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과 같이 대학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유형이다. 둘째, 프랑스, 영국, 일본, 우리나라 등과 같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은 교양교육에 그치고 별도의 법조인력 선발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직업교육을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는 별도로 실시한 다음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유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반면 북한은 위의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실무교육과의 일정한 연계 하에서 재판소, 검찰소, 변호사회에서 조직원을 선발하여 서기직 등을 거치게 하는 등 단계별로 판사, 검사 등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해임(북한 헌법 제155조)하는 임명직인데 반해, 판사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선거로 임용(북한 재판소구성법 제4조)하는 선출직이라는 점이 우리의 법조선발제도와 매우 상이한 독특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은 제70조에서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1999. 6. 1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5조는 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함으로써 완전 고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국가는 중앙경제계획에 따라 주민들을 직장에 배치한다. 모든 북한 주민은 공장 탄광 등의 노동자, 협동농장에 소속된 농민, 사무원, 학생 중 어느 한 성분에 속하게 된다. 사무원에는 공장 기업소의 사무직원 등과 더불어 공무원도 포함된다.
그럼 북한사회에서 우리사회와 같이 준법성 강조를 위한 법생활에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법생활은 일명 ‘사회주의법무생활'이라고 일컫는다. 북한은 준법생활을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모든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다. 북한의 법생활은 사후적이라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김일성의 교시라든가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법생활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법생활의 강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시도되고 있다. 즉 ‘혁명적준법기풍의 강화’, ‘사상적 투쟁’, ‘법적통제 강화’, ‘모범준법군(模範遵法郡)칭호쟁취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반사회적 행동 억제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생활 실태를 살펴보면서, 먼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게 된 점과 북한주민들의 법의식과 법생활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사회에서 법사상의 독특성을 나타내주는 이론으로 이른바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란 것을 들 수 있는데, 사회주의법무생활과 관련한 북한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1992년 헌법’ 제18조와 1998년의 ‘개정헌법’ 동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개념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에 사는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법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에 의하여 통제되면서 질서 있게 사는 생활이 바로 법무생활”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주의법무생활에 관한 이론에 대하여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적 요구에 맞게 창시되고 정식화되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1977. 12. 15)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과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세우기 위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부터 북한주민들에게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에 따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생활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북한당국이 국가차원에서 법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구성은 국가주석, 중앙당비서, 당조직지도부장, 사회안전부장, 중앙검찰소장 등 5~6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방의 각급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당책임비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법무담당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소장, 사회안전기관책임자, 검열위원회 위원장으로 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북한주민들이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도록 ‘법무생활’을 지도 감독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위원회는 주권기관 내의 비상설적인 기구로서 주석의 일원적 지도를 받아 당해 관할지역내의 법무생활 전반을 장악하여 지도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도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지도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므로 감독통제활동은 국가검열기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 즉 이들 기관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 경제기관의 지도간부 중에 나타나는 위법행위를 조사 장악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위원회에 제기된 문제를 집단적으로 심의하고 결정은 위원 전원일치의 합의로 채택하고 있는 전원합의체의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법학교육의 방법에서 우선 법률에 대한 학습과 당의 정책에 대한 학습을 결합하는 것은 당의 영도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만약 관련 영역에 대한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곧 법률을 정확히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북한의 법률규정에서 보면, 우선 관련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다음에 행위준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법의 기본원칙 부분은 당의 정책부분을 집중적으로 규정하였다. 예컨대 환경보호법 제1장 규정의 기본원칙은 사실상 북한 노동당의 환경보호정책을 법률화한 것이다. 법학교육과 법제선전은 실천과의 밀접한 관계를 중시한다. 이론과 현실의 결합은 실질적인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배양하는 중요한 형식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새로운 규범과 규정의 요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해 북한주민은 헌법이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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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북한에서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별 직무 중 서기직 이후에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직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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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북한의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서기직'을 거친 이후에 수행하게 되는 구체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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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북한의 법조인 양성 방식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재판소, 검찰소, 변호사회에서 조직원을 선발하여 서기직 등을 거치게 하는 등 단계별로 판사, 검사 등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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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북한의 법조인 양성 단계에 대해 언급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서기직 등을 거친다'는 내용은 있으나, 서기직 이후의 구체적인 직무 순서나 명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재판소, 검찰소, 변호사회에서 조직원을 선발하여 서기직 등을 거치게 하는 등 단계별로 판사, 검사 등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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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북한은 서기직 등을 거쳐 단계별로 판사나 검사가 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서기직'이 양성 과정의 어느 단계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단계의 직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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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서기직 이후의 구체적 직무'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이를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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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북한이 서기직 등을 거쳐 단계별로 판사와 검사를 양성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서기직 이후에 수행하는 구체적인 직무의 명칭이나 순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추가적인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