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전과와 관련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8조의2는 경찰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시 채용담당 공무원인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심사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현재 각 광역시 도 경찰청장은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에게 신원조사 결과 등 면접 시 필요한 참조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의 경찰 임용 절차에 준하여 북한 지역의 재임용 대상자에게도 스스로의 신원, 특히 북한 치안기관 종사 이력과 담당 업무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의 편의와 충실성을 위하여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여 그 내용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치안 인력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도 그들을 활용하는 것은 북한 지역의 치안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정권의 유지에 협력한 인민보안부나 국가안전보위부 출신들이 통일 국가의 경찰로 임용되어 통일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협할 우려도 상존한다. 또한 과거 청산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통일 국가의 과제를 이행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딜레마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적격자를 선별하여 배제할 수 있는 적격성 심사 제도의 설계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적격성 심사 제도가 심사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적격자의 배제라는 목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적격성 심사 제도를 위헌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통일 국가가 지향하는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북한 치안기관 출신자들의 동요를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적격성 심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북한의 치안기관인 인민보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 유지 업무보다 수령 당 정권의 옹호보위를 더 주된 임무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민주국가의 경찰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 하에서 주민들의 반국가 반혁명행위를 감시하여 적발 처벌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는 비밀경찰기관으로 권력기관과 주민에 대한 사찰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색출하여 체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자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치안 인력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과 복무 환경에 기인한 것이어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임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격성 심사 제도는 과거의 활동과 현재의 태도에 비추어 민주경찰로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체제불법(Systemunrecht)이란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체제불법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장애가 적지 않다.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있다. 체제불법 청산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대부분 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정권범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었거나 아예 처벌법규가 없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통일 후에 이러한 범죄 행위들을 처벌한다면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의 배제를 규정한 유엔인권협약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는 있겠지만 형법불소급의 원칙의 배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할 것이므로 소급입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소급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형의 체제불법 범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행위가 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법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 그 범죄의 가벌성이 인정된다. 즉, 체제불법 범죄의 가벌성은 해당 범죄에 관하여 통일 이후의 형법에 대응하는 북한 형법상의 구성요건이 존재해야 하고, 또한 그 두 구성요건이 서로 핵심 부분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만약 통일 이후 형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북한 형법이 불법의 연계성을 갖는 구성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의 가벌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북한 형법이 통일 국가의 형법과 불법의 연계성을 갖는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화 사유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제불법 범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라드부르흐 공식과 같은 자연법 원칙에 근거하면서 북한이 가입한 국제법규에 따른 해결, 북한 형법의 해석에 따른 해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정당화 사유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양보를 요구하는 해결책이므로 불법이 명백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체제불법 가해자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적 현실적 장애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불법성이 크고 그것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일부의 사례에 국한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에서 공무원으로 종사했었다고 하여 모두 체제불법을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정당화 사유의 존재, 공소시효의 도과 등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경찰로 임용되기에는 부적격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우리 법제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가정할 때 경찰공무원법 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임용결격사유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경찰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자의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경찰로 복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북한사회 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단기적 처방으로는 우선 인권문제에 대한 법의식을 통해 가능하다. 현단계에서 이의 해결의 방법은 북한지역의 민주시민법 교육의 실질적인 시스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남북법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성과는 장기적인 시간이 요청된다는 점도 독일통일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통일은 결국 법과 제도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필요적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사법 분야나 민 형사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 즉 정치, 국방, 경제, 재정, 교육, 보건, 복지,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의 제도 변경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법제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유관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및 통일법 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문법조인 양성을 통한 법제 분야의 통합 도출은 한반도 통일의 진정한 기초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체제불법(Systemunrecht)의 정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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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문맥에서 '체제불법(Systemunrecht)'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찾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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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체제불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을 추출한다.
- 체제불법(Systemunrecht)이란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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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정의를 명확히 담고 있는 해당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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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장이 체제불법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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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선택된 원문을 바탕으로 정의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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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행위를 할 당시에는 국가의 권력강제에 의하여 보장되는 총체적 규범질서 속에 실정법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됨으로써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아니하였지만, 그 체제의 붕괴로 인하여 종전의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체제불법이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정법이나 명령에 근거한 국가행위의 형태로 자행되어 체제 내부에서는 불법으로 평가받지 않았으나 체제 붕괴 후 가치질서와 법률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비로소 불법으로 평가받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