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발전부문에서 수력을 제외하면 저탄소 기술의 보급률은 향후 35년간 가속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률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태양광 보급률은 2010년~2014년 사이에는 연간 27.5GW였으나 2015년~2025년 동안에는 연간 45GW로 증가했다. 2026년 ~2035년 동안에는 연간 94GW, 2036년~2050년 동안 에는 연간 189GW로 증가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기술의 보급률을 가속화하는 것은 도전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05년~2009년 동안 연평균 증가는 4GW였으나 2010년~2014년 동안 연평균 증가는 27.6GW로 나타났다.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특정 재료나 생산공정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저탄소 기술 보급에 대해 예측가능한 정책 프레임웍과 목표를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의 혁신을 자극하고 제조부문에 투자를 위한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발전 기술의 개발, 플랜트의 건설, 운영,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전력구매계약(PPA)에서 전통적 발전사업은 프로젝트 중단에 따른 투자손실을 보장해주는 TP(Termination Payment)가 존재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이러한 TP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계약하기 나름이고 불가항력의 경우 보험으로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특별조항으로 반영하면 해결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 수준이 프로젝트 수익성을 좌우하는데, 개도국에서는 일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가 도입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개도국이 FIT를 선호하는 점이다. 문제는 정책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인데, 현재는 PPA와 SMP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발전의 보상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개도국에 진출 시 REC를 국내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석유수입 부과금과 석유판매 부과금, 가스 안전관리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타 계정전입금, 융자회수금, 융자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 세수입 등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지원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특별히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66(현재는 1천분의 37만 징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부터 신에너지 해외진출 사업에 융자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기본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므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우산 하에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정부의 보조 및 융자지원제도가 있으나, 이의 사용용도가 해외광물자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범위를 넓혀 신재생에너지 수입은 물론, 해외진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산업·투자의 향후 전망은 밝으며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눈을 밖으로 돌려 비용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진출 대상지역인 개도국이 권역별로 정치·문화·경제·에너지 수급·자연환경 등이 서로 다른 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투자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해당 지역의 코드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ODA/EDCF 등 원조 개발협력자금을 동원하여 현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에너지관련 플랜트,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부족한 국내조달 재원의 조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ADB, AfDB, IDB 등 다자개발은행 자금 활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데, 사업발굴-시공-운영-금융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 즉 정치·제도·경제·지리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출되었다. 첫째,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활동 중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및 컨설팅기관 상설화가 요구된다. 둘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원의 다양화를 위해 해외개발 재원과 기후 재원, 기타 재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셋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진출지역별 거점국가 및 센터 지정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공조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하여 주도적으로 개발·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REC를 인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법(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관련 법률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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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관련 법률들을 찾아 목록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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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부분을 탐색한다.
-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법(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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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법 명칭들을 선택한다.
- 전기사업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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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법률 명칭들을 개정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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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법률들을 나열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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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법률 목록을 제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