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1990년대 말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추진된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정책은 기존의 정부와 사업자 단체의 부정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을 지적하며 사업자단체가 지대(rent)를 추구하고 담합을 일삼으며, 국가와 유착 관계를 가진다는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적 배경을 받아들이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이후 한국 사업협회의 규제개혁 정책은 사업자단체의 규제가 총체적인 담합현상과 비생산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효율성의 상실을 갖고 오는 것이 규정되었으며, 근본적인 처방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협회의 규제개혁은 협회설립 및 가입을 자유화하고, 사업자 등록 업무와 징계권을 환수하며, 보수교육 업무 등 국가위탁 사업의 독점 위탁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국내에서는 각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예산의 활용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어 자율적인 예산운용이 불가능하고,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인 노동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목격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도입된 이후로도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상당부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정부별 고용, 임금체계, 직급체계, 직무평가, 교육훈련 등에 있어 상당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를 조율하는 지방정부협회의 역할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협회가 존재하나 이들 조직이 해당 노동시장에서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면 영국 지방정부협회의 역할과 활동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지방정부협회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 형태별 협회(association)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와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비교하자면 광역시협회, 광역도협회, 서울시자치구협회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의 대표적 영국 내 지방정부협회는 광역시협회(Association of Metropolitan Authorities), 군의회협회(Association of District Councils), 시의회협회(Association of County Council), 런던자치구협의회(Greater London Council) 등이 있었다. 단, 이들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협회의 조정자 역할을 했던 ‘지방정부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했다. 형태별 각각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고, 각 지방의회마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정당이 다르다 보니 형태별 지방정부 간 이견과 마찰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때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적 갈등도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했다.
LGA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General Assembly)인데 매해 여름 개최되는 연례회의(LGA’s Annual Conference)에 회원조직은 한 명 이상의 대표자를 보내 관련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때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 이하의 지방정부는 2표, 80만 명 초과 지방정부는 17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LGA의 협회장, 부협회장은 LAG 내 4개의 정치그룹(LGA Political Groups)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총회에서 인준해 선출한다. 이들 정치 그룹은 노동당그룹(Labour group), 보수당그룹(Conservative group), 자유민주당그룹(Liberal Democrats group), 소수정당 중심의 독립그룹(Independent group)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한 그룹이 추천한 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된다.
LGA 내 자원분과위원회(Resources Board)는 9개의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지방정부 내 재정, 복지, 인력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직원들의 임금, 연금, 고용, 인력정책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역시 자원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원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정부 내 다수당의 비율을 반영해 지방정부 의원들로 구성된다. 2015년 기준 보수당위원 7명, 노동당위원 7명, 자유민주당위원 2명, 소수정당을 대표하는 독립위원 2명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기관으로 웨일즈지방정부협회(Welsh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대표위원 1명, 북아일랜드지방정부협회(Northern Irel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대표위원 1명, 지역사용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gional Employers)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LGA 내 자원분과위원회 중 지방정부 근로자들과 관련된 업무는 실무부서인 ‘워크포스팀(Workforce Team)’에서 담당한다. 워크포스팀은 인력전략자문팀과 교섭팀으로 구성된다. 인력전략자문팀(Workforce Strategy & Workforce Consultancy Team)에는 총 6명의 전문위원(Senior Adviser)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섭팀(Negotiation Team)에는 고용관련정책 업무, 노동법 관련 업무, 노동조합과 교섭을 담당하는 1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LGA 워크포스팀은 지방정부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 연금, 고용이슈, 노동조합, EU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에 있어 이를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위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교섭에 있어 중앙단위 단체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 병가, 임금제도 및 체계, 보건안전, 연령차별 등의 이슈에 대해 지침을 하달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 ‘인증관(Certification Officer : CO)’의 활동과 역할은 노동조합의 관리감독에 보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뿐 아니라 사용자협회(사용자단체)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증관의 역할은 1971년 노사관계법이 노동조합명부에 등록된 노동조합(listed trade union)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며 과거 미등록 노동조합들의 등록을 유도하기 시작하면서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71년의 노사관계법 도입초기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등록업무는 등록관(Registrar of Trade Union)이 주관하게 되어 있었으나 관련제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등록관제도를 폐지하고 인증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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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영국 지방정부협회(LGA)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각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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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LGA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지방정부의 의결권이 결정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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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LGA의 최고 의결기관과 의결권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LGA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General Assembly)인데
- 이때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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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의결권 결정 기준이 명시된 '인구에 비례한다'는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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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의결권의 범위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대표하는 인구 규모에 따라 달라짐을 연결한다.
- 10만 명 이하의 지방정부는 2표, 80만 명 초과 지방정부는 17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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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의결권은 지방정부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부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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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인구 비례 원칙을 중심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LGA 총회에서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해당 대표자가 속한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 지방정부협회(LGA) 총회에서 대표자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범위는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인구에 비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