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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 사례를 통해 본 대상별 지원 체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귀환 정책의 특징 doc_id PCY_201709120503053091_9

주제 (main_topic)
독일과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정책 사례를 통해 본 대상별 지원 체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귀환 정책의 특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두 번째 특징은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에서 찾아진다.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재이주자’ 정책 중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 ‘후기재이주자’ 정책 자체가 그러하듯 외무성이 아닌 내무성이 유관기관이다. 다만 비록 내무성 산하이긴 하지만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개의 부서, 즉 ‘재이주자 문제와 소수 민족을 위한 담당관’과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 그리고 ’연방행정청’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가 주요 대상인 정책 내지 프로그램의 경우 – 협회나 재단 등의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무성이 지원의 주체가 된다. 어학강좌의 이수를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제 3자의 도움이나 중개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독일어 및 독일에서의 생활환경에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강좌의 주제와 내용이 청소년적인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 900시간의 어학강좌가 종료되면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때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하게 되면 총 60시간의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이어 수강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실패할 경우 비록 B1 등급의 취득에는 실패했을지언정 그간의 어학강좌를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0시간의 어학강좌 재수강이 진행되게 된다. 재수강을 거쳐서 이건 아니건 어학강좌에 이어 두 번째 사회통합강좌인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총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어학강좌를 이수 내지 재수강한 후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한 경우이거나 혹은 굳이 어학강좌를 이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일어의 구사에 능숙한 경우 오리엔테이션강좌로 진입하게 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정책, 즉 ‘사회통합강좌’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강좌’의 경우 ‘어학강좌’와 ‘오리엔테 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바,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의 습득 못지않게 민주시민교육 여부가 사회통합의 열쇠가 된다는 발상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이다. ‘사회통합강좌’를 구성하는 ‘어학강좌’ 및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운용을 ‘괴테문화원’과 같은 민간기구가 책임지게 되는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어떤 재외동포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나치 치하의 독일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에 더해 그들에 의해 주도된 2차 세계대전에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 자의반 타의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힘겹게 수행해야 했는바, 그와 같은 독일 정부 및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재외동포라는 존재는 모국인 독일을 떠나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제는 ‘극복된’ 복고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옛 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새롭게 재건된 독일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한동안 “금기시” 되다시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상호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서독 사회 전반에서 진행됐던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거꾸로 많은 재외독일동포의 눈에는 다분히 “독일적인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지기 십상인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재외독일동포에 대한 서독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 및 접근은 사뭇 “일정 거리를 둠”에 의해 특징져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 (Knesset)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귀환법 (Law of Return)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유대인은 모계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일 경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돌아와 살 수 있는 국가 건설을 위해 귀환법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이주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30여개 국가로부터 이민 온 유대인들이 전체국민의 85%를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귀환정책이다. 귀환법(Law of Return)은 1950년 7월 5일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으로 유대인에게 귀환의 권리와 이스라엘에서 살 권리,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유대인의 권리를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oleh, olim)로서 이 나라에 들어 올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민 문제에 관한 후속입법은 1955년 제정된 국적법에 포함된다. 귀환법은 1970년 귀환의 권리를 유대인 조부모를 가진 비유대인과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1970년 이래 귀환법은 유대인 모계의 선천적 유대인, 유대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진 유대인 혈통, 정통파나 개혁파 혹은 보수파이거나 종파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밖에서 개종한 유대교 개종자, 이스라엘 밖에서 세속 결혼한 유대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이진영・강성봉・김판준・임영언・정호원, 2013: 195-196).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부처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다. 장관급의 디아스포라 부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부서는 원래 명칭은 ‘예루살렘 및 디아스포라부’였는데 2015년 5월 예루살렘 문제를 이스라엘 총리에게 일임하고 명칭은 디아스포라부로 바뀌었다. 이민 수용부는 1968년에 설치되는데 그 역할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디아스포라부’는 부처 자체는 크지 않아서 전담 직원은 35명이며 연간 예산도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아스포라부’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본국 귀환 의사가 없는 재외 유대인, 특히 유대인 후손의 이스라엘에 대한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사회통합강좌' 중 어학강좌를 이수한 후 B1 등급 취득에 성공한 청소년이 받게 되는 오리엔테이션강좌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사회통합강좌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오리엔테이션강좌'의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세부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사회통합강좌가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총 시간이 60시간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통합강좌가 언어 습득과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이 ‘사회통합강좌’의 경우 ‘어학강좌’와 ‘오리엔테 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바
    •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총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시간과 사회통합강좌 전체의 구성 요소(민주시민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오리엔테이션강좌 내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주제나 세부 교육 항목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총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사회통합강좌가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강좌의 내용을 일부 추론할 수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예: 어떤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지, 어떤 방식의 교육인지 등)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강좌의 구성, 시간,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적 방향성(민주시민교육)만을 언급할 뿐, 오리엔테이션강좌 자체의 구체적인 강의 커리큘럼이나 세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회통합강좌의 구성과 시간,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오리엔테이션강좌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