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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독립적인 전담 부서 설치, 법적 체계 확립 및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9130902579691_4

주제 (main_topic)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독립적인 전담 부서 설치, 법적 체계 확립 및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의 근거로 우리나라의 몇 몇 관련법과 정책기조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2조 1항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토록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 보장과 청소년 성장여건과 사회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우대‚ 청소년의 건강 보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현 주소는 영역별 정책목표와 세부 정책과제 위주로만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을 뿐‚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추진방안에 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 권리부서 또는 조정체계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안에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역정부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의 특징은 지역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정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또 이러한 시스템이나 관련 권리부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아동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조정‚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전담 부서로서 구별되어 있을 때‚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 권리부서나 조정체계가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모든 사업을 아우르는 전담부서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특화된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정부의 아동 청소년관련 부처보다는 하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청소년 권리부서 역시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사이에서 조정의 역할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한다. 이 권리부서는 각각의 정부와 조직‚ 기구와의 사이에서 조정자 내지는 전달자 역할도 하지만‚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즉‚ 관련부서나 기관이 아동 청소년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어떤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대비하여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담당 부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로 유니세프는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를 운영하여 각국의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청소년 참여를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소년 친화마을을 담당하고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갈 주무부서나 사무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물론 어떤 지방정부 조직 하에서건 청소년 친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각 지방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영향력이 큰 독립적 총괄 부서를 지정하거나 혹은 정책 조정위원회와 같은 조정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할 수 있으며 역할 중복을 피하고 효과적인 의견조율이 가능해 진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청소년관련 주무부처이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무 행정 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 순환보직이 아니라 관련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같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업팀이나 지원팀도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이행보고서를 포함하여 지자체나 시민단체‚ 청소년시설이 인권영향력 지수를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벌제도의 도입도 한 가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예상하는 대로 급속한 산업화는 점차 사회양극화와 도시빈민을 양산해 낼 것이다. 이는 아동 청소년 인권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인권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만 해당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이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아동 청소년이 갖는 생득적 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작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는 물론 아동 청소년 친화국가와 더불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란 단순히 아동 청소년 관련법이나 지원법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나 제도적 근거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관점에 있어서의 법률적 근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나 또는 지방의 법제도들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옹호활동을 해야 할 필요와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에 바탕을 둔 명확하고 원칙에 기초를 둔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동 청소년대상의 정책과 사업은 그 가치와 실행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친화적 법률체계의 확립과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확립하는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률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친화도시 추진 당사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소년지도사‚ 공무원‚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은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과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더 나아가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하는 과정과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활동을 증진하고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지‚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무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논의하여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권고사항과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조례 및 시행령과 같은 법적 틀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행정공무원과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모두가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설정한 핵심 정책영역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 정책영역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각 계획에 대해 언급된 정보를 추출한다. 제4차 계획은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했고, 제5차 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계획의 명칭과 그에 따른 핵심 내용(환경 조성 vs 지표 개발 및 환경 조성)은 명시되어 있으나, 두 계획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부터는 청소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핵심과제로 선정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과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4차 계획의 내용과 제5차 계획의 내용을 각각 확인할 수 있으나, 두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점에서 변화하거나 차별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단순히 나열된 정보를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차이점'을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계획의 성격 변화나 차별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문맥 내에서 확인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제4차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각각의 핵심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두 계획 간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계획을 비교 분석하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