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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법제도 및 법의식의 이질성 분석과 통일 과정에서의 사법 및 법조인력 통합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10130251574281_9

주제 (main_topic)
남북한 법제도 및 법의식의 이질성 분석과 통일 과정에서의 사법 및 법조인력 통합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무해설원은 근로자들 속에서 북한법을 해설하고 선전하며 준법교양을 담당 수행하는 일꾼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이 들은 해당 기관의 종업원들 가운데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책임성이 강한 ‘일군'들로 선정된다. 일찍이 북한은 교육의 이념적 배경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기초해 왔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북한이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소련식의 사회주의 이념을 도입하면서 북한사회의 중요한 지도이념으로 작용하였다. 주체사상은 이른바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여 1970년 이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데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북한의 교육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북한 법학교육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헌법에서는 북한사회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 감독 기관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준사법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시 남한과 북한사회 간의 법생활과 법문화의 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법조인 선발과 양성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경우 판사를 선거로 임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임명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남북한 법학교육 과정과 방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전제한 준법교양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남한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법학교육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용해 남북 간의 법학교육의 이질감은 더 없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사회는 우리와 달리 법생활의 강화를 위한 특별기구로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두고 있어 법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생활이란 법치주의 아래 사인(私人)이 법적 보호의 틀 아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처하는 일련의 생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법생활과 차이가 있다. 우리는 북한사회의 법생활과 법의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통일국가의 원만한 사회적 통합은 법제통합에서 비롯되지만 공통된 가치관이 없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점은 남북한주민들 상대방 모두 법에 대한 인식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먼저 북한 이해 차원에서 북한원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법의 개념을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북한의 법학사전 에서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법은 “지배계급에게 유리한 생산관계와 사회질서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정 공포하고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담보되는 행위준칙의 총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법개념과 법사상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 법이론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사회에서 법은 정치 윤리와 같은 다른 문화 개념과 같이 경제적 토대의 반영이며, 인류역사의 토대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분열 대립되는 한, 그것은 착취계급의 지배도구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궁극적인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착취계급을 소멸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법조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된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권력분립에 투철한 법조인이 제대로 양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북한 지역의 법조인에 대해서 그 법조인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 지역의 법조인에 대한 재교육 및 재임용 과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질서의 통합, 법적 제도적 통합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각 분야의 통합작업 가운데에서도 통일국가의 기초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각종 법률의 통합과 함께 사법(司法)의 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 사이의 이질적인 사법제도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던 전혀 다른 법의식 등으로 말미암아 사법분야의 통합 작업 역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여러 부작용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법의 통합에는 단순히 사법제도의 통합이나 사법조직의 통합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제도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법조인력의 통합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통일국가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사법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사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남북통합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이원적인 법상태 및 사법제도의 존재가 불가피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법조인력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통합에 있어서도 그 이질성을 조화롭게 극복하고 남북통합에 따른 혼돈과 어려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사법제도의 안정적 유지하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조인력의 통합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 당시 동 서독 사이에 직접적으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체결하여 통일 원칙의 대강을 합의하였다. 공직조직의 통합 방안 역시 통일조약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독일 통일조약 제5장 제13조(시설의 이양) 제1항은 “이 조약 제3조에 언급된 지역의 행정기구와 공공행정 및 사법 시설은 그것이 위치해 있는 주정부의 관할이 된다.”라고 하여 공직조직 통합을 위한 대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0조 (공무원의 법적 지위) 제1항은 “동독 편입 시 공무원의 법적 관계는 부록Ⅰ에 합의된 과도적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했다. 독일 통일조약 부록Ⅰ의 제19장은 공무에 종사하는 자들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9장의 제3절 제1조는 연방과 새로운 주에 편입되는 모든 행정조직에서 그간 종사해왔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지속됨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조 제4항은 ‘합법적 해고 고지’가 허용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조약 이 발효됨에 따라 동독의 모든 치안기관들은 해체 되었다. 동독 지역의 다섯 개 주의 의회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경찰법을 통과시켰다. 각 주의 치안기관에 소속되어 있던 동독 인민경찰들은 독일 통일조약 부록Ⅰ 의 규정에 따라 일단은 새로 설치된 각 주 경찰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인수된 동독 인민경찰들은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재임용 심사는 내무부 행정부서의 지시에 따라 1990년 12월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재임용 심사는 결국 특별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한 심사로 진행되었고, 이는 곧 독일 기본법 제45조와 연방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헌법충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였다. 연방공무원법 제52조는 모든 공무원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준수하며 이의 기본적 가치를 수호할 각오가 되어있는지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동독 공무원 출신자들에게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헌법충실심사는 ‘개별심사의 원칙’ 하에 진행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인민경찰이 새로 설치된 각 주 경찰로 편입될 때 거쳐야 했던 심사의 명칭과 그 심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인민경찰의 편입 과정에서 수행된 특정 심사의 명칭과 심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 통일조약 및 동독 인민경찰의 편입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인수된 동독 인민경찰들은 반드시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했으며
    • 재임용 심사는 결국 특별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한 심사로 진행되었고
    • 이는 곧 독일 기본법 제45조와 연방공무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헌법충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심사의 명칭인 '재임용 심사'와 그 구체적 내용인 '특별해고 요건 해당 여부' 및 '헌법충실 의무 이행 여부'를 선택한다.

    • 재임용 심사
    • 특별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한 심사
    • 공무원의 헌법충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임용 심사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특별해고 요건 확인과 헌법충실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심사의 명칭은 재임용 심사이며, 내용은 특별해고 요건 해당 여부 및 공무원의 헌법충실 의무 이행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심사의 명칭은 재임용 심사이다. 이 심사는 특별해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독일 기본법과 연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헌법충실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인민경찰이 주 경찰로 편입될 때 거친 '재임용 심사'의 명칭과 그 심사가 특별해고 요건 및 헌법충실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