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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파편화 및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와 가족 중심의 협력적 보호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709131002427891_8

주제 (main_topic)
현행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의 파편화 및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통합적 관리 체계와 가족 중심의 협력적 보호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파편적인 보호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도위기 상황에 대해 보호서비스가 갖춰야 할 서비스 제공 또는 보호기관 개입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제공 주체별 역할 및 책임 분담이 불분명하고 인력의 전문성이 제한되거나 인력부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호계획의 수립과 보호조치의 이행이 개별 기관의 예산‧재량에 맡겨 위탁 운영되는 실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함께 한정된 인력과 보호자원은 위기의 아동과 청소년이 아동보호체계로 간신히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위기경험의 치유 및 원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체계의 범주를 도식화하고 각 영역의 주요 기능‧역할 및 중점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서비스의 유형 측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대상자의 범위(coverage)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보호 인프라의 편차,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긴급격리 및 일시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국내‧외 선행연구와 실증조사를 통해 발달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개입(early-intervention)의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잠재위기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황적 위기를 예방하는 접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호조치의 내용 역시 요보호아동의 원 가정 지지 혹은 복귀서비스보다 시설배치, 대안양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가족지원과 사후관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구 단위에서 아동 청소년 가족 보호체계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정보 공유와 각각의 시설, 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 개입범위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재하다. 일례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신고접수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조사, 사례판정, 지원,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자치구 내 본청 아동 청소년 가족 사업팀 뿐 아니라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공조가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상당수가 가정폭력과 학대피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학대피해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이행해야 하는 원칙적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보호절차에 있어서도, 최초 발굴에서 보호체계 내로 신고접수된 이후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취약한 상황이고 허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보호형태와 향후 진로가 결정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실효성이 담당자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보호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 보호대상 위기아동‧청소년‧가족의 발굴, 신고접수, 서비스 지원은 민간기관에서 분절적, 파편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한 번 보호체계에 진입하더라도 공급자 입장에서 지원대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누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다 부처의 보호‧복지관련 사업을 일선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구조에서 지자체의 아동‧청소년‧가족 사업팀 간 업무공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며, 동 주민센터에서 발굴된 대상자를 자치구 본청(사업팀)과 민간 서비스기관이 경쟁적으로 나눠 갖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현행 보호체계는 각각의 정책대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가족을 분리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 뿐 아니라 효율 면에서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에서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가족에 대한 조기발굴(발견), 신고접수, 연계‧의뢰가 일련의 절차로 연장선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게이트웨이의 설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공통의 사정도구(common assessment framework, CAF)를 활용하거나‘TW AWARE system’과 같이 지방정부가 정보허브를 구축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공공, 민간기관이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공유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CPS 워커에게 모든 정보가 집약되는 미국의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아동보호에 있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보호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호,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연장선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영국은 교육부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하여 십대 미혼모, 가출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복지를 교육을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고, 미국은 사회서비스부에서 가족복지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에 실시된 아동법 실천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는 아동법에 기초한 아동보호서비스들이 아동보호(child protection)에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놓치고 있다는 결론을 제기하였다. 이는 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복지와 아동은 최대한 원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아동법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영국정부는 정책과 서비스의 초점을 다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그들의 가족들(families of children in need)에 맞추는 노력을 취하였다. 이러한 가족중심 아동보호와 가족복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근간이 되었고, 2000년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가 마련한‘요보호아동과 가족평가(Framework for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에서도 아동보호조치 시 원 가정 분리보다 가족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2000, pp.22~36). 영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지향하며 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와 같은 아동학대 담당 특별 부서를 두지 않고 아동보호 관련기관 전문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인“Working Together”내에서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신고접수(referral), 조사(assessment), 정부의 개입(intervention) 단계를 2013년“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보고서를 중심으로 North Yorkshire 사례를 살펴보았다(HM Government, 2013, pp.26~35). 먼저 지역 특성을 보면, 평균소득은 영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농업과 하이테크놀로지 분야 산업이 적절하게 발달한 평범한 지역이다. North Yorkshire의 LA아동부(Children’s Services)는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를 관할하며, 아동부 산하 Children’s Trust에서는 비행청소년 관련 업무를,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에서는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 잠재위기 아동을 사전에 파악하여 상황적 위기를 예방하는 접근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잠재위기 아동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접근을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현행 체계의 개입 방식과 그 한계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전 예방이 어려운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후대처 중심의 개입' 문구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현행 체계가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만 대응하는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잠재위기 단계에서의 예방적 접근이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현행 체계가 요보호아동 발생 후의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후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 개입도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인 개입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현행 아동보호체계가 요보호아동 발생 후 사후대처 중심의 제한적인 개입에 머물러 있어 잠재위기 아동의 사전 예방적 접근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