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김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73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김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어, 김산업의 중요성이 날고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김 수급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김 가격을 예측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해조류 관측월보에서도 김 가격을 전망함에 있어 김밥용 김 도매가격에 한해 정성적 익월 예측치를 강세, 강보합세, 보합세, 약보합세, 약세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전부이며, 김 위판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익월 전망치를 정성적・정량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김 생산, 유통, 가공, 수출 업계의 생산 및 가격 정보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김 위판가격의 정량적 익월 및 12개월 후의 예측치 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은 유기농업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에 포함되는 허용물질은 유기농산물 자체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이들은 2․3차의 가공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유기농업자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유기농업자재가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임을 확인하여 자재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으며,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품질인증은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로서 공시를 받은 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이내에 효능․ 효과에 대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받을 수 있다.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업연맹단체로서 유기농업의 실천, 연구,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1972년에 설립된 국제적인 비영리기관이며, 2014년 현재 117개국에 800개의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IFOAM은 유기농산물의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무역에서 인증의 표기, 동등성 문제 등 유기인증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시, 인증기관 인정 및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80년 IFOAM은 세계 최초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준과 인증 증명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공유할 목적으로 “유기생산과 가공에 관한 IFOAM의 기준(IFOAM Basic Standard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 IBS)”를 통과시켰으며, 동 기준은 2012년 “유기생산과 가공에 대한 IFOAM 규범(The IFOAM Norm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으로 개정되어 유럽 내의 많은 국가들이 동 기준을 자체 유기양식기준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FOAM의 규정은 유기양식인증기준, 허용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기양식자재의 인증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IFOAM 유기양식 기준의 허용물질은 장비나 시설의 청소, 소독을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과 축산시설의 소독과 질병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로 허용물질 목록을 공시하고 있다. 유기생산 및 가공을 위한 규범(The IFOAM Norms for Organic Production and Processing, 2012)은 IFOAM 규범, 공동의 목표와 유기기준의 필요조건(Common Objectives and Requirements of Organic Standards; COROS), IFOAM 유기생산 및 가공을 위한 규범, IFOAM의 유기생산 및 가공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조건 및 IFOAM 인증기관 지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유기양식기준은 유기생산 및 가공, 유기양식전환, 수서생태계, 수서생물, 품종 및 품종개량, 수서생물의 영양, 건강복지, 수서생물의 운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식품규격은 유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제41차 식품표시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Food Labelling; CCFL) 회의에서 최초로 유기수산물에 대해 정의하였고, 유기수산양식 내 축양시스템(containment system), 해조류 제품, 전환시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부분의 조항을 미결정사항(square bracket)으로 유지하여 추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Codex는 2013년 유기양식 기준을 논의하여 유기수산물 인증기준 및 유기수산물 생산시 사용이 가능한 허용물질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허용물질은 크게 비료 및 개량제, 청소 및 소독제, 해충 및 질병관리 물질로 구분되어 있다.
중국의 유기수산물에 대한 운영상의 특징은 유기양식기준(The National Standard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규정하고 있다. 폐쇄 재순환 시스템(Enclosed Aquaculture System)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는 최소 12개월의 전환기를 가져야 하며, 유기양식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수생생물은 최소 1/3 이상의 생활사가 유기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유기양식의 수질기준은 “National Water Quality Standard for Fisheries(GB11607-89)”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폐쇄 재순환시스템의 배출수는 해당지역의 환경보호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기체의 생물학적 요구조건과 지리적 요건에 적합한 양식방식을 채택해야 하고, 지속적인 산소공급을 금지하여 수질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또한 양식장 부지의 생물다양성 유지는 유기양식기준의 중요한 부분인 Non-destruction, Replanting, Mangrove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복합양식(Polyculture)이 권고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기양식을 위한 허용물질에 대한 규정은 IFOAM, CODEX, EU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유기물질검토연구소(OMRI)는 유기축산물과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이 가능한 허용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기구별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해외의 유기양식 기준별 허용물질의 분류는 크게, 사료원료, 사료첨가제, 청소물질, 소독물질, 병해충관리 물질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 소독 및 병해충 관리 물질은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각 기준별로 살펴보면, IFAOM은 장비나 시설의 청소나 소독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은 아세트산, 알코올, 수산화칼륨 등 24개의 물질을 제시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소독과 질병관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물질은 알칼리탄산, 산화칼슘, 과산화수소 등 17개의 물질을 제시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도와 품질인증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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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제도와 품질인증 제도의 정의 및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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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공시 제도와 품질인증 제도에 관한 설명을 추출한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 품질인증은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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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공시의 목적과 품질인증의 목적 및 추가 요건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 품질인증은 공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로서 공시를 받은 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이내에 효능․ 효과에 대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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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공시는 사용 가능 여부 검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품질인증은 제품의 효능 보증을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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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공시는 사용 가능 여부 검토를 위한 제도이고, 품질인증은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로서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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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해당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면, 품질인증은 공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제품의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로, 공시를 받은 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이내에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 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는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며, 품질인증은 공시를 받은 자재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이내에 추가 시험을 거쳐 효능까지 보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