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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생리검사의 원리와 검사 절차, 법적 증거능력 요건 및 검사 후 면담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8231056091941_1

주제 (main_topic)
심리생리검사의 원리와 검사 절차, 법적 증거능력 요건 및 검사 후 면담의 효용성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심리생리검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피검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때 죄의식, 탄로의 우려, 죄책감 등의 심리상태가 형성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생리적인 변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분석 기법을 말한다. 심리생리검사에서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거짓말탐지기는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기계 자체가 거짓말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 피검사자의 자율신경계 변화에 의해 발현되는 혈압, 맥박, 호흡의 변화, 피부전기반응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기계이다. 폴리그래프 검사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투시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생리검사는 심리생리학적인 원리에 기초한다. 심리생리학(Psychophysiology)이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학(Psychology)과 생리학(Physiology)의 합성어이며, 인간의 심리상태는 반드시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관계성에 대한 가정을 전제한다. 한편, 생리심리학(Physiological Psychology)이라는 학문도 있는데, 이는 생리적인 변화가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한다는 가정을 전제 하며,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인간의 심리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학문을 의미한다. 심리생리검사는, 검사관이 영상녹화장비, 방음, 냉・난방시설 등이 갖춰진 검사실에서 피검사자의 정상적인 심리적・신체적 조건 및 검사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질문을 사용하여 검증된 장비를 통해 신체반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검사기기는 미국 Lafayette사에서 생산된 장비(LX-4000, 5000)로 미국의 FBI, CIA, 국방부 등 정부기관 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검사관은 검사 전 소정의 절차에 의해 그 작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 의뢰사항이 심리생리검사의 원리에 비추어 검사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피검사자를 소환한다. 검사관은 피검사자를 상대로 자발적인 동의 여부와 심리적,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고 심리생리 검사의 원리 등을 설명한다. 또한, 피검사자의 언어수준에서 충분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질문을 작성하여, 검사 직전에 문답형식으로 피검사자로 하여금 검사 질문을 충분히 이해토록 한다. 그리고 검사관은 피검사자의 신체 각 부위에 장비를 부착한 후 동일한 검사질문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의 검찰청에서는 미국 폴리그래프협회가 공인한 검사기법인 벡스터(Backster)의 유페이지(You Phase test)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의 종류로는 피검사자의 정상반응을 확인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무관련질문(irrelevant question), 검사의뢰와 직접 관련된 사건관련질문(relevant question), 피검사자의 심리상태를 통제하고 사건관련질문과 비교・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교질문(comparison question), 검사 외적인 불안 요인을 확인 또는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징후질문(symptomatic question)이 있다.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회 이상 반복하여 검사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의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위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증거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라고 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판례는 법원이 판결문에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증거의 요지로 채택한 경우이다.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거짓에 해당하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기소 처분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심리생리검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1983년 대법원은 살인, 사체 은닉 등 사건의 판결에서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보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조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심리생리검사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한정하였고, 이후 판결도 같은 취지이기에 심리생리검사결과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피의자를 기소할 경우에는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소송법적으로 자백은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일로 즉, 자백은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해당사실에 대한 일치 또는 인정을 하는 승인을 의미한다. 자백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자백자가 공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자발적인 고백은 물론 위증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진술증거 중에 직접적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자백이 형사증거법상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 이처럼 자백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그 처벌까지 감수하겠다는 행위이기에 자백에 이르기까지 피의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자백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자백하게 된 이유를 묻고, 이를 통해 자백의 직접적인 동기를 탐구한 논문에 의하면 자백동기는 “내발적 동기, 외발적 동기, 증명, 불이익의 감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사 후 면담을 하지 않고 결과통보서만을 작성하여 의뢰한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종료하였다. 검사 후 면담을 지양했던 주요 이유는 검사관에게 중립적인 감정관으로서의 판단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때문에 검사관은 피검사자에게 나타난 생리적 반응이 거짓의 반동임을 확신하면서도 피검사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 하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검증할 기회가 없었다. 기존에는 심리생리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 및 법원의 유무죄 판결 여부로 추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피검사자의 진술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자료를 축적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사관이 거짓반응을 보인 피검사자에게 즉시 그 검사결과를 고지하고 면담을 통해 자백이나 기타 진술을 취득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사 후 면담이 가지는 의의와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전제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제요건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증거능력의 세 가지 요건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2.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3.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