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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20427283531_1

주제 (main_topic)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및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조항이 있으며(제269~270조),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대부분의 혼전임신 청소년의 경우 음성적 낙태로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태아 유기, 입양 강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기준에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 임신의 경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성범죄(성매매 포함) 피해 청소년의 경우 신속한 낙태가 필요한 경우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계는 낙태 합법화는 단순한 낙태 허용을 넘어 낙태에 대한 의료 심리적 지원을 가능케하고 십대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의료혜택 제공 등과 같은 다층적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보고 있으나(양현아, 2012: 91) 종교계 중심의 반대의견도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제가 있다.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그 이유와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국적문제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 등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발달 단계별로 출생등록, 보육지원, 의무 및 무상교육, 의료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가치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인신매매,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범죄 알선에 대한 국가 간 공조수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더불어 이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형법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에 대한 내용과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국가 간 조사와 처벌 등과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과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본 법률에서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보다 상세한 내용과 국제적인 성매매 및 인신매매 단속과 처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입양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도록 함에 따라 입양절차 에서의 사법기관의 감독과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민법에서의 입양 역시 개정절차를 통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과 민법이 다른 시기에 다른 주무부처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충돌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현소혜, 2013). 민법상 입양에서 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양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양친이 될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신청의 경우 특례법에 따른 국내 입양절차를 따르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별도의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현소혜, 2013). 이러한 입양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UNICEF, UNOHCHR, WTO, ILO 등 관련 국제기구 및 NGO들과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그들의 권고 및 보고서를 요약 번역하여 국내의 관련 기관들에 보급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적 인식 수준에 도달하도록 부단한 홍보와 교육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2014년 복지부는 1993년 발효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준비 지원을 위해 전담팀 인력을 확보하고, 입양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외입양을 위한 국제적 서비스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이에 참여할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외교부 인권사회과와 협력하여 관련 인력수급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Korean NPO for UNCRC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들과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징계 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초 중등교육법 제18조),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동법 제18조의 2), 학칙 제 개정 시 학교의 장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4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규칙 제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61.5%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학생참여 현황파악과 참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등교육부터 경쟁을 부추기는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고, 특목고를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특수목적으로만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강력하게 폐지시키며, 이와 함께 제도가 개선되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NGO가 제안한 것처럼 최근 진로교육법(2015. 06.22)의 제정에 따라 진로상담교사와 진로교육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자유학기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공교육에서 진로탐색과 적성에 맞는 직업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학업중단학생 유발의 한 원인이 되는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의 문을 더 넓혀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업부적응에 이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 교육부에서 마련한 긍정적인 제도인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가 아동의 여가 및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행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다 여가 및 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증진해주도록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고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제도를 법제화하여 철저히 제도를 이행하고, 시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활동 프로그램인 ‘에딘버러 프로그램(한국명; 국제성취포상제)’을 이수한 학생이거나, 노르웨이에서와 같이 개인의 활동참여기록부 제도를 도입하여 주중, 주말, 방학 기간 동안 봉사활동이나 기타 다양한 활동들을 국가가 인정해서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오락 활동 제도의 활성화를 마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자보건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구체적인 사유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상황과 그 사유를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낙태 허용 기준과 관련된 법적 근거 및 구체적 항목을 추출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 동의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허용 사유로 명시된 괄호 안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사유들을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허용 사유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때 허용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인척 간 임신, 보건의학적 이유로 심각하게 모체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모자보건법 제14조와 관련된 낙태 허용 기준 문구를 찾아 구체적인 사유들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