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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갈등 관리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709140316009761_7

주제 (main_topic)
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갈등 관리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결과로 규제의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의 ‘규제개혁’보다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규제들을 개선한다는 ‘규제완화’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러한 구체적 규제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해집단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정치적으로 이를 관철하기가 매우 어려운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규제개혁이 ‘좋은 규제 만들기’라는 인식이 큰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와 배치되는 결과로서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신설 규제에 대한 엄격한 ‘필터’로서의 ‘규제개혁위원회의’가 성공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다른 부작용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한 ‘필터’의 역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규제당국들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을 불편해 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고, 급기야는 정부가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당사자의 역할을 맡기보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의원입법’으로서 법률제정(나아가 규제제정)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거의 모든 법률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의원입법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규제개혁 추진자의 독립성 혹은 정책적 추진 의지의 지속성 부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즉, 행정부의 한 부분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데 따른 문제점이다. 즉, 규제개혁 추진자들이 결국은 보직순환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들이 자칫 규제개혁 추진의 의지가 부족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들이 주로 외부에서 위촉된 비상임 전문가집단들이므로 이들 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향을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규제를 제정하는 정부나 국회의 정책적 추진 의지에 비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책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결정된 역사적인 날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했고, 세계시장은 출렁였다. 이제 영국은 유럽연합을 매개로 한 국제관계의 약속을 리셋하고, 유수 개별국가와 정치·경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영국의 결정에 향후 수년간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온통 걱정스런 목소리다. 영국의 마이웨이 선언을 두고, 혹자는 ‘침체를 자초한 실수’라고, 다른 혹자는 ‘경직적 유럽연합에 대한 탈출’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복잡한 상황이다. 분명,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세계를 주도하던 해가 지지 않던 국가, 영국은 20세기 미국이라는 또 다른 패권국에 밀리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 거다. 독일, 프랑스를 필두로 한 대륙국가 역시 영국의 자존심을 건드렸을지 모른다. 그래서 영국의 이번 결정은 강대국의 패권이 아니라, 한물간 국가의 치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시장과 제도, 그리고 국제사회 전략을 공유하는 게 나았을텐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욱하는 심정이 앞서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한국보다 거의 두 배 가량 발전한 국가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 요구는 공공갈등으로 인한 극단적 대립을 막고 갈등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2007년 제정·시행)도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당초 법률 형식으로 추진하였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 여부보다는 현재의 갈등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논의, 전문가 제안 등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관련된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서, 국무조정실과 함께 정부부처,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의 인식 제고와 저변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은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화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입니다.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은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성숙한 갈등해결 문화 조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노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은 그간 갈등 관리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갈등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솔루션 제공 등 갈등 해결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주시고, 시민사회·각급학교 등 민간부문에는 성숙한 갈등해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이번 자율주행차의 사망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미국 언론은 이번 사망사고를 자율주행차 시대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고 이 사고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개막되면 현재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이라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차량정체와 배출가스 문제의 완화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도 최대 60%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발생율도 90%이상 줄여 훨씬 안전하고 자유로운 차량운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에 의한 사망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발전의 단계와 운전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일과 차량 혹은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4차산업 혁명을 방해하는 제2의 적기조례 규제는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주요 진출 분야 중 의료, 물류, 금융 산업에서 O2O 최적화 과정과 상충되는 규제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개인 생체 데이터 수집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저장&분석 단계에서는 개인 생체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시를 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법,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가치창출 단계에서는 개인별(보유 질병, 운동량, 수면)로 관리 과정 중에 원격 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병원정보를 제3의 의료기관으로 전달에 따른 의료법 등이 충돌한다. 최적화 단계에서는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 중에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 복합인증 등 각 단계마다 많은 규제들이 충돌한다. 물류 분야의 경우, 아마존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고객의 구매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충돌한다. 저장&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도로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과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이 충돌한다. 가치창출 단계에서는 주행방향 및 속도를 자동 조절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튜닝 규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충돌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이후 미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자율주행차 사망사고 이후 미국의 정책적 논의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자율주행차 사망사고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 및 논의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 언론은 이번 사망사고를 자율주행차 시대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보고 이 사고가 자율주행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미국에서는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발전의 단계와 운전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일과 차량 혹은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고를 규제하기보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고 역할을 구체화한다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발전의 단계와 운전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일과 차량 혹은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은 사고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기술적 한계를 수용하고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사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 대신 기술 발전 단계와 개입 정도에 따른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 발전의 단계와 운전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일과 차량 혹은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망사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자율주행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술 발전의 단계와 운전자 개입의 정도에 따라 운전자가 해야 할 일과 차량 혹은 제조사가 해야 할 일들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