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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국왕 직속 비서기구인 승정원의 역사적 성격, 기능적 중요성, 조직 체계 및 승지의 위상과 역할 doc_id PCY_201709140316009761_12

주제 (main_topic)
조선시대 국왕 직속 비서기구인 승정원의 역사적 성격, 기능적 중요성, 조직 체계 및 승지의 위상과 역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조 대부분 관청이 왕-의정부-육조-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승정원은 국왕 직속이다.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 직속인 점과 같다. 한국사에서 국왕 비서기구의 등장은 백제 때 내신좌평(內臣佐平)으로 시작되지만 개별 관청이 아니고 특정 관직이 담당한 것이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중추원(中樞院)과 은대(銀臺) 등이 설치되어 군사 기밀 및 왕명 출납을 관장하도록 하였고, 후기에 이르러 중추원이 이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비서 기능 이외에도 군사 기능을 함께 관장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중추원이 담당하던 비서 기능만을 분리해 승정원을 두게 되면서 비로소 역사상 국왕 비서기구로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승정원을 지칭하는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왕명 출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혹은 죽이기도 할 수 있었다. 1649년(효종 즉위년) 6월 사헌부와 승정원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인조 승하 직전 치료를 담당했던 의관 이형익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것이다. 인조 승하 직전 이형익이 인조에게 침을 놓았는데 혈을 잘못 짚어 문제가 되자, 사헌부에서는 이형익을 ‘안율정죄(按律定罪)’하자고 주장했는데, 다름 아닌 사형에 처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승정원에서 사헌부의 건의와 국왕 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 ‘안율’이라는 두 글자를 임의로 빼버림으로써 단지 ‘정죄’라는 표현만이 전달되었다. 정죄란 꼭 사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효종에 의해 안율정죄로 다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표현이 바뀌게 된 책임을 지고 해당 승지 정유성이 파직된 것이었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승정원의 처사로 인해 법을 집행하는 의리가 추락했다며 승정원을 신랄하게 공격하였는데, 죄인의 처벌 문제이지만 이는 형량의 경중과 관련되므로 승정원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이처럼 국왕의 목구멍인 승정원이 공정성을 잃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다. 승정원을 지칭하는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승정원을 줄여 정원(政院)이라고 하거나, 은대(銀臺) 또는 후원(喉院)·후설(喉舌) 등의 별칭으로 불렸다. 여기서 ‘후(喉)’는 신체의 일부분인 목구멍을 지칭한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에는 중요 관직이나 관청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해서 말하곤 하였다. 관원들 가운데 최고위 관원인 대신(大臣)은 다리와 팔을 의미하는 ‘고굉(股肱)’으로, 탄핵과 간쟁을 담당하던 대간(臺諫)은 귀와 눈인 ‘이목(耳目)’으로, 그리고 승정원은 목구멍을 의미하는 ‘후원’으로 불렸다. 국왕의 다리와 팔이자, 귀와 눈이요, 목구멍이라는 것이다. 후원 즉, 목구멍은 승정원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한다. 승정원을 목구멍에 비유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승정원의 주요 기능인 왕명 출납과 관계된다. 입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음식물이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므로, 만약 목구멍에 질환이 있다면 상당히 고통스럽다. 마찬가지로 왕명이 잘 전달되어야지 만약 목구멍에 해당되는 승정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국정 혼란을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다. 승정원의 왕명 출납을 단순히 기능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오산이다. 승정원에는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이를 통칭 6승지라 부른다. 그리고 모두 같은 품계인 정3품 당상관이었다. 6승지 아래에는 정7품 주서 2인이 있다. 6명의 승지가 모두 품계가 같다고 하여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승지라 하더라도 도승지와 나머지 승지가 달랐고, 좌승지·우승지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의 관청 내 위계질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19세기 전반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승정원의 업무지침서인 「은대편고」에서는 승정원 내에서 승지들의 위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승지가 청사에 나와 앉아 있을 때 만약 다른 승지들이 업무 때문에 청사를 벗어나야 한다면 반드시 도승지에게 예를 행한 뒤에 나가야 하였다. 도승지 앞에서 다른 승지들은 흡초(吸草), 즉 담배를 펴서도 안되며 덥다고 부채를 부쳐서도 안 된다. 직렬상 가장 하위인 동부승지가 상소를 올리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청하기 위해 정사(呈辭)를 올릴 때는 반드시 상위 직렬에 있는 승지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휴가나 숙직 규정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인 경우 도승지를 비롯해 좌승지, 우승지는 약 2일 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는 휴가가 없었다. 직숙(直宿) 규정도 달랐다. 승정원의 승지는 국왕의 시신(侍臣)이므로 하루도 근무 장소가 비어서는 곤란했다. 승정원의 역할 상 반드시 숙직이 수반되었다. 이때 도승지·좌승지·우승지는 4일에 1번 숙직을 한 반면 최하위인 동부승지는 연 3일 동안 직숙하여야 했다. 심지어는 국왕을 인견하는 자리에 여러 승지가 동석하여 발언하는 경우도 이 순서는 지켜져야 했다. 예를 들어 1477년(성종 8) 7월 어느 날 국왕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홍귀달이라는 인물이 언급한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자 먼저 좌승지 이극기가 발언을 하였는데, 이극기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동석하였던 도승지 현석규가 화가 많이 나서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눈을 크게 부릅떴다. 그리고는 도승지가 있는데도 다른 승지가 위계를 넘어서 말을 하니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승정원 내 위계가 지켜지지 않는 책임을 들어 사임을 요청하였다. 물론 이 일은 유야무야 되었지만 본래는 발언도 차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승정원 소속의 승지는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만큼 당대 손꼽히는 요직이었고, 당대의 뛰어난 관료들은 거의 모두 그 자리를 선망하거나 거쳤다. 승지는 대개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함께 당대 명문가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며, 상당수가 문과를 거쳤다. 승지들은 뛰어난 개인적 능력과 화려한 사회적 배경을 동시에 갖춘 사람들이었다. 승지는 승정원 고유의 업무 이외에도 경연관이나 사초(史草) 작성 등에 참여하였고, 내의원이나 사옹원 등 국왕과 관련된 관청의 일부 관직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정, 특히 국왕과 왕실에 관련된 핵심적 임무를 맡은 승지들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다. 다만 그 권한은 가변적이었다. 승지는 국왕의 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들의 관직 생명은 국왕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웃고 울었다. 예를 들어 1752년(영조 28) 12월 14일 5명의 승지를 교체하고 특지로 승지를 선발한 적이 있었다. 당시는 대신들이 국왕의 60세를 기념해서 하례하는 의식을 치르자고 요청하였는데, 국왕이 이를 거부하며 왕위를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신하들이 이를 만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왕 영조는 난데없이 경종 때 대신이 이러한 전교를 받든 것도 잘못이냐며 반문하였다. 승정원의 핵심인 승지는 모두 6명이다. 6명의 승지를 둔 것은 바로 「경국대전」 6전체제에 상응하는 비서조직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주지하듯이 「경국대전」은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6전체제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6전체제는 중국의 이상적인 예법 질서를 담고 있다고 말해지는 「주례(周禮)」에서 기원한다. 「주례」의 6관체제는 천관(天官)·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의 여섯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각 관직과 직무를 서술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총재(ߒ宰)가 주관하는 천관, 사도(司徒)가 주관하는 지관, 종백(宗伯)이 주관하는 춘관, 사마(司馬)과 주관하는 하관, 사구(司寇)가 주관하는 추관, 사공(司空)이 주관하는 동관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주례」의 6관체계는 이후 중국 대부분 왕조에서 6부(部)체제로 정착되어 통용되었다. 우리의 경우 고려시대에도 6부체제가 적용되었다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6전체제로 바뀌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선시대 승정원의 승지들 중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와 나머지 승지들(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사이의 휴가 규정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승정원 승지들의 직급에 따른 휴가 규정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승정원 승지의 구성과 휴가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도승지를 비롯하여 좌승지·우승지·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를 각각 1인씩 두었는데
    •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인 경우 도승지를 비롯해 좌승지, 우승지는 약 2일 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는 휴가가 없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휴가 규정의 차이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인 경우 도승지를 비롯해 좌승지, 우승지는 약 2일 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는 휴가가 없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는 특정 기일에 휴가가 부여되지만, 나머지 승지들은 휴가가 없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는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에 약 2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는 휴가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인 경우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는 약 2일간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는 휴가가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부모나 조부모, 외조부모의 기일인 경우 도승지·좌승지·우승지에게는 약 2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나머지 좌부승지·우부승지·동부승지에게는 휴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