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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청소년의 교육, 정체성 함양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중국 조선족 사례와 독일의 재외독일동포 정책 및 지원 체계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9120503053091_8

주제 (main_topic)
재외동포 청소년의 교육, 정체성 함양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중국 조선족 사례와 독일의 재외독일동포 정책 및 지원 체계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따라서 재중 동포 청소년과 관련한 과제는 조선족 공동체 붕괴에 따른 조선족 학교와 이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집단 거주지역 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민족교육지도자의 양성, 교사의 파견, 기자재 및 교재 지원 등이 있고, 기타 교육지원으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국 학교에의 진학, 한국에서의 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의 취업 지원, 한국 초청 훈련지원, 인턴프로그램 지원, 한국 내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선족 차세대 우수인재가 주류사회 진출과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당시를 기준으로 영토의 4분의 1에 육박하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변 지역을 폴란드와 구소련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3년 이래 자행되어 오던 나치 치하의 잔학상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동변 지역을 비롯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이주해 살고 있던 천만 이상의 독일인 및 독일 동포들이 추방과 도주 및 강제이주로 대표되는 갖은 핍박과 고난 및 차별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독일은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혹은 탈주하여 고국으로 귀환한 약 1,200만 명의 외국국적동포를 조건 없이 수용한 바 있으며, 그에 더해 과거 나치 치하의 온갖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일관해 오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상기 1,200만 명 이외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남았거나 혹은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이주 당했거나 혹은 강제이주지에서의 귀향 후 온갖 차별과 박해 속에서 살아오던 수백만 명의 외국국적 독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그 배우자 및 자녀 또한 포함하여 모국으로의 재이주 내지 귀환 및 국적 재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이른바 ‘후기재이주자 정책’, 재이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재이주자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1953년에 제정(201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방추방자법’은 제 4조 1~3항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란 시기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후 ‘연방추방자법’에 열거된 거주 지역, 즉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를 떠나 6개월 이내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독일로 재이주 내자 귀환한 ‘독일민족귀속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요건에 더해 과거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이 단지 ‘독일민족귀속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재외동포 개념 역시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을 첫 번째 부류로서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재외독일인’ (Auslandsdeutsche) 혹은 영어 표현인 Expatriate(혹은 줄여서 Expat)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데, 많은 경우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본국기관과 파견국기관 사이에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독일 내의 기업 내지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 대개 1년에서 5년에 걸쳐 - 국외로 파견된 전문인력 내지 선도인력’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류는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은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내지 자녀,‘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 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등 대상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추방자법’ 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추고 있다.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은 독일 문화적인 정체성 보존을 위해 독일어교육이 핵심이 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로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소극성 및 적극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내지 입안과 집행 등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져 나타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춰지게 되었다.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된다. 청소년들을 위한 어학강좌의 경우 최대 900시간 – 300시간의 재수강이 진행될 경우는 최대 1200시간 –으로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언뜻 보아 독일어의 습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학강좌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훗날 오리엔테이션강좌의 내용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제공된 문맥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후기재이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후기재이주자' 자녀를 위한 사회통합 강좌 중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의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내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회통합 강좌의 구성과 시간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된다.
    • 청소년들을 위한 어학강좌의 경우 최대 900시간 – 300시간의 재수강이 진행될 경우는 최대 1200시간 –으로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강좌의 명칭과 총 이수 시간(900~1200시간, 60시간)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각 강좌에서 실제로 어떤 주제나 내용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세부 커리큘럼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어학강좌의 경우 최대 900시간 – 300시간의 재수강이 진행될 경우는 최대 1200시간 –으로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어학강좌의 주제가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위해 짜여 있다는 상관관계만 언급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간 정보와 커리큘럼 정보는 별개의 정보이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없다.

    • 어학강좌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이 훗날 오리엔테이션강좌의 내용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회통합 강좌의 종류와 각 강좌의 이수 시간 및 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학습 주제나 커리큘럼의 세부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