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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의 흡수(absorption) 행위에 대한 판정 기준, 증거 요건 및 국가별·제도별 쟁점 doc_id PCY_201710130113193741_3

주제 (main_topic)
반덤핑 관세의 흡수(absorption) 행위에 대한 판정 기준, 증거 요건 및 국가별·제도별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의 환불 범위 결정에 관한 협정 제9.3.3조에서는 구성수출가격 산정 시 정상가격,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한 비용, 후속 판매 가격에 적절히 반영된 재판매 가격에 변화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반덤핑 조치 이후 관련 시장에 당초 의도한 수준만큼의 가격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구성수출가격에서 반덤핑 관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수출가격에서 반덤핑 관세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관행을 유지하려던 유럽과 이에 반대하는 일본, 한국 등의 국가들 간에 치열한 협상의 산물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이는 구성수출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2.4조가 아니라, 환불 여부 및 범위 결정에 관한 제9.3조에 규정되어 있어 반덤핑 관세의 흡수 행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에 아직까지도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회원국들 간에 반덤핑 관세의 비용 취급 여부에 대한 이른바 ‘duty as a cost’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무부가 반덤핑 조치 철회 시 발생할 덤핑 마진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또는 보다 적절한 경우 최근의 연례재심 판정 마진율에 기댄다. 그런데 관세 흡수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반덤핑 조치의 철회 이후에 기존의 관세 흡수액만큼 미국 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을 장래에 대한 예상 마진의 규모로 삼기란 부적절하다. 이에 상무부는 흡수 사실이 없었다면 보고하였을 마진율, 즉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과 최근 연례재심 마진율에서 관세 흡수액만큼을 상향 조정한 것 중 더 높은 마진율을 ‘예상 덤핑 마진 규모’로 보아 이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몰재심에서 반덤핑 조치 종료 시 피해의 지속,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 상무부의 흡수 판정 결과를 고려한다. EU의 반흡수 규정은 많은 법적, 기술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흡수조사는 정상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입증이 없는 이상, 수출가격만을 재평가하는 단순 흡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제품수명주기가 짧거나 가격의 등락이 심한 산업군의 경우에도 정상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추정에 기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복합 흡수조사는 이를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만 진행하는데, 정상가격의 하락이 개별업체에 한정된 요인이 아니라 국제 원재료 가격의 인하 등 모든 수출 제조자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경우, 이러한 처우는 실질과 다른 과세의 불공평성을 낳을 수 있다. 둘째, 복합 흡수조사의 경우 기본규칙 제14조(5)항의 ‘등록’ 절차를 원용한 소급 부과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입자에게 관세 납부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우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반덤핑 관세의 소급에 관한 일반 규정인 기본규칙 제10조(4)항은 ‘덤핑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거나’, ‘수입자가 덤핑과 그로 인한 피해의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만 했던 경우’, 그리고 ‘수입의 급증이 있었던 경우’에 한해 최종 판정 마진율을 예비판정 이전 90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관계수입자 등은 반덤핑 관세가 시장가격에 적절히 전가되었다는 ‘결정적(conclusive)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결정적 증거’란 보통의 반덤핑 조사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입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서, 다른 여타의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특정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정적인 증거를 가리킨다. 이때 실무상 조사기관은 과거 원심 대상기간 동안의 재판매가격이 ‘검증’(verified)된 자료일 것을 요한다. 만약 원심 조사 당시 모사인 수출자의 샘플링 대상 제외 등으로 인해 해당 관계수입자가 답변 및 수검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결정적 증거’를 구성하는 비교 데이터로서의 적격이 없어 ‘duty as a cost’ 원칙의 배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또한 수입자의 매출 총액이 반덤핑 관세 납부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세의 적절한 전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수입자와 관계사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아닌, 다른 수출자의 원심 재판매 가격과 비교하는 것 역시 관련성이 없어 기각된 사례가 있다. 기타 수입품과 역내 제조물품에 대한 재판매 실적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둘째, 당해 ‘연례재심 대상기간’ 동안에 관세 상환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가령 상무부가 연례재심 대상기간 수 년 전에 있었던 관세 상환 약정을 바탕으로 대상기간에 관세 상환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두 배의 덤핑마진을 부과한 것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대상기간 외의 관세 상환 약정이 대상기간에 대한 관세 상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무부의 판결을 환송한 사례가 있다. 셋째, 관세 상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증거란 단순한 기미(mere scintilla)을 넘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라면 해당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길만한 증거를 말한다. 상무부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관세 상환약정과 같은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며,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자금 이전이나 원가 미만의 이전가격 설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관세 상환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반덤핑법은 관계사로 하여금 내부 거래가격을 정상거래(arm’s length)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사 간 자금 이전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는 합당한 사업 행위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상무부가 반덤핑 조치 철회 시 발생할 예상 덤핑 마진 규모를 결정할 때, 관세 흡수가 있는 경우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상무부가 관세 흡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덤핑 조치 철회 시의 예상 덤핑 마진 규모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세 흡수가 있을 때 일반적인 마진율 산정 방식과 상무부의 특수한 산정 방식을 추출한다.

    • 상무부가 반덤핑 조치 철회 시 발생할 덤핑 마진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원심 최종판정 마진율, 또는 보다 적절한 경우 최근의 연례재심 판정 마진율에 기댄다.
    • 관세 흡수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반덤핑 조치의 철회 이후에 기존의 관세 흡수액만큼 미국 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도 이전과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을 장래에 대한 예상 마진의 규모로 삼기란 부적절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세 흡수 시 부적절한 방식과 상무부가 실제로 채택하는 '예상 덤핑 마진 규모' 산정 기준을 선택한다.

    • 이에 상무부는 흡수 사실이 없었다면 보고하였을 마진율, 즉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과 최근 연례재심 마진율에서 관세 흡수액만큼을 상향 조정한 것 중 더 높은 마진율을 ‘예상 덤핑 마진 규모’로 보아 이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관세 흡수가 있으면 수입자가 가격을 낮춰 이익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기존 마진율을 그대로 쓰지 않고 관세 흡수액만큼을 상향 조정한 값들을 비교하여 더 높은 것을 선택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무부는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과 최근 연례재심 마진율 각각에 관세 흡수액만큼을 상향 조정한 값 중 더 높은 마진율을 예상 덤핑 마진 규모로 결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관세 흡수가 있는 경우, 상무부는 원심 또는 재심 마진율과 최근 연례재심 마진율 각각에서 관세 흡수액만큼을 상향 조정한 값 중 더 높은 마진율을 ‘예상 덤핑 마진 규모’로 결정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관세 흡수로 인해 수입자가 가격 인하를 통해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마진율에 관세 흡수액을 가산한 값들 중 최대치를 예상 마진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