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둘째, 의사가 승무하지 못하는 선박의 경우, 선원법 제85조에 따라 선원 중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의료관리자로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을 실기시험 과목으로는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등 기초 의료지식과 실기술을 검증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박운항 실무상 의료관리자의 임무는 해사대학을 갓 졸업한 3등항해사가 주로 맡고 있는데, 3등항해사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2등항해사로 승진한다는 점에서 선내의료관리자로서의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선원법상 선내의료관리자의 업무도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건강관리 및 보건지도 등 기초적 의료 관련사항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원법상 의료관리자의 능력과 운영현황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육상의료기관에 의한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구호용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거나 선박을 회항하여 환자를 구호하고 있는데, 응급구호 헬리콥터의 경우 선박이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경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선박의 회항의 경우에도 선박운항일정의 차질, 연료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장 등이 회항을 결정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다섯째, 선원법 제88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선박(외국국적 선박을 포함한다)의 선장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 대한 의료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는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의료조언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제공에 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선원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적을 초월한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기본권으로서,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이 단순한 의료정보의 상담 등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통한 질환의 치료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 제88조는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문의 등에 의한 의료조언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위 규정은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 제공 시,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선박에 대한 의료조언을 무상으로 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조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원법은 동 법 제88조의 무상의 의료조언 외에도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직무상 상병을 당한 선원들에 대한 요양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진단서 등을 작성 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이 전화 등의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직접진료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특히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직접진료의무를, 의사가 환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사가 전화 컴퓨터 화상통신장비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행위도 동 법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도 개념적으로는 원격의료의 일부분이라는 점과 의료행위의 외연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원격의료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의 개념과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실정법규에 의해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와 관련 유사개념들 간의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은 정작 의료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적극적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 한정하면서(제1항),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규정된 보건활동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제2항), 동 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에 관해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에 포함되는 의료행위에 관해서는 “구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가장 본질적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진료(진찰)행위’에 대해서는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육상근로자에 대한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원법 제88조는 동 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무상의 의료조언 외에도 육상의 의사에 의한 위성통신 등을 이용한 선원 또는 의료관리자 등에 대한 직접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상의 의료조언 외에 무상의료조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선원의 상병요양에 대한 비용부담은 선주책임상호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의료조언의 지리적 범위도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접속수역 등의 주변을 벗어 난 공해상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의사에 의한 진찰, 건강증진 및 건강교육프로그램과 같은 예방적 조치를 포함하는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선박소유자들의 선원의 상병요양보상은 선주책임상호보험에 의해 담보되고 있는데, 국내의 대표적 책임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의 2014년 보험계약규정 제20조는 선원의 사상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을 원칙적으로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사상 등에 대한 위와 같은 보상규정은 한국해운조합의 선주배상책임공제약관 및 여타 선주책임상호보험약관에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선원의 상병치료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비용부담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원에 대한 무상의 의료조언 뿐 아니라 특히 국적선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선박에 대한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상 의료조언 뿐 아니라 선원 상병요양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과목에는 구급처치법과 간호법 외에 어떤 과목들이 더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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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과목 중 '구급처치법'과 '간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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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과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의료관계법령, 기초응급처치학, 기초간호학 및 공중보건학을
- 실기시험 과목으로는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등 기초 의료지식과 실기술을 검증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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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실기시험 과목에 대해 언급된 문장을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구급처치법과 간호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외의 다른 실기 과목에 대한 정보는 없다.
- 실기시험 과목으로는 구급처치법 및 간호법 등 기초 의료지식과 실기술을 검증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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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 따르면 실기시험 과목은 구급처치법과 간호법을 포함하여 '기초 의료지식과 실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급처치법과 간호법 외에 어떤 명칭의 과목이 더 존재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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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급처치법과 간호법 이외의 구체적인 실기시험 과목 명칭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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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시험 과목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과목으로 구급처치법과 간호법이 언급되어 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과목 명칭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추가 과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