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노동이 아닌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의 특성 및 노동여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아무도 그들을 노동을 하고 있는 존재로 존중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들의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자주 무시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고용주들은 그들의 노동을 언제든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며, 중간관리자들 역시 아르바이트생을 가장 밑바닥 노동자로 인식했다. 더구나 고객들은 돈으로 그들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물화(reification)했다. 이처럼 후기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자부심을 갖기 힘든 구조적 여건에 놓여 있다. 또한 짧은 근속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제든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후기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식 및 권리 추구 행동을 취하기 쉽지 않다.
김정준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처세술이 늘었다고 했다. 이들은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응대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일종의 작은 사회 또는 조직으로 볼 때, 그곳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은 ‘눈치’를 익힌다. 이선명은 이렇게 배운 눈치를 통해 조직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면담참여자 중 일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눈치’와 ‘처세술’ 등은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달리 말하면 그것은 자발적으로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허성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일을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노동자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거나, 부당대우에 맞서 권리를 요구할 때는 오히려 취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청년들이 생활비나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기 중에도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을 비롯해 미래 준비에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패널(Youth Panel) 1~7차 데이터를 사용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동규(2015)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횟수와 총 기간이 길수록 상용직 취업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고민이 결코 기우가 아님을 뒷받침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지 개괄적으로 나마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시에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아르바이트에 소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동시에 2개 이상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학진학 후기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부차적인 노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대학진학 후기 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김종엽(2015. 2. 25)은 ‘알바하는 대학생’이 아니라 ‘공부하는 노동자’가증가하는 현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파트타임 노동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급되도록 하는데 대학이 일조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임금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여건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의 성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다수가 대학 졸업 후 갖게 될 계약직에서 의 임금 수준이 재학 중에 하는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통해 받는 임금보다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르바이트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2014년 5월 28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동기는 다양하다. 이들 중 일부는 위기 상황(가출, 비행 가담 등)에 처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는 학교를 그만두긴 하였으나 학교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이들도 있다. 또 나머지 일부는 학교를 그만 둔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지 않는 공통된 특성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고졸자 중 30%는 대학 비진학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졸업 후 정규 직장에 취업한 경우도 있으나, 정규 직장을 얻기 전 임시직으로 아르바이트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하게 특정하게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외에도 단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보호 장구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재해 보상 관련 규정과 현장실습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청년 취업 지원 사업 관련 규정이 있는 ‘고용보험법’ 등이 후기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다. 그 밖에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실업대책사업 실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는 미 취업한 청년의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상 고용계약은 자유로운 개인 간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민법 제655조 고용의 의의).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자유롭게 정하고 서로 이에 구속된다. 반면 노동관계법상 근로계약은 불공정한 거래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개입한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014년 6월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불리한 지위에서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는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만일 근로계약에 명시한 내용이 근로조건의 최저조건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거나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동법 제15조)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응대 기술을 익히거나 '눈치'를 배우게 되는 구체적인 서비스 업종의 종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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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객응대 기술과 눈치를 익힐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업종의 명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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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며 고객을 상대한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기술과 눈치를 익힌다는 내용을 추출한다.
- 이들은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응대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그곳에서 발생하는 업무와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들은 ‘눈치’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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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문맥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만 언급할 뿐,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구체적인 업종의 예시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이들은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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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정보를 종합하면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 응대를 통해 기술을 배운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종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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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 명시된 '서비스 업종'이라는 정보만으로는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종 명칭을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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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외부 지식을 동원하여 업종을 추측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며 고객응대 기술과 눈치를 익힌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업종의 종류(예: 카페, 편의점 등)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