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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경찰공무원 임용 및 해임 시 적격성 심사 기준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및 고려 사항 doc_id PCY_201710130251574281_11

주제 (main_topic)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경찰공무원 임용 및 해임 시 적격성 심사 기준과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 및 고려 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집 등을 임무로 하는 자로 고도의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된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를 해임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기관인 경찰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함으로 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유지권을 제한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 또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만 경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목적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기본권 제한의 수단은 최소한의 침해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한다. 또한 기본권의 제한에 따른 사적 불이익과 기본권의 제한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서로 균형적이어야 한다. 적격성 심사의 결과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공직에 취임할 권리나 다른 직업을 가질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여 입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경찰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찰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제한되는 기본권의 비중과 그 제한의 정도를 공익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제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요건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이고 일괄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다면 이는 공직유지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따라서 법익 사이의 균형성을 잃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설령 불이익을 입힌다고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른 임용 거부 처분 혹은 해임 처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무죄추정이 금지하는 불이익의 개념에 대해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부적격 판단은 대상자가 유죄라는 전제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부적격은 유죄보다 외연이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즉, 대상자가 체제불법 등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될 것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도덕성 능력 부족의 경우에도 임용에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치안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지의 치안 관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치안 인력을 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경찰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북한 치안기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통일 국가에서는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경찰로 임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찰과 달리 인민보안부는 다양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찰 기능에는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 인민보안원이 많을 것이므로 이들의 수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일 국가의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라면 그 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는 있다. 더불어 한국 경찰에 임용되어 활동하기에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임용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 능력에는 언어 능력, 장비 사용 능력, 신체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경찰과 다른 환경에서 장기간 복무한 것을 고려할 때 업무 능력의 부족은 당연한 것이므로, 업무를 배울 기초 소양이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무조건 남한의 기준을 적용하여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남한 출신 경찰과 북한 출신 경찰이 서로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환경을 형성해나갈 필요도 있다. 연령도 활용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 일반공채의 상한 응시연령은 40세로 되어 있으나, 인민보안원 출신자들이 이미 경찰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재임용의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그 직무상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북한 치안기관에서 공개처형, 강제수용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의 임용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보안원 지도원들이 탈북을 했다가 북송된 자들에 대해 고문 구금, 노동단련대에서의 처벌, 강제 굶주림 등 비인도적인 형벌을 부과하는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 즉, 인민보안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므로 인민보안원은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적격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인민보안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는 비밀경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적격성을 판단할 때 국가안전보위부와의 연관성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북한 당국이 행한 거주 이전의 자유의 제한, 공민등록대장을 통한 차별,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협조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것이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고 인권 의식의 부족으로 당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력만으로 임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인권 침해 행위들의 경우에는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였는지 아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의 소속 부서, 담당 업무가 적격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체적 행위를 통해 추론되는 현재의 도덕성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인식의 변화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에서 쉽게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임용 적격성을 판단할 때,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반드시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임용 적격성 심사 시, 인권 침해 행위 중 반드시 부적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인권 침해 행위와 임용 부적격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을 추출한다.

    • 북한 치안기관에서 공개처형, 강제수용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의 임용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이력만으로 임용이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거나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공개처형, 강제수용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자
    •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단순한 협조나 간접적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자행이나 적극적 관여, 그리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핵심 기준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 치안기관에서 공개처형, 강제수용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의 임용 적격성 판단 시 공개처형이나 강제수용 등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직접 자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반드시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