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먼저, 주요국의 경우 아동학대, 방임, 가출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가족을 기반으로 개입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에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전환점이 되었는데, 아동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아동과 그 가족이 보호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체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즉, 보호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가족을 위한 보호체계가 복지체계와의 연장선상에서 구축되어 있어 보호체계에 한 번 진입할 경우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복지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전체 사례의 약 50% 정도가 아동학대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및 가족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주의 아동보호는 미국과 같이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에 서 주로 전담하며, 민간단체들은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모든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위기(at-risk)상황의 아동과 가족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나면 지방정부(state, territory)는 보호명령(Care and Protection Order)을 법원에 청구하고, 대리양육(guardianship and custody orders), 위탁보호(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arrangements), 지도감독(supervision), 일시보호(interim and temporary orders) 등의 처우를 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권한(Statutory power)은‘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를 근거로 한다.
미국 CPS는 카운티 내 사회복지부 아동․가족복지과에서 담당하며 주정부의 법률과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5b, https://www.childwelfare.gov, 인출일 : 2015.5.16). CPS는 아동학대조사과, 아동보호서비스과, 위탁가정과 입양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무가 구분된다. 아동학대 사례의 판정절차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 카운티의 CPS워커(worker)의 사례조사(assessment/investigation) 판정에 따라 학대와 방임이 전혀 없을 경우 종료(unsubstantiated)하고 학대, 방임으로 판정하면(substantiated)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개입은 크게 집중적인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와 가정 외 배치(out-of-home placement)를 포함한다.
CYS-Net은‘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즉, 위기청소년의 발견․보호와 지원, 상담전화 설치․운영, 긴급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아웃리치(out-reach)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서비스 지원체계이다(여성가족부, 2015e, p.4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CYS-Net 운영본부(headquarter)이며, 위기청소년이 1388 청소년전화, 전화․문자․사이버상담, 아웃리치, 경찰 등을 통해 CYS-Net으로 유입되면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이하 YC),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 직접상담 등 통합지원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CYS-Net을 구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2015년 1월 기준으로 미운영 시․군․구가 여전히 48개에 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보호체계(protection system)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대한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2013년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등을 목적으로「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보장정책 간 통합․연계가 미흡하여 복지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군․구와 일선 주민센터가 행정업무 뿐 아니라 보호대상의 발굴, 선정,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복지종합서비스기관으로의 기능변경을 포함한다. 최근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동, 청소년, 가족보호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구조로의 변화도 시도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3, p.274). 결국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기존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구 단위의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군, 도의 시 등 총 4개 지역을 모두 포함하였고, 각 지역별 아동․청소년․가족 업무 담당 및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 포함) 및 드림스타트 담당(자),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장 등 공공과 민간기관의 실무자가 참석하였다. 조사지역의 선정기준은 연구목적에 따라 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군, 도의 시 지역 가운데 ① 희망복지지원단 대상 실태조사에 참여한 자치구이고, ② 자치구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③ 자치구 내에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업무와 관련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④ 자치구(본청)에서 본 FGI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참여에 동의한 지역을 각각 1개씩 임의 선정하였다. FGI는 2015년 8월부터 섭외하여 9~10월 중 해당 지역 시․군․구 본청에서 개최하였으며 각 회당 2시간 내외로 진행되었다.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와 관련한 현안과 쟁점을 유목화하고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활용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AHP는‘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 모델’로 문제의 구조화와 체계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측정을 통해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조사 참여자)의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pp.59~61). 즉, 다수의 대안을 비교할 때 각 요소 간의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두 요소 간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대안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산정할 수 있는 다기준(multi-criteria) 의사결정방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에서 아동학대 사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정부의 개입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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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CPS의 아동학대 판정 결과와 그에 따른 정부 개입의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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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미국 CPS의 판정 절차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카운티의 CPS워커(worker)의 사례조사(assessment/investigation) 판정에 따라
- 학대와 방임이 전혀 없을 경우 종료(unsubstantiated)하고
- 학대, 방임으로 판정하면(substantiated)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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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판정 결과인 '종료(unsubstantiated)'와 '정부 개입 시작(substantiated)'에 해당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학대와 방임이 전혀 없을 경우 종료(unsubstantiated)하고
- 학대, 방임으로 판정하면(substantiated)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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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판정 결과가 두 가지 경로(종료 또는 개입)로 나뉘는 논리적 구조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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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학대와 방임이 없으면 사례가 종료되고, 학대나 방임으로 판정되면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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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카운티 CPS 워커의 사례조사 판정에 따라, 학대와 방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례가 종료(unsubstantiated)되며, 학대나 방임으로 판정될 경우(substantiated)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 CPS의 판정 결과에 따른 대응 차이를 분석하여, 학대 미발견 시의 종료와 학대 판정 시의 정부 개입이라는 이분법적 결과 구조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