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로서 권리와 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97.2%가 알고 있다고 답해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경변인별 비교에서는 대학 비진학자에 비해 진학자들이,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집단이 인지율이 조금 더 높게 파악되었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한 장씩 나눠가져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82.3%의 응답자들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도 17.7%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을 2015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후기 청소년들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6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씩 나눠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91.6%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반면, 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은 19.7%가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다(안선영 외,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호 장치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다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1부를 교부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도 1부를 나누어 가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7.9%,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전달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는 아르바이트 업종 및 근로자의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생산․기능 업종에서 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34.3%로 가장 낮았고, 교육․과외 업종에서 70.2%로 가장 높게 파악되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아서’라고 답하였으며(5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2.4%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내가 먼저 쓰자고 하면 채용이 안 될까봐’ 7.0%, 기타 응답이 10.5%로 파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및 서면 교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계약서 작성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서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3에 달하는 바, 근로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기본적인 근로보호규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한층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비교해보면 성별, 노동인권교육 경험, 업종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고용주가 작성하자고 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남성 응답자보다 10%p 가량 더 높게 파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계약에 명시한 내용이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이 현실에서 충실히 적용되려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근로계약서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근로보호를 위해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내용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7%에 불과했다. 그에 비해, ‘일부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다’는 응답이 51.7%, ‘잘 모른다’는 응답은 13.7%로 나타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65.4%에 달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문화가 광범하게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로 “간소화 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 고용관서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워크넷의 자료실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정부가 제작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근로계약서 샘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근로계약서 양식이 복잡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업종별(예: 요식업, 판매업, 물류업 등)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요청이 다수 게시되어 있다.
송혜윤․이정민(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들 중 최저시급을 모르는 경우는 49.4%였으며,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경우도 13.3%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할 때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 줄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대체로 잘 알고 있지 못했다(김세령․이승우․이병곤, 2013). 이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당했더라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거나, 비록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신고 방법 등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상준․이수경(2013)의 연구에서도 비진학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응답자의 39.9%만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31.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부를 나누어 가지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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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 중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비율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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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데이터를 추출한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도 1부를 나누어 가졌다고 답한 응답자는 57.9%,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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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교부받지 못한 응답자의 수치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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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수치가 질문에서 요구하는 '교부받지 못한 비율'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 교부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1%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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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교부받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은 4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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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수치로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2.1%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이 1부를 나누어 가지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