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술·산업 간 융합을 고려한 산업기술정책은 무엇보다 범부처 조정과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범부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범부처 사업으로는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들 수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 산자부 등 다수 부처가 기획에 참여한 한국 최초의 범부처 공동기획사업이었다. 당 사업의 총괄부처는 사업 투자재원의 확보와 실용화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그 밖의 참여부처는 투자재원의 분담, 소관분야 연구과제의 참여 등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통합적 정책추진체계는 단순히 R&D사업의 공동 기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기적 기술개발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임무 중심의 횡적 연계를 의미한다. 즉 ICT산업과 자동차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 산업부의 자동차정책,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 미래부의 융합기술 및 ICT 정책, 국토부의 교통정책 등 개별 부처의 임무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넘어 국가표준․인증․인프라 등을 포괄하여,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통합정책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처별로 개별 임무를 수행하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적 임무기획을 추진하되,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부처 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부처 간 협조와 관리를 위한 '(가칭)범부처 융합산업 T/F'를 구축하여 자율적 운영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통합적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 물론 다부처 협력의 경우 부처 간 갈등해소나 부처 간 협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합정책 추진실적에 따라 인사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평가가 우수할 경우 차년도 예산을 소폭 증액시키는 등 다부처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의 설계가 무엇보다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화학물질 규제가 있다.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및 생산에는 질산, 불산, 염산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해 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신소재가 활용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는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관된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에 제정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 처음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산업용 화학물질 규제보다는 유독성 농약이나 의약품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그러나 1984년에 일어난 인도의 보팔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공업용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일본이나 미국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계기로 화학물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 이미 1970년대에 도입된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당시 한국에서 사용되던 화학물질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외에서 이미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던 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수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관측과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사례로 분석한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모두 내수 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더욱 크다. 즉, 수출대상국의 규제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국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와 규제수준은 정보접근성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별·산업별·제품별로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에 대한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이를 국내기업에게 전달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이 무역기술장벽 정보사이트(www.knowtbt.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따른 통보문 대응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
환경청은 공업용 화학물질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환경관련 법률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1990년에 제정하고 관련 개별법의 하나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과 「환경보전법」의 조항들을 통합한 법률로 환경청 산하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위한 화학물질심사단을 상설기구로 두고 화학물질의 생산․판매․사용 등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전방 산업은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 등으로 다양화 되어왔다. 이 같은 제품들은 전력을 사용하는 다른 가전제품들과 함께 유가 변동과 같은 상황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또는 소비자들의 전기 요금 절약을 위하여 각종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휘발유 위주의 배기가스 규제에 이어 경유에 대한 규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다. 경유 자동차에 대한 규제 역시 승용차의 경우에는 미국의 시험 방법과 배출 허용 기준이 도입되었으며 대형 경유차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규제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더욱 강력한 유럽의 규제 기준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을 따라 2009년부터 평균 배출량 기준을 CVS-75 모드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있으나 경유와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각각 2006년과 2013년부터 유럽의 기준이 도입되어 적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기준은 EURO-6 기준으로, 2014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곧바로 적용되었다. 이 기준은 지금까지 배출 규제 중 가장 강화된 형태로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HC), 비메탄탄화수소(NMHC), 질소산화물(NOx), 매연입자(PM), 입자상물질(PN) 등에 대한 규제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 제도는 크게 규제 정책과 진흥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무렵 시행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규제정책은 배기가스 규제와 연비규제였다. 한국의 자동차 관련 배기가스 규제는 일반적으로 1987년의 배출가스인증제도에서 시작되었다거나 1980년에 일본의 배기가스 검출 검사를 도입하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는 1962년부터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제31조(1969년까지는 29조)를 통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기가스 규제는 점차 강화되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으로의 수출이 중요해지면서 해외의 규제 기준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1980년에는 일본의 제도를 토대로 환경청에서 「제작 및 수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일산화탄소 위주의 배기가스 관리에서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역시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84년 인도 보팔 참사 이후 한국에서 공업용 화학물질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물질들이 해외에서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었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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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84년 보팔 참사 이후 한국 상황에서 해외에서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던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종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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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보팔 참사와 관련된 한국의 화학물질 규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984년에 일어난 인도의 보팔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공업용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해외에서 이미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던 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수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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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팔 참사 이후 해외에서 제재를 받던 물질이 한국에서 수입/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누락되어 있다.
- 해외에서 이미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던 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수입․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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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당시 한국이 해외의 위해물질 제재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특정 물질들이 수입/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특정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결합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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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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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1984년 보팔 참사 이후 해외에서 위해물질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던 물질들이 한국에서 수입 및 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화학물질의 명칭이나 종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어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