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으로 직무 대체가 수월한 직업과 대체가 어려운 직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중 일자리 대체 민감 직종을 도출하기 위해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인공지능 전공 박사 이상 기술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 44개 항목의 기술 대체 수준을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참여자에게 본 조사의 의의를 설명하고, 응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후 각 항목에 대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적 차원에서의 업무수행능력 대체 수준을 시기별로 평정하게 하였는데, 전문가들이 응답한 인공지능 로봇의 직업능력 대체 수준은 연대가 높아짐에 따라 대체 수준도 증가하는 우 상향 점수 분포 경향을 보인다. 전체 능력의 평균값은 2016년 현재 7점 만점에 2.76이고, 향후 10년 후인 2025년에 4.29로 중간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2030년경에 도달했을 때 직업능력수준 평균값이 5에 근사(4.98)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직업능력의 대체가 이뤄지고, 향후 30년 후인 2045년 경 평균값이 5.89로 대다수 직무능력의 기술대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스마트 자동화 기술혁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기 어렵다는 영역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료에 기초한 계량화 알고리즘으로 필체 인식이 가능해지고 있고, 종양의사는 IBM사의 수퍼컴퓨터인 왓슨(Watson)을 활용하여 진단하고 있다. 법률 분야에서도 핵심어와 알고리즘에 기초해 판례 검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법률보조사무원과 계약 및 특허사무원 업무가 대체되고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인간의 감각 기관에 견줄 수 있는 센싱(Sensing)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류 및 이상탐지 알고리즘에 관한 기계학습을 통해 장비의 결함을 검사하는 폐쇄회로(CCTV) 조작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점검하는 의료 보좌진 업무의 일부가 대체되고 있다. 금융이나 스포츠와 같이 수량화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는 이른바 ‘내러티브사이언스’와 같은 로봇기자가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년도 넘었다. 심지어 인공지능의 발전된 기술을 적용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bugs)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해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근거로 인공지능·로봇의 직업별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을 구한 결과, 2030년이 되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등 직업능력 수준이 낮은 단순직 대체 가능성은 높게 나온 반면 회계사,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법 제도의 해석이나, 비상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대체 비율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의 ‘기술적’ 대체를 의미하며, 실제 인공지능·로봇이 해당 직업과 일자리를 대체할 지 여부는 경제적 효용과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합의 등에 의해 좌우된다.
기술혁신에 의한 일자리 변화는 단지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 발전과 도구의 발명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시 수렵사회에서는 창과 칼로, 농경사회에서는 농기구를 활용하여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여 생산성을 높였고 인간은 직접 생산 이외의 문화 예술 활동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리(William Lee)는 스타킹을 직조하는 기계를 발명해서 특허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특허를 거부한 이유는 스타킹을 직조하는 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어 거리의 부랑자가 되면 사회 혼란을 일으켜 통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Luddite) 운동 역시 당시 기모기(gig mill)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술변화와 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역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한다. 1930년대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케인즈는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진보는 변화를 의미한다. 변화의 결과는 사람과 조직이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담론들은 무시해도 좋다.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예언하는 담론들도 무시해도 좋다. 적절히 변화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요체이니 경제주체가 변화를 모색해야 할 방향을 잘 찾는 것이 관건이다. 경제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혹은 과거 역사적 경험처럼 기술진보와 함께 일자리가 늘어날지 여부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능정보 기술에 맞추어 사회조직, 제도, 인간의 학습능력이 변화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고용사정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기술은 무죄다. 정상적인 정부와 정치를 가진 나라라면 제도와 정부, 기업, 개인이 적응하는 데 ‘과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이내 기술진보를 활용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궤도에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제도와 인간의 부적응기간이 길수록 자동화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근로조건이 악화된다는 우려는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이러한 혁명적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과 민간 부문, 학계 및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독일의 산업(Industry) 4.0, 노동 4.0을 추진하는 과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시대적 전환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지난 다보스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직업의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AI)에 기초한 기계학습과 로봇기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메가트렌드에 의해 전 세계 대졸자의 2/3 이상은 새롭게 부상하는 일자리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전체적으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는데 이중 2/3가 화이트칼라 사무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향후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일어날 일자리 변화는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 모든 직업의 직무가 변화할 것이다. 어떤 직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어떤 직업의 직무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는 직업도 드물게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직업이 없어지는 동안 그 이상의 직업이 생길 것이다. 특정 직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다른 직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지능정보기술로 상대적으로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변화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직업군들에서조차도 직무가 현저히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종국에는 과거 200여 년의 산업혁명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가 ‘없어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대부분의 직업들의 직무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2030년경 회계사나 항공기조종사와 같은 전문직의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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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30년 기준 전문직(회계사, 항공기조종사 등)의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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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문직의 대체비율이 낮다는 내용과 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회계사, 항공기조종사 등 전문직 업무수행능력 대체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전문직의 경우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법 제도의 해석이나, 비상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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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문직이 대체되기 어려운 핵심 근거인 '요구 능력'과 '의사결정의 특성'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요구되는데
- 법 제도의 해석이나, 비상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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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문직은 종합적 문제해결력과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며, 법 해석이나 생명/안전 관련 중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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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문직은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요구되며, 법 제도 해석이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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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문직은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제도의 해석이나 비상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문직의 경우 종합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황에 따른 판단력, 법 제도 해석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하기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