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시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전체 응답자 중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58.4%로 파악된 가운데,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76.2%가 알고 있다고 답해,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54.6%) 보다 약 22%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내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55.0%, 모른다는 응답이 45.0%로 나타나, 잘 모르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도 무척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비해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72.2%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해,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51.4%)들에 비해 약 21%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주휴일)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간 일하기로 한 날에 일을 했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6.7%가 알고 있다고 답한 가운데, 모른다는 응답이 53.3%로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8.4%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 보다 약 22%p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서는 26%p 가량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음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품청산 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38.7%에 불과했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61.3%로 훨씬 우세하였다. 그에 비해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인지율은 54.2%로 나타나, 교육 경험이 없는 응답자(35.4%) 보다 약 19%p 가량 더 높게 파악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의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해야 유효하며, 문자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구두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응답도 8.5%를 차지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부적절한 해고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놓지 않으면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등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은 8.0%,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응답은 2.2% 등으로 파악되었다.
최저임금이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용어, 2015.11.10.인출). 이러한 최저임금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수습 기간을 적용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상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간 당 6,000원 이하를 받는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70%에 달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는 관계 기관과 합동점검을 하여 근로조건 이행 여부 점검을 시행한다. 특히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시점인 방학에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자체·지역경찰이 합동으로 근로조건 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고지, 임금체불 등을 적발한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또는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1. 7.).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임금과 관련한 부당 대우를 경험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근로기준법」개정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은 2013년 은수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고, 최봉홍(제1906552호), 김경협(제19006571) 의원 역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건, 2015.11.), 입법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체불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급여명세서 작성․교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2015년 5월 이인영의원 대표 발의로 동일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때 임금대장의 사항을 명시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며칠 이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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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시된 금품청산의 법적 지급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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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품청산 기간을 14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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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지급 기한을 나타내는 핵심 수치인 '14일 이내'를 근거로 선택한다.
- 14일 이내에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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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지급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기간이 14일임을 확인한다.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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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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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4일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4일 이내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