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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LMG)로서 사업협회 및 직업단체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doc_id PCY_201709040215468201_16

주제 (main_topic)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거버넌스(LMG)로서 사업협회 및 직업단체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전술한 대로 고용불평등이 만연해 가고 노동시장의 사회통합성이 저하되는 오늘과 같은 상황하에서, 종래의 제도화된 노사관계가 그러한 문제의 해결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악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작동하는 현실은 더 큰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사관계의 구조는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일종의 ‘미스매치(missmatch)’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변화가 종래의 틀거리하에 매몰된 노사관계의 작동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질서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변화하는 노동시장 구조에 부합하도록, 혹은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의 질서를 찾아 나서면서, 그에 걸맞게 노사관계의 구조적 재편(structural re-formation)과 행위적 혁신(behavioral innovation)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노동시장 거버넌스(labor market governance : LMG)의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수행되어졌고, 작게나마 그에 대한 답을 찾는데에 복무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아 온 사업협회에 주목하면서 그들이 노동시장의 질서를 재구축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기업들의 산업수준(industry-level) 정책행위의 응집력 강화를 통해, 그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증대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를 통해 현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조응 상태에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개정의 문제로만 환원을 하는 것이 유연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데에 있어 한계가 크다고 보고, 보다 소프트(soft)한 방식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에서 사업협회와 직업단체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부각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질서구축의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맡은 주체는 국가였다. 다시 말해서 법적 수단을 통한 규제와 국가의 권위에 의존한 질서형성의 방식은 한국사회 노동시장 거버넌스의 핵심이었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기업 내부 이해공방의 장에서의 행위자로 국한되어졌고, 초기업수준에서 조직화된 이해대변의 장은 현격하게 미발전되었다. 따라서 누군가 만일 한국적 맥락에서는 그 기능 전반은 물론이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도 그 역할이 저발달한, 조직단위를 하필 이 시점에서 다루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는 정당하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2010년대 중반 한국에서 아직 그들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역할의 사회적 부상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등의 노동시장행위자로서의 역할 부여 가능성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찾을 수 있다. 역사와 제도를 통해 살펴본 것과 일맥상통하게 우리나라에서 협회-국가 관계는 국가조합주의적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종래에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사업자단체의 정관을 분석하여 정부와의 관계를 연구한 이민호(2010)는 법령을 중심으로 한 공식적 일반적 형태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직접적 관계의 모습을 취하면서 그것이 국가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짐을 밝혔다. 다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신자유화가 진행되며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사업협회들이 생존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사업협회가 기업부문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이익에 부합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의 정책 집행을 도움으로써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사업단체들이 노동시장행위자로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힘들다. 현재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즉자적으로 협회들을 활용하고 상호 갑을관계 속에서 협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는 일종의 ‘임의적 국가 코포라티즘(arbitrary state-corporatism)’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조차 무질서한 상황이다. 대부분 정부가 협회 위에 있고 협회가 그에 종속된 관계에 있으나, 실지로 협회들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들을 그때그때 즉자적이고 상황필요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회는 정부의 임의의 정책의지에 따라 부화뇌동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회와 정부의 공식적인 갈등관계는 상상하기 어럽지만 협회들은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정부에 대해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의 임의적 통제방식에 대해 부당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진의 검토에 의하면, 2000년대 들어 전체적인 사업협회의 현황과 분포를 볼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부처들은 비영리 법인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요청시에 공개하고 있다. 부처별 비영리법인 현황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뿐 아니라 공익단체, 특정한 목적을 위한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설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 부처에서 제공한 정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분류할 필요가 있었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를 선별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으로 삼은 사업협회와 직업단체들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기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균등화 내지 균절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문제범위를 넓게 열어 놓고 접근을 시도했다. 행위자도 사업협회와 직업단체 모두를 포괄해서 사고했고, 행위양상도 다양한 측면의 상호작용들과 실천들을 열어 두었다. 이렇게 타깃이 되는 노동시장의 이슈, 행위자, 그리고 행위 모두를 넓게 잡고 연구를 수행한 이유는 각국별 노동시장, 노사관계 및 국가-협회 관계 전반에 관한 넓은 시각을 견지하고 해당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일종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적 시각에서 선험적이고 협소한 연구관심을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연계화된 현실에 기반한 현상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단점은 당장 연구결과 손에 잡히는 명확한 논리적 논점을 끄집어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장점은 해당 연구대상 사회 및 행위자들의 구조와 관계 그리고 그들의 행위선택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 개정의 문제로만 환원하지 않고, 보다 소프트(soft)한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자 하는 전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연구가 법 개정 중심의 접근 대신 소프트한 방식을 택한 이유와 그 전제가 되는 문제의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 개정의 한계와 소프트한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추출한다.

    • 이는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개정의 문제로만 환원을 하는 것이 유연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데에 있어 한계가 크다고 보고, 보다 소프트(soft)한 방식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 개정 방식의 한계점과 소프트한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담긴 문장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개정의 문제로만 환원을 하는 것이 유연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데에 있어 한계가 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법 개정만으로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소프트한 대안 탐색의 근거가 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 개정 중심의 접근이 유연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법 개정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유연하고 현실적인 답을 찾는 데에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법 개정 중심의 접근 방식이 지닌 유연성과 현실적 해법 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프트한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