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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소년 참여 기구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청소년 권리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doc_id PCY_201709130901298471_6

주제 (main_topic)
지역별 청소년 참여 기구의 운영 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청소년 권리 증진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경우 지도사분께서 개입을 하시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역할의 특성상 청소년 정책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참여위원회의 다양한 활동(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나 도 위원회 청소년들의 거주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회의 장소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들이 활동을 통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정부의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거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모든 참여위원들이 1회 이상은 발언하였고,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출 환경을 위해 담당 지도사 선생님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적극적으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날 회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삼진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주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아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대 토론회,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2회 모니터링 하였다. 제주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대 토론회 행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였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아라청소년문화의집과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모니터링 하였다. 아라청소년문화의집은 회의 주제와 맞는 내용을 사전에 위원들이 조사해 오고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고 위원들이 의견을 이야기 하였다.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역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회의가 진행되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 정리가 되지 않고 결과가 모아지지 않는 부분이 아쉬웠으며, 이를 위해 회의 중에 제시되었던 의견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부산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내에 청소년 분과가 있으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진행자가 설명해주었다. 청소년 분과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시간 내 토론을 마무리 하였으나 성인들의 토론 시간이 2시간보다 길어져 그들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부산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에 청소년 분과가 있는 것도 의미 있으나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하는 분과도 만들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우리의 목소리를 담다’의 시정발전경연대회나 부산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운영시 자치단체장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다. 부산지역 청소년 정책 알리기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청소년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 많은 활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서울시의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한 모니터링 대상은 서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이다. 인권페스티벌이 진행 된 장소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청광장이나 광화문 광장보다 열려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페스티벌 기획, 사회, 진행, 협의체 구성 등 청소년 스스로가 다양한 역할을 하였으며, 자치구 참여위원회와 학생참여단체들과 함께 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위해 서울시 단위로 행사를 진행하기 보다 각 자치구별로 운영할 수 있게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서울시 청소년 인권조례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후기 청소년들도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포함되기에 이들을 위한 인권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보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로 한번 정도 모니터링 한 결과로 실제 그 프로그램들이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소년들이 직접 보고 관찰하여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라 청소년들, 그리고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청소년 참여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특별회의 운영위원회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그 외 다양한 청소년 참여(웹진 기자단, 자치단체장과의 만남, 기자단, 참여기구 연합 모임 등) 활동을 모니터링 하였다. 청소년 참여 증진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긍정적 생각하였으며, 청소년 시기의 참여 경험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 권리증진과 관련하여 광주지역에서는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와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증진, 찾아가는 청소년 인권교실을 모니터링 하였다.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는 5회째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로 대회 의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모의인권 이사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모의인권 이사회 활동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가 적어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증진은 20대 대학생들이 노동 및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뷰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오는 건은 대부분 해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담센터가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노동권과 관련하여 침해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이나, 부당해고, 임금체벌, 성희롱 등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는 미흡하며, 법적인 소송 절차를 대리해줄 수 있는 소송후견인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안선영 외(2014)의 연구결과, 아르바이트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5.1%로 나타났다. 지난 1년 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은 18.2%,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44.9%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31.9%가 임금체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과 관련하여 부당 처우를 경험하였다. 연장근무 를 할 때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40.2%에 불과하다, 야간근무 경험률은 12.3%이며,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1.7%를 차지했고, 대응했다는 응답은 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야간근무를 했을 때, 50% 가산수당을 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청소년의 야간근무 시 가산수당 수령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 및 임금 관련 통계 데이터를 추출한다.

    • 야간근무 경험률은 12.3%이며,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가산수당을 받은 비율인 2.1%를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비율은 2.1%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수치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1%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야간근무 시 50% 가산수당을 받은 경우는 2.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