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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9190559565061_14

주제 (main_topic)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규모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규모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문제나 후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 분포는 경제제도나 정책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데, 특정 투입요소에 제한을 가하는 인위적인 규제나 인센티브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의 생산투입요소 증가를 방해하거나,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을 과도하게 발생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즉,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는 규제나 지원책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성과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전략과도 일치한다. 사물인터넷의 편익 중 대표적인 것은 생산성 향상이다. 일부 사례에서 원격점검, 제어와 첨단 자동화 기술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갈수록 산업 전반적으로 사물인터넷 도입 동기는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용은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나 기계가 사람이 했던 일을 대신 하면서 필요한 인력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는 1995년 출간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에서 “우리 사회는 정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점점 더 노동자 없는 문명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1997년과 2005년 사이 미국 제조업 산출량은 약 60%가 늘었지만, 비슷한 시기인 2000년과 2008년 동안 제조업 일자리는 30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 더 적은 노동자로 더 많은 산출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 생산성 향상은 로봇, 컴퓨팅,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전자·제어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Rifkin, 2014). 한편, 그동안 여러 나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고려하거나 도입하여 왔는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규모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여기서는 그동안 고려되어 왔거나 실제 도입된 해외 배출권 거래제들의 적용대상 선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 Waxman-Markey 법안에서 고려되었던 온실가스 배출규모 기준은 연간 25,000tCO2eq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와 연료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다. 미국 RGGI의 경우에는 전력부문에 한정되는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발전부문 배출량의 약 95%를 담당하는 200여 개의 발전업체를 포함하며 이산화탄소만을 포함한 경우이다. 미국 WCI에서는 2012년부터 전력, 2015년부터 수송용 연료, 주거/산업/상업용 연료를 대상으로 배출규모가 연간 25,000tCO2eq인 기업을 포함하였다. 즉, 1970년대 초반 이후 상대적으로 석유소비량이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의사 결정에 반영되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의결권 구성을 2014년 석유 소비량 기준으로 재설정한다면 호주, 캐나다, 한국, 스페인의 경우 증가하게 되고, 현재 IEA에서 주요 국가라 할 수 있는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은 의결권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재설정에 따른 영향력 감소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의결권은 처음 정해진 이후 그 동안 한 번도 재설정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회원국 간의 의결권 구성이 에너지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IEA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자신의 회원국인 OECD 국가들이 막강한 비중을 차지해왔던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BRICS 등의 신흥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IEA는 자신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체제 안에서 그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체제 안으로 신흥국들을 편입시키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IEA의 경우, 향후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에서도 계속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회원국 범위 제한 규정에 대해, 신흥국들에게 준회원국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인도와 브라질이 준회원국 체제에 합류한다면, IEA는 에너지원에 있어서의 범위 뿐만 아니라, 참여국의 범위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또한 IEA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도전과제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제에너지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관련 연구와 분석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요 국제에너지기구들과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효율에 있어서 핵심조직인 IPEEC의 설립 시점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RENA와도 공동 연구와 공동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의 사무국 역할을 IEA가 담당하게 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국제에너지기구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은 비상문제상설그룹(Standing Group on Emergency Questions, SEQ)과 석유시장상설그룹(Standing Group on the Oil Market, SOM)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IEA는 각 회원국의 에너지정책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권고하며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 및 에너지원별 시장분석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이는 장기협력상설그룹(Stand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on, SLT)과 글로벌에너지대화상설그룹(Standing Group on Global Energy Dialogue, SGD)가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에너지안보와 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에너지연구개발기술위원회(Committee On Energy Research and Technology, CERT) 활동을 통해 에너지기술 관련 연구와 개발, 시범 및 보급의 국제협력을 이끌고 있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도 온난화 자율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각종 펀드나 연금자산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 다소비기업이나 산업이 기피되기 시작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재무부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지난 3월 말에 공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자신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의 기후변동성 리스크 점수를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이미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큰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가 빈발함으로써 최대 24.2조 달러, 세계 전체 금융자산의 약 17%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금융권은 앞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높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금융정책 당국이나 금융기관들이 지구온난화가 금융기관 경영에 미칠 타격,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요 가능성 등 금융안정화 관점에서 심도 있게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지켜보고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에서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삼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RGGI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선정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 관련 사례들을 추출한다.

    • 미국의 경우, 연방 Waxman-Markey 법안에서 고려되었던 온실가스 배출규모 기준은 연간 25,000tCO2eq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와 연료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다.
    • 미국 RGGI의 경우에는 전력부문에 한정되는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특정하여 묻고 있는 'RGGI'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미국 RGGI의 경우에는 전력부문에 한정되는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RGGI는 전력 부문에 한정되며, 기준은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 보유 여부임을 확인한다.

    • 미국 RGGI의 경우에는 전력부문에 한정되는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RGGI의 적용 대상은 전력 부문으로 한정되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이다.

    • 미국 RGGI의 경우에는 전력부문에 한정되는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력 부문에 한정되며, 연간 25MW 이상의 전력 생산용량을 갖춘 발전설비를 가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에서 미국의 다양한 배출권 거래제 사례 중 RGGI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