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도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담은 INDC를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는 동 목표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조정·강화되거나 다양한 정책 및 지원방안이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국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기반인 제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신기후체제의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평가하고 동 목표가 의미하는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지하고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는 인류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은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시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후 교토체제로 통칭되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게 된다. 그러나 교토체제는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교토체제는 부속서 I(Annex I) 국가로 분류되는 38개국에게만 감축의무를 부과한 불완전한 체제였다.
국제탄소시장이 처음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로서, 당시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부속서 I 국가(Annex I)는 자국 내의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에 해당하는 AAU(Assigned Amount Unit)를 매년 UN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국가 사이에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전을 허용하는‘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파리 당사국총회는 회의 종료 공식시한인 12월 11일(금)을 하루 넘기면서 12월 12일 저녁‘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합의하면서 4년여에 걸친 신기후체제 협상을 종료하였다. 금번 당사국총회에는 196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약 36,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개막일인 11월 30일에는 전세계에서 150개 국가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여 파리협정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2014년 9월 23일 뉴욕에서 120여개 국가의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UN기후정상회의’의 개최에 이어 또 한 번의 범세계적인 정치적 행사였다.
교토의정서 체제를 탈피하는 Post-2020 新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는 UN 기후변화협약 하의‘더반 플랫폼 특별실무그룹 회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에서 논의되고 있다. ADP의 임무(mandate)는 “2015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2020년부터 실행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의정서, 다른 법적 형태 또는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를 도출”하는 것이다. ADP 협상이 진전되면서 2014년 리마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0)에서는 INDC의 형태 및 포함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11월 현재 주요 회원국은 모두 국가에서 2020년 이후 실행할 INDC를 UN에 제출한 상태이다.
신기후체제 합의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개별 당사국이 가지는 이해관계도 매우 복잡하다는 점은 그 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으나,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은‘저탄소 경제’를 지향한다. 이미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탄소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여러 부문의 최근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중국은 청정에너지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계획·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6월 30일 제출한 국가 감축목표 중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 11.3% 감축’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수 다른 국가도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국제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은 시장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서, 新기후체제에 국제탄소시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 제출되고 있는 각국의 Post-2020 감축목표의 내용에 따라 올해 말 논의될 新기후체제의 핵심 구성요소가 결정될 것이며, 국제탄소시장이 감축목표 이행 수단으로 허용된다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도입된 '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의 구체적인 세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토의정서의 유연성 메커니즘에 해당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토의정서와 유연성 메커니즘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이러한 감축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토의정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통해 국가 사이에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전을 허용하는‘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유연성 메커니즘의 구성 요소로 명시된 세 가지 명칭을 선택한다.
-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방식이 유연성 메커니즘을 통해 국가 간 배출권 거래나 이전을 허용하는 수단임을 확인한다.
- 국가 사이에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전을 허용하는‘유연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을 도입하였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세 가지 방식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배출권거래제(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교토의정서는 국제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국가 사이에 배출권 거래 혹은 이전을 허용하는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