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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직·업무 체계 및 법조 인력의 선발과 양성 제도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0130251574281_7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의 조직·업무 체계 및 법조 인력의 선발과 양성 제도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민보안부의 중앙조직은 인민보안부장, 참모장 및 30여 개 부서, 10여 명의 부상, 독립적인 당조직인 정치국과 보위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치국에는 조직부, 선전부, 근로단체부 등이 있다. 조직부는 조직 제1부 간부 당생활담당 본부담당 중앙기관담당 시담당 부부장 등 6명의 부부장이 있다. 본부의 참모부서에는 감찰국, 수사국 등이 있으며, 독립처로 외사처, 교육처 등을 두고 있다. 인민보안부의 지방조직은 직할시 특급시 도 보안국, 시 군 구역 보안부, 동 리 보안소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안국은 평양직할시, 남포특급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 등에 설치되어 있다. 보안서는 200여 개로 추정되며, 보안서 산하의 보안소(분주소)는 총 4,700여 개로 추정된다. 보안소에는 소장, 부소장, 지도원 등 10~20명이 배치되어 있다. 일선에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보안소이므로 치안 인력의 활용은 보안소 인력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인민보안부는 수령과 조선로동당, 북한정권을 옹호·보위하는 것을 핵심적인 임무로 한다. 이에 따라 반국가 반혁명행위 감시,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 지방주의자 등 일체의 불건전한 요소의 적발 제거, 호위(경호) 업무 수행, 수령 우상화사업 등을 수행한다. 더불어 인민보안부는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에서도 경찰청의 업무로 분류되는 지방 치안 유지, 각종 범죄 단속, 교통질서 및 방화 대책, 국가 및 공동재산 개인재산 보호 등을 담당한다. 한편, 인민보안부는 우리의 경찰청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예컨대 인민보안부는 17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공민증 발급, 출생증 발급, 일반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 등의 대민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업무인 주민요해사업과 거주지 이동 통제를 위한 2부 업무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인민보안부는 소방사업, 범죄자 교화사업, 도로 강 하천 등의 국토관리사업, 영조물의 건설 관리 업무, 화폐 발행, 외화벌이사업 등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최고 정보수사조직인 비밀경찰기구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김정일 생존 당시에는 김정일이 직접 관장하는 가운데 당 조직 지도부의 지휘 통솔을 받고 있었다. 중앙기구는 16개 국과 4개 처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도 직할시, 시 군을 비롯해 군대 내에도 보위부를 두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행정체계에 따라 중앙에 부장 부부장을 두고, 도 시 군은 물론 군 조직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보위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리 단위에까지 보위부원이 상주하고 있고 기관 기업소 등에도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위부는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통제까지 관할한다. 보위부원 수는 약 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형사소송법 (2012. 5. 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제46조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수사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 업무의 대부분은 반인도적 비민주적인 것으로 통일 국가의 경찰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된다. 인민보안부에 소속된 치안 인력을 인민보안원이라고 한다. 현재 인민보안원은 고등 중학교 졸업 이상자로 18세~20세의 군 미필자 및 27세 이상의 제대한 하사관 출신자, 정치 사상성이 강하고 사회생활이 모범적인 자 및 신체조건 우수자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 입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대다수는 군 미필자에 대한 초모 절차를 통해 인민보안부에 입대하고 3년 이상 복무를 하여 조선공산당 후보당원의 자격을 갖춘 후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을 거쳐 정식 보안원으로 배치된다.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은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우리의 경찰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일부는 인민보안부에서 3~10년간 군 복무를 한 후 직발 임명을 통해 양성소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교육 과정만을 거치고 보안원으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위 이상 진급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초모 시에 인민보안부로 입대하지 않고 인민무력부 산하 일반 군부대에 입대한 사람의 경우에는 1년에 2~3명의 극소수만이 정치대학으로 진학하여 인민보안원이 될 수 있다. 즉, 사실상 인민보안원이 되기 위해서는 초모 시에 인민보안부로 배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군사동원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대상자의 의사가 고려되거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간부급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간부는 ‘당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의 일정한 책임적지위에서 사업하는 핵심일군, 당의 골간력량이며 당정책을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대중의 교양자’로 일정한 집단이나 조직을 책임지는 고위층을 말한다. 인민보안원의 경우에도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진 자만 간부로 불리고 전사 병사 하사관 계급은 비간부로 분류된다. 따라서 간부를 배제한다면 소위 이상은 배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보안소 담당지도원이 소위 이상의 계급을 가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각 보안소의 치안 인력 중에서도 소장, 부소장, 담당지도원 등 상당수가 적격성에 대한 판단도 없이 배제되게 된다. 오히려 인민보안부에서 비간부인 하전사 계급은 대부분 보안소가 아니라 주로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7총국(공병총국), 8총국(도로총국)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지 치안 정보의 활용이 치안 인력 활용의 주목적이라고 할 때, 보안소 인력이 배제된 치안 인력 활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의 구조 및 내용은 그 실상이 거의 공개되어 있지 않다. 불확실하지만 우선 그 외형적인 모습만 일별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구소련과 중국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를 모델로 삼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 특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특성이라 함은 법과 사법의 한정적 역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현상적으로는 ① 정치사상적 교육의 강조, ② 사회주의적 계획성에 기초한 효율적 인력관리 차원에서의 교육, ③ 소수의 인원에 대한 교육과 선발, ④ 법률가(法律家) 개념으로 표시되는 자격제도의 불인정, ⑤ 판사의 선거제도, ⑥ 변호사시험제도의 제한적 도입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가 법학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체계 수립에 있어서 구소련의 방식을 따랐고 북한도 거기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았는바, 이러한 연혁적 특징도 현재의 북한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의 실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상당수의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통합법률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합법률교육 또는 통합시험 통합연수제도를 통해 교육 선발 양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구소련 구동독 등 상당수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 직역별로 교육 선발 양성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법조인력 선발 및 양성제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북한의 실상 자체가 공개되고 있지 않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중간유형이 아닌가 짐작된다. 즉 법학교육 단계에서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는 것 같으나 추후 변경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법조인력의 선발과 양성제도는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민보안원의 입직 경로 중 인민보안부 정치대학을 거치지 않고 양성소에서 짧은 교육 과정을 거쳐 배치되는 경우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인민보안원이 되는 경로 중 특정 교육 과정을 거친 경우 발생하는 직급상의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인민보안원의 입직 경로와 교육 기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일부는 인민보안부에서 3~10년간 군 복무를 한 후 직발 임명을 통해 양성소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교육 과정만을 거치고 보안원으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해당 경로를 거친 인원의 한계점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이 경우에는 대위 이상 진급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양성소에서 6개월~1년의 교육을 받고 배치된 인원은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양성소에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교육 과정만을 거치고 보안원으로 배치되기도 하는데
    • 이 경우에는 대위 이상 진급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대위 이상의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대위 이상의 진급이 불가능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인민보안부에서 군 복무 후 양성소를 통해 짧은 교육을 받고 배치된 인원은 대위 이상의 계급으로 진급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