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성공적인 통일 대비를 위한 전문법조인 양성 및 통일법 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 doc_id PCY_201710130251574281_14

주제 (main_topic)
성공적인 통일 대비를 위한 전문법조인 양성 및 통일법 교육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통일 과정의 이행 속도도 승계 방식 결정의 요인이 된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치안 인력을 조기에 파견하고 치안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승계 방식 혹은 일괄적 승계 거부 후 적격자 임용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남한 치안 인력이 파견되기 전까지 치안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치안 인력을 일괄적으로 승계하여 인민보안부 등의 기능 중에 반인도적 비민주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일단 유지되도록 하고 그 후에 부적격자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때 일시적으로 부적격자가 업무를 집행함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백히 부적격한 자는 승계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그 후에 다시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선택적 승계 후 부적격자 해임의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이 2012년 9월 전격적으로 도입한 12년제 의무교육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육 강화 의도는 경계해야 한다. 우리도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 대한,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강화에 맞춰 우리도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실태의 이해, 통일의 편익, 남북한 교류협력, 북한 인권, 인도주의 사안, 북한이탈주민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세대들이 북한과 통일 문제를 균형감 있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전문법조인은 물론 대학의 법학교육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통일법 교육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정부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마지막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국 초 중 고교에서 1시간 이상 계기수업을 실시할 것을 추진해 왔다. 아직 계기수업 자료 활용률은 낮은 편이지만, 2015년 5월 제3회 통일교육주간 행사에는 청소년 및 대학생 통일모의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통일부가 주관이 되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교육 및 유관연구기관 주관으로 통일교육발전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통일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종합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법조인들의 참여를 통해 전문법조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통일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진전 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전문법조인을 위한 통일법 교육을 위한 협업 시스템은 일종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이다. ‘통일부 + 법무부 + 법제처 + 교육부 + 민간단체(NGOs)'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법 교육 콘텐츠의 공동 제작과 함께 공동 활용뿐 아니라 통일법 교육의 열정과 에너지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에도 통일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통일교육원에 통일전문인력 양성과정(이하 “전문과정”이라고 함)을 운영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종사하는 자등 전문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각 기관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 효과 가시화 방안으로 통일대비 부처별 통일전문인력으로 가칭 ‘통일전담관'을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은 지속가능한 통일 준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통일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관 운영을 통해 지속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며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해 통일 문제에 대해 정부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전담관 운영에 있어 북한 및 통일 문제 이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법조인력 양성은 일반전문인력 양성과 달리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시급히 전문법조 인력 양성을 위한 유관부처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야 할 시점이다. 행복한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설립 목적에서도 지향하고 있듯이 남북한 지역 모두 사회적 안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안정화는 남북한 원만한 사회질서 통합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만한 법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통일은 법과 제도통합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전문법조인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현행 법학교육의 개선과 법조계의 통일대비 법조인 양성의 시급성 및 통일법 교육 기회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 통일 파트너인 북한의 법학교육 실태와 법조인 양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법제통합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통일대비 법조인 양성과 향후 과제의 제시는 통일국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통일대비 전문법조인의 역할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관해 추진해 온 2014년 1월 6일 시작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기 프로그램은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의 현장견학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 2015년 3월 현재까지 제3기가 수료한 상황이며, 향후 보완해 정착돼 나간다면 상당한 전문법조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은 여러 유관기관에서 초보적인 통일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남북한의 법률통합 등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할 법률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언제든지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급변사태 발생 시,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 상황에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치안 인력 승계 방식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급변사태와 관련된 치안 인력 승계 방식에 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이른바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일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남한 치안 인력이 파견되기 전까지 치안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치안 인력을 일괄적으로 승계하여 인민보안부 등의 기능 중에 반인도적 비민주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일단 유지되도록 하고 그 후에 부적격자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이 때 일시적으로 부적격자가 업무를 집행함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백히 부적격한 자는 승계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그 후에 다시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선택적 승계 후 부적격자 해임의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치안 공백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두 가지 방안이 명시된 부분을 선택한다.

    • 치안 인력을 일괄적으로 승계하여 인민보안부 등의 기능 중에 반인도적 비민주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는 일단 유지되도록 하고 그 후에 부적격자 해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 명백히 부적격한 자는 승계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그 후에 다시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선택적 승계 후 부적격자 해임의 방식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첫 번째 방식은 인력을 일괄 승계한 후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식은 명백한 부적격자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선택적 승계 후 해임 방식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가지 방식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치안 인력을 일괄적으로 승계하여 반인도적·비민주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유지한 후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방식 2. 명백히 부적격한 자는 승계 과정에서부터 배제하고 그 후에 다시 부적격자를 해임하는 선택적 승계 후 부적격자 해임의 방식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급변사태 시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을 일괄 승계한 후 사후에 해임하는 방식과,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선택적 승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