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자존감 점수가 졸업미취업자 집단과 졸업을 연기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졸업유예생들이 낮다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자존감에도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졸업미취업자들의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자존감 점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존감의 점수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졸업 후 1년 이내 상태에 있는 이들의 자존감의 점수는 전체 평균(36.06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36.68점)를 보이지만, 2년이 경과한 이들은 34.83점으로 낮고, 3년 이상이 경과한 졸업미취업 자들의 자존감 총점은 33.45점으로 하락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취업상태의 장기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Youth Guarantee”정책의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30세 미만 졸업자 및 실업상태에 놓인 지 4개월 이내’라는 시간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한 타당성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의 운영도 유럽연합(EU)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청년층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기 보다는 각 국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 제도 하에서 청년들이 그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셰어하우스(Share-House)의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네덜란드는 가구의 1/3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많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다. 정부의 청년 주거지원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세어하우스는 도시의 학생들이 거주 공간 마련이 어려워 4~5명이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형태가 생긴 것이고, 대학차원에서 학생들이 집 찾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책사업 실행부처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기획이 약하고 조정의 기능만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나 기획재정부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면, 고용노동부와 청년위원회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소관부처이고,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다른 관계부처들이 연계되어 움직이는 유럽연합의 “Youth Guarantee Scheme”의 추진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로 청년위원회의 경우, 청년과의 소통 및 청년 관련 정책 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등에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이다.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이다 보니 통합지원정책의 보완적인 지원 역할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정책 추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20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청년들을 중심으로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의 내용이 적절하게 기획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기획 및 조정단계에서 20대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중심의 통합적 정책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20대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전략과제로 제안한다. 지난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과제와 같은 취지의「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의 입법 발의(김광진의원이 대표 발의, 2014.10.29.)에서, 동법 제4조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의 20%를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일정비율로 구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과 「청년고용촉진특별위 원회 운영 규정」에 기초하여 구성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현황’을 볼 때, 현재 위촉 민간전문가 8명 중 1명만이 청년에게 할당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의「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청년고용의 문제에 대응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청년 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은 적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 용어나 규정 표현의 수정과 관련된 개정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반영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제외하고, 청년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갖는 대표적인 법안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하나는 2014년 10월 29일 김광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1912181)이다. 이 법안은 현행 법령에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고용특별위원 회’에 청년고용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발의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의 구성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발의 한 것이다.
풀리지 않는 취업난의 문제와 주거 빈곤층으로의 편입 등 청년들이 생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청년지원정책이 고용정책, 교육정책, 복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청년들의 현 상황에 국가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여성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과 같이 ‘청년’이라는 대상자 중심의 기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청년발전기 본법」의 법안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되었다. 2014년 3월 13일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1909701)과 2014년 5월 22일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의안번호: 1910709)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이 국가의 발전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같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보면, ‘청년’의 연령 범위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및 주관 부처, 그리고 정책심의와 조정하는 기구의 명칭과 소속, 청년정책 기본 시책 등의 주요 내용에서 다소 차이를 갖는다.
문제는 과거와는 달리, 이행의 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속속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학 입학 → 4년 후 졸업 → 졸업과 함께 취업’ 의 단선적 구조를 가정하고 정책적 접근을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취업률 상승’만이 고려되어도 무리가 없지만, 현재 20대 청년들의 지체되는 이행과정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의 문제만이 아닌, 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동시다발 적으로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20대 청년들의 삶의 과정과 이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선적 구조로 20대 청년 지원정책들이 설계되다 보니, 대학입학 후 이행단계가 세분화 되고, 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빗어지는 문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정책 욕구를 현행 정책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0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각 부처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정책들을 모아 나열하는 것이 아닌,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대상자 정책’으로서, 20대 청년이 중심이 된 기본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발표된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 중 대상자 정책으로서의 20대 청년정책은 부재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참고한다면, 현재 청년 정책에서 취약한 채무 문제, 주거안정 정책이나 심신건강 증진 서비스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력체계가 적극적으로 설계된 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이 통합적으로 기획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 맞는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현재 청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대통력직속청년위원회 등 다수의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나 일괄적 정책체계가 없어 사업 분절에 따른 정책효과성 저하, 사업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연달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이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여러 소관부처의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기능중심의 분절적 지원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청년 정책이 양적인 고용확대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통합 지원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관점의 전환과 아울러 정부의 청년사업의 기획, 조정, 통합 기능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재학생의 경우, 외국어구사능력(4.25)이 가장 중요한 스펙요건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성(4.23), 직무관련 자격증(4.15), 외국어점수(4.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인지 여성인지의 여부가 스펙의 중요도에서 가장 점수가 낮다. 졸업자의 경우, 현재 취업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졸업미취업자의 경우 직무관련 자격증(4.18)이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국어구사능력(4.13), 외국어점수(4.06), 인성(4.04)의 순이다. 졸업취업자의 경우 인성(4.17)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무관련 자격증(4.07), 외국어구사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졸업자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항목이 국내외 봉사활동경험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학점을 할애하면서까지 각 대학에서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배움’이기 때문에 대학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재학생에게도 졸업생에게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대학에서 취업지원과 청년들이 체감하는 도움정도의 격차(gap)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간극의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대학은 취업지원으로 인한 피로감은 높아질 것이고,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지원만을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이 ‘다양한 경험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초점집단면접조사(FGI)에 참여한 20대 청년들은 전공지식 그 자체 내용의 배움보다는 배우는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기회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네덜란드의 주거지원 제도 중 사회임대주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네덜란드의 주거지원 형태 중 하나인 '사회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요구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네덜란드의 주거지원 사례와 사회임대주택에 관한 언급을 추출한다.
-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셰어하우스(Share-House)의 형태의 주거지원이 이루어지는데
- 네덜란드는 가구의 1/3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많고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네덜란드가 사회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으며, 그것이 주거지원 형태 중 하나라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예: 입주 자격, 선정 기준, 임대료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네덜란드는 가구의 1/3이 사회임대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많고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네덜란드는 사회임대주택 공급량이 많고 가구의 1/3이 이를 이용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해당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세부 메커니즘은 파악할 수 없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네덜란드의 주거지원 형태로 사회임대주택이 존재하며 공급량이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