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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및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현황 doc_id PCY_201709190553267231_2

주제 (main_topic)
한국과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체계 및 주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정부합동 기후변화대응 T/F(2014년 4월)」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을 반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하는「Post2020 공동작업반(2014년 5월)」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부합동 기후변화 T/F는 추진상황 점검 및 쟁점 조정 등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하고 Post-2020 공동작업반은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잠재량 분석 등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실무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기능하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목표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배출전망에 대한 정보 없이 임의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는 어렵다. 감축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어려운 목표인지 등에 대한 추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의 설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앞서 합리적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작업반을 통해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의 Post-2020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은 2014년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내외에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에너지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 이상(2012년 87.2%)을 차지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은 2035년까지의 전망을 포함하므로 2030년 온실가스 계획의 기초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통합편익(combined benefits)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 편익과 대기질 개선에 따른 건강편익으로 구성되며 화폐가치로 계산되어 추정되었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지침 시행을 통해 CO2 뿐만 아니라 SO2, NO2 및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도 감소하며 이에 대한 편익을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에 따른 한계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SC-CO2 estimates)을 사용하여 추정한 세계의 기후변화 편익은 2020년에 CO2 배출톤당 $120에 이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 편익 추정에 사용된“SC-CO2 추정법”은 특정 연도의 CO2 배출량의 증감에 따른 한계가치를 화폐로 추정한 방법론으로서 농업생산성, 사람의 건강, 홍수범위 증가에 대한 재산피해, 에너지시스템 전환비용, 난방비 감소, 냉방비 증가와 같이 넓은 범위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하여 편익을 추정했다. 오마바 대통령은 2013년 6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 관련 다수의 법안을 제정하는 시도를 했으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2020년 감축목표를 규정할 청정에너지 안보법(American Clean Energy & Security Act; ACES Waxman-Mckey 법안)을 상정했으나,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입법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에 기후변화 행동 계획(Cliamte Action Plan)을 발표하여 미국 내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수송부문과 가정 및 상업부문에서도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Post-2020 기후변화체제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신기후제의 일환으로 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획이다. 미국은 2014년 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기후변화총회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선진국이 제출해야 할 제출 시한인 2015년 1분기인 3월 31일에 2025년의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기후변화협상 일정에 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감축목표를 제출한 점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Post-2020 노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변화정책 및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교통부와 환경보호청(EPA)은 2012~2025년형 경형 자동차의 연비기준과 2014~2018년형 중형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설정했다. 미국은 2015년 8월 3일에 미국 내 기존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청정전력계획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주 정부로 하여금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말에 최종 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주 정부는 동 지침에 의거하여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2016년 9월 30일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은 당초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약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화된 약 32%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02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때, 선진국으로서의 제출 시한을 어떻게 준수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2025년 감축목표 제출 시점과 선진국 제출 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이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한 시점과 선진국 제출 시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선진국이 제출해야 할 제출 시한인 2015년 1분기인 3월 31일에 2025년의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출 시한이 2015년 1분기(3월 31일)이며, 미국이 해당 날짜에 맞춰 제출했다는 문구를 선택한다.

    • 선진국이 제출해야 할 제출 시한인 2015년 1분기인 3월 31일에 2025년의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진국의 제출 시한인 2015년 1분기 3월 31일에 맞춰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함으로써 시한을 정확히 준수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은 선진국 제출 시한인 2015년 1분기 3월 31일에 맞춰 2025년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제출함으로써 시한을 정확히 준수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은 선진국이 제출해야 할 시한인 2015년 1분기 3월 31일에 맞춰 2025년의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시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은 2015년 1분기인 3월 31일에 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자발적 기여(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여 선진국의 감축목표 시한을 정확하게 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