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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및 대입 제도 개선 등 교육 환경의 내실화 방안 doc_id PCY_201709140309359221_7

주제 (main_topic)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및 대입 제도 개선 등 교육 환경의 내실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가 늘어감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역사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교육부, 대한상의, 삼성, LG 등 157개 기관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15. 12월 현재) 체험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체험처 확보 목표치인 4만 7천 개를 훨씬 상회하는 7만 9천 개 확보, ’15. 11. 20 기준). 또한, 체험활동 가운데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지역에는 진로체험 버스(’15년 368교 대상 운영)를 확대해 나가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15년 1,028교 대상 운영)을 통해 양질의 풍부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유학기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학부모 연수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 경쟁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린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학생들은 문·이과의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도록 진로선택과목을 제시 하였다.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감소하며, 개개인의 문제해결능력 및 협의 역량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교공부만으로도 입시준비가 가능한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만들어내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근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14. 3. 11 제정)의 시행을 통해 선행교육을 유발하는 학교 내 교육과정과 평가를 점검하고, 나아가 수능오류 개선과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였다(’15. 10. 2 세부추진방안 발표). 또한, 2015 교육과정 개정(’15. 9. 23 고시)을 통해 꼭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학습량을 조정하고, 학생들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18년부터 학교에의 적용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인문, 예술, 체육교육을 강화해 학교 내 인성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업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는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교육 수요의 유발 요인이 된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전까지, 학교에서는 입시준비라는 이유로 아직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이른바 ‘선행출제’의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규제하는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제정(3월)·시행(9월)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으로 ① 학교 정규 수업에서의 선행교육 행위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행위가 금지 되었고 ② 학교와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해당 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③ 학원 등에서 선행교육에 대해 광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가 제한되었다. 한편,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8월 11일) 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① 농·산·어촌 등의 지방소재 재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교육적 배려 차원에서 방과후학교규제 완화 ②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대학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평가 결과 제출 의무가 부여되었으며 ③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 실시를 통해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없이 행정 처분이 가능해지도록 규정되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시험을 금지함으로써 선행학습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공유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의 학교 안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과도한 사교육의 궁극적인 원인은 대입·고입 등의 입시에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교육부는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는, 대입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 학생부 전형중심 대입전형체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 대학별로 복잡한 대입전형과 예측이 어려운 수능 난이도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대입전형의 사전예고제 운영 내실화를 교육부와 대학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제에 따라, 대학교는 대학 입학 시험 전에 기본사항(2년 6개월 전) 및 전형계획(1년 10개월 전)을 발표해야 한다. 한편, 1등급으로의 무한 경쟁을 막기 위해, 3월부터 9월(예정)까지 영어 절대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은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왔다. 우선 교원 평가제도 개선은, ‘교원 본연의 업무인 학생지도를 잘할 수 있는 교원평가 실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 온 과제이다. 교원이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의 세 가지 평가방식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여 평가요소의 중복성을 완화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평가제도가 되도 록 개선했다.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교원 능력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헌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부가 2015년 12월 현재까지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157개 기관 중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협약 체결 기관 총수(157개) 중 특정 기업(삼성, LG)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총수와 언급된 기관의 명칭을 추출한다.

    • 교육부, 대한상의, 삼성, LG 등 157개 기관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15. 12월 현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체 기관 수는 157개로 명시되어 있으나, 삼성과 LG가 각각 단독 기관인지 혹은 다른 기관과 연합된 형태인지, 그리고 삼성과 LG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별 기관의 리스트는 제공되지 않는다.

    • 교육부, 대한상의, 삼성, LG 등 157개 기관과 자유학기제 지원 업무협약 체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수치(157)는 알 수 있으나, 질문에서 요구하는 '삼성과 LG'라는 특정 대상의 정확한 개별 수치를 알 수 없다.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삼성과 LG가 157개 중 일부임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각각 1개씩의 기관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 이상의 비중을 갖는지 문맥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삼성과 LG의 개별 기관 수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협약 체결 기관의 총수와 일부 기관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으나, 특정 기관인 삼성과 LG가 차지하는 정확한 개별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