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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배경과 인권 중심의 특성,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구조적 이해 doc_id PCY_201709190940178941_2

주제 (main_topic)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배경과 인권 중심의 특성, 그리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구조적 이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모든 제도와 정책이 그러하듯이,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도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역사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정치적인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감수성, 의식적・무의식적 합의 등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을 포함한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우리사회의 역사와 사회경제 등 구조적 차이, 이주민에 대한 국민적 상식의 범위가 우리 사회와는 많은 차별성을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 철학적 기조 또한 다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 정책은 크게 인권 프레임, 국민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대상에서 필요중심 지원으로 3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범주는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규정하면서 정책기조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2012)에 의하면, 이민 1세는 530만, 이민 2세는 670만 명으로, 이민 2세가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면서 이민 1세대의 수를 앞지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주민의 유입과 정착에 관대했던 프랑스 이주 정책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이주민 증가는 크게 다음 3가지 정책적 배경에 기인한다. 첫째, 자국 내 부족한 노동력 충당, 둘째, 인권 국가로서 정치 망명객의 적극적인 포용, 셋째,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 수용이다. 특히, 프랑스 이주민의 역사는 단순히 외국 노동자나 난민 등의 국내 유입에 의해서라기보다 프랑스 제국주의 역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해방과 더불어 밀려들기 시작한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은 이러한 자국의 이해관계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이주정책은 어떤 정책용어를 사용하고, 이주자들을 어떻게 범주화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이주자(immigré)’로 범주화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인이 아니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구별하여 외국인(étranger)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이주자(immigré)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하여 프랑스로 이주해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을 가진 자녀 즉,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모두 이주아동 (enfant d’immigrés)이 된다. 따라서 본래부터 프랑스 국적자이든, 국제결혼이든, 프랑스로 이주한 후에 새로 국적을 취득했건모두 이주아동으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신분별 혹은 자격별 분류가 아닌 필요에 의한 정책적 지향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정치적 망명객이나 난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펼쳤던 프랑스 이주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권존중을 그 기반에 두고 있다.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도 이러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선택적 이민”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보수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편적 인권에 기반을 둔 이주정책 노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기조다. 고실업과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프랑스 사회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으로 선회하게 만들었지만 인권 국가로서의 오랜 역사와 폭넓은 사회적 관용과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프랑스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민 정책을 단순한 프랑스 내의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과 조약 등을 존중하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랑스 이주민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거론되는 프랑스 사례는 종종 탈맥락적인 인용으로 인해 오해를 빚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회자되었던 공립학교에서의 이슬람 여학생들의 히잡 사용 금지 문제나 파리 교외지역의 이주민 2세들의 폭동, 그리고 최근의 <사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건까지 프랑스의 이주자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의 실패나 결여인 동시에 동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주의 부재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면적인 분석일 수 있다. 이는 이주문제를 넘어 계층문제 등 프랑스의 오래된 사회적 고민과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주자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제도적인 보장과 평등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주류와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한 사회적 소외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미등록 이주자에게 호혜적이거나 공식적인 사회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오랫동안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살아온 북미나 유럽 국가들도 미등록 이주자들을 위한 호혜적인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혁명이래로 대표적인 인권국가의 명성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경우 프랑스인과 외국인은 전혀 차별을 하지 않는 공고한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 왔지만 미등록 이주자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 제도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성인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 기조와는 달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조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가 아동에 대한 지원은 성인과 는 구별되는 정책적 기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입국, 추방 명령과 구제요청 권리 부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프랑스 이주정책에서 아동은 성인과는 다른 대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도 마찬가지다. 성인과 달리 아동의 입국과 체류는 상대적으로 매우 허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망명권에 관한 법전‘(Code de l’entrée et du se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CESEDA)’(Renucci, 2011)은 외국인 미성년자는 국경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추방하거나 영토 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 법적 조건이나 자격여부를 묻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모 없이 아동이 홀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미성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와 함께 국경 밖으로 추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유무에 따른 차별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프랑스에 입국한 이주자 관련 서류가 거부되면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이는 한 달 전에 예고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프랑스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조의 구체적인 종류와 지원 범위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프랑스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보조의 구체적인 항목(종류)과 그 지원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프랑스가 성인과 달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조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그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조(예: 의료, 교육, 주거 등)를 포함하는지, 그리고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세부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보조는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프랑스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성인과는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종류'와 '지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도의 존재 여부는 확인 가능하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정보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프랑스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보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보조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