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 동안 국내에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수사관이 심리생리검사 검사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고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은 사례가 정보보고나 언론보도 형태로 다수 존재하여 심리생리검사의 효용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효용성을 더 구체적이고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였다. 이런 이유 등으로 심리생리검사의 효용성을 구체화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심리생리 검사 후 검사관의 직접 면담제도를 시범실시하게 되면서 중요 강력사건 등에서 피검사자로부터 직접 자백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후 검찰 처분 및 법원 판결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심리생리 검사의 증거능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검사의 신뢰도와 효용성 등을 보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사 후 면담 사례처럼 심리 생리검사 결과에 대한 피검사자의 진술청취가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백의 동기와 관련하여 특히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은 이후 자백한 사례는 심리생리검사가 피의자의 자백의 동기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사실무상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통보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통보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다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심리생리검사 직후 피의자에게 형성된 극적인 자백심리 가능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지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의 주목적이 피검자사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자백이 가지는 법률상 효력을 보았을 때 간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심리생리 검사 후 면담은 자백의 진술청취 뿐만 아니라 검사의 정확도에 관한 자체 검증 내지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주요한 정보취득에도 목적이 있는 바, 거짓에 해당하는 명확한 생리적 반응이 나온 경우 검사관이 즉시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검사의 정확도 검증 및 효용성 등을 높이는 중요한 핵심 구성요소인 것이다.
심리생리검사 후 면담(post-test interview, 이하 검사 후 면담이라고 한다)은 심리생리검사관이 심리생리검사 직후 거짓반응자를 대상으로 사건 관련 추가 정보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면담을 의미한다. 폴리그래프검사관이 되고자 하는 정부요원이나 FBI요원을 교육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과학수사 부서인 DACA(Defense Center for Credibility Assessment)는 “폴리그래프검사는 검사 전 면담(pre-test interview), 검사(actual test), 검사 후 면담(post-test interview)으로 구성되며 검사 전 면담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명확히 하고, 폴리그래프 기기와 검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며 검사에서 사용되어야 할 모든 질문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으로, 검사 후 면담은 차트분석 결과 피검사자가 거짓 이거나 판단불능인 경우에 실시한다”(각주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실에서는 검사 후 면담제도 시범실시를 하기 전 ‘검사 후 면담제도 체계 검토 보고’를 통해 제1안으로 감정 및 수사 일원화 방안, 제2안으로 감정 및 수사 이원화 방안을 검토하였는바, 감정 및 수사 일원화 방안의 경우 수사 성격을 강조하여 검사관이 검사 후 면담을 진행하여 자백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즉시 진술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백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감정 및 수사 이원화 방안의 경우 감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검사관이 검사 후 면담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즉시 수사 검사에게 인계하여 자백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였다. 제1안과 제2안 모두 기본적으로 검사관이 피검사자를 상대로 직접 검사 후 면담을 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우선 제1안으로 시범실시를 하여 그 효용성 등을 살펴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로 검사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검사 후 면담은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이 명확하게 거짓반응이 나온 경우 검사관이 직접 직후에 실시한다. 다만 피검사자의 연령, 건강상태, 사건 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담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담당 검사실에 통보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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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 지연이 피의자의 자백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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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검사 결과 통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추출한다.
- 심리생리검사를 실시한 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담당 검사실에 통보하기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되고
- 통보받은 검사나 수사관이 다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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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시간 경과와 자백 심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개념을 선택한다.
- 심리생리검사 직후 피의자에게 형성된 극적인 자백심리 가능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지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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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결과 통보에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검사 직후 형성된 자백 심리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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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시간 지연으로 인해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인 골든타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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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리생리검사 실시 후 결과 통보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되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검사 직후 피의자에게 형성된 극적인 자백심리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Golden Time)'이 지날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심리생리검사 실시 후 결과를 통보받고 검사나 수사관이 다시 피의자를 불러 심문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검사 직후 피의자에게 형성된 극적인 자백심리 가능 시간인 골든타임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