움을 제공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제시하는 3대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을 찾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동 협약 제1조에서는 ① 생물다양성의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를 실현하는 것을 협약의 3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약의 3대 목적을 명시한 구체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① 생물다양성의 보존, ②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협약의 목적이라는 결론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세 가지 목적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은 1) 생물다양성의 보존, 2)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협약의 3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