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드론, 자율주행차 등 무인이동체 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관련 연구소나 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2015년 251억 달러에서 2025년 1,537억 달러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2020년 1,89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1,52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가 드론사업범위를 열거식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법은 비료·농약살포, 사진촬영, 측량, 탐사 등 열거된 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드론택배 등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드론택배를 시험하고,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드론택배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에 묶여 드론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드론의 주요 활용지역인 수도권에는 비행금지·제한구역이 많아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도 없어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번에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드론의 사업범위를 국민안전, 생명과 관련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지역에 드론 시험비행 장소를 4군데 추가하여 드론의 활동반경을 확대하였다.
초고속·초융합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은 중소기업에 기회이며 위기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규제패러다임 혁신에 중소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은 기술과 규제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국가 경쟁력 26위, 기술 경쟁력 23위, 제도 경쟁력 69위로, 당장 시급한 숙제는 기술보다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기업들이 드론, 자율차,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원격의료, 인공지능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결과라 단언한다. 한 예로 필자가 투자했던 벤처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의 개발과 인체 이식에 성공했으나 규제로 문을 닫은 반면 쏘라텍과 하트웨어 등 미국의 후발기업은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승승장구하여 현재 기업 가치가 조 단위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한국은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는 구조”인 상황이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경직된 법과 제도 때문에 사업화가 지연된다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규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이를 강요하는 사전 규제는 거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일찍이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 1826년 세계 최초로 28인승 증기자동차가 등장했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시속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증기자동차의 인기에 위기를 느낀 마부들의 반발 때문에 영국 의회는 1865년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赤旗 條例·Red Flag Act)를 시행했다. 조례는 증기자동차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km, 시가지에서는 시속 3km로 제한했다. 또한 증기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운전사와 석탄을 넣는 화부 외에 붉은 기나 랜턴을 들고 자동차보다 60야드 앞에서 다른 기수나 말에게 자동차의 접근을 예고하도록 하는 사람까지 두도록 했다. 1896년까지 31년이나 지속된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오히려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쳐지는 원인이 됐다. 신산업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가 많아 기존의 잣대를 적용해서는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번 규제개선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컸던 과제도 있었고, 또 일부 개선내용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도 했다.
영국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OIOO(One in, One out)이다. 이 제도 도입당시 영국정부는 “우리는 OIOO를 도입하여 행정부담(Red Tape)을 감축할 것이다. 이로써 어떤 신규규제도 기존의 규제의 감축 없이는 도입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정부부처가 평소에도 스스로 규제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부처가 꺼려하는 규제관리 업무의 상시화, 규제관리의 자율성 제고와 같은 강력한 규제관리 인센티브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를 관리하는 규제정책위원회는 6개월마다 제도운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OIOO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등 부처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 정부의 규제개혁 중 또 하나 특기할만한 것이 Red Tape Challenge이다. 이것은 규제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규제생산자인 정부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제도에 의해 민간이 특정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해당 부처는 3개월 이내에 그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
규제개혁이라는 화두는 김영삼 정부 이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대두될 정도로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슈가 한 단계 더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이슈가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만 해도 뚜렷이 반대를 제기할 만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드러나지 않는 이슈이기에 그렇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건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법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성과를 거둔 데 비해 그 이후 정부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단 구체적인 규제개혁 과제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감지한 이익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사업을 관리 혹은 육성·발전시키는 책임을 가진 공무원 조직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치적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더라도 대부분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위와 같이 역대 정부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기존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해마다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러한 신설 규제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그러한 법률들이 제정될 때에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담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동 법률들이 나아가 그에 입각한 규제들이 제정될 당시에 이러한 공익성을 추구하는 법률 제정의 목표에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자칫 그 목적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범하기 쉬운 오류로서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치러야 할 부담이나 경제적 비용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신설 규제제정 당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설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신설규제가 가져올지도 모르는 일반 국민,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ICT 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ICT 분야에는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정보시스템의 망분리 의무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의 통신망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금융기관의 통신망 구축비용이 증가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전혀 활용할 수 없어 금융사들이 불편을 겪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금융자산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전산실 내에는 무선통신망을 설치할 수 없어 클라우드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용 클라우드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산실 내에 무선통신망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위치정보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정보 활용 관련 장애물이 많이 제거되었다. 개인정보 활용, 위치정보 수집 동의 방법을 사전동의(opt-in) 방식에서 정보주체가 거부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사후동의(opt-out) 방식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시행되었던 적기조례(Red Flag Act)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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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적기조례가 자동차 산업에 끼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수치)'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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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의 적기조례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조례의 내용(속도 제한, 인원 배치 등)과 그로 인해 영국이 자동차 산업 선발국에서 후발국으로 뒤처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영국 의회는 1865년 증기자동차를 규제하는 적기조례(赤旗 條例·Red Flag Act)를 시행했다.
- 조례는 증기자동차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km, 시가지에서는 시속 3km로 제한했다.
- 이 조례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오히려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쳐지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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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기조례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금액'이나 '수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자동차 산업의 선발국이었던 영국은 오히려 후발국인 독일, 프랑스보다 뒤쳐지는 원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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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하면 적기조례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인과관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액수는 문맥 내 어떤 정보를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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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경제적 손실 규모'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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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영국의 적기조례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여 영국이 후발국으로 뒤처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나 수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